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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3-6-일본의 생성형 AI 관련 가이드라인 속 저작권 쟁점(권용수)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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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3-6-일본의 생성형 AI 관련 가이드라인 속 저작권 쟁점(권용수).pdf 미리보기

 

 

일본의 생성형 AI 관련 가이드라인 속 저작권 쟁점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권용수

목차

 

1.들어가며

 

2.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책정 및 저작권 관련 쟁점

(1) 일본딥러닝협회의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1) 개요

2) 데이터 입력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

3) 생성물 이용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1) 동향

2) 치바현 ‘ChatGPT 등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책정

3) 고베시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책정

(3) 대학 등의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1) 동향

2) 무사시노 대학 교직원용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책정

3) 교토부립대학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책정

(4) 문부과학성의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1) 개요

2) 저작권 보호 관점의 유의 사항

 

3. 마치며

 

1. 들어가며

최근 미국 OpenAIChatGPT 등 생성형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이나 조직이 생성 AI를 업무에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생성형 AI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중이기도 하다. 기존 AI에 견주어 생성 AI는 재학습 비용이 낮고 활용도가 높은 등 분명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성 AI에 관한 관심과 그 이용이 본격화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법적 과제와 대처 방안 강구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생성형 AI는 대량의 문장이나 화상 등을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는 점에서 생성한 문장이나 화상이 다른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관련해서 저작권 문제가 없는 소재 등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화상 생성형 AI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의 움직임도, 법적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직 AI 활용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202369일 책정된 지식재산추진계획 2023’에서 AI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생성형 AI에 관한 논점 정리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상으로부터 일본에서는 생성형 AI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이용에 관계된 법적 위험 해소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간 부문에서 생성형 AI의 원활한 도입·이용에 이바지하고자 생성형 AI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고, 생성형 AI의 도입·이용을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등도 생성형 AI를 염두에 둔 가이드라인 책정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은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책정 동향과 그 내용 중 저작권에 관계된 사항을 살펴보려 한다.

 

2.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책정 및 저작권 관련 쟁점

 

(1) 일본딥러닝협회의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1) 개요

ChatGPT 등 생성형 AI가 일상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으며, 공공부문이나 민간 부문에서 생성형 AI의 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업무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생성형 AI에 내재한 과제 해소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데이터 등을 입력하는 행위가 다른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생성형 AI가 생성한 생성물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이처럼 생성형 AI의 존재 의의와 이를 둘러싼 쟁점이 구체화하는 가운데, 일본딥러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생성형 AI 활용을 검토하는 여러 조직이 원활하게 생성형 AI를 도입·이용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양식을 작성·공개하였다. 협회의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이 생성형 AI를 이용하려는 경우에 조직 내 가이드라인으로서 정해 두면 좋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것인데, 생성형 AI에 특화되었다는 점이나 법적 이유를 해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에서는 목적, 대상이 되는 생성형 AI, 생성형 AI 이용이 금지되는 용도 등 생성형 AI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단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생성형 AI이용자가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것을 토대로 일정 처리(보관, 해석, 생성, 학습, 재제공 등)가 이루어지고 결과물(생성물)이 도출되는 구조인 점에 주목해서 정한 데이터 입력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과 생성물 이용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상기 ①②의 구체적 내용 중에는 저작권에 관계된 내용도 있는데, 아래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2) 데이터 입력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

 

(1) 3자가 저작권을 가진 데이터 (타인이 작성한 문장 등)

단순히 생성형 AI에 타인의 저작물을 입력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생성된 데이터가 입력한 데이터나 기존 데이터(저작물)와 동일·유사한 경우는 그 생성물의 이용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6 (2) 생성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누군가의 기존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세요.

또한, 파인튜닝(Fine tuning)에 의한 독자 모델 제작이나 모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을 위해 다른 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가 제3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문장 등을 허락 없이 입력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이용자에 의한 복제등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에서는 정보해석이나 비향수 이용행위를 권리제한 대상(저작권 침해 예외)으로 규정하고 있고, 생성형 AI에 타인의 저작물을 입력하는 행위는 상기 정보해석이나 비향수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이해된다. 이로부터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에 데이터 등을 입력하는 행위에 내재한 저작권 침해 위험이 극히 낮음을 명시하였다. 한편, 생성형 AI에 타인의 저작물을 입력해 얻은 생성물이 입력 저작물이나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경우는 해당 생성물 이용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주의를 요청하였다.

덧붙여 가이드라인에서는 파인튜닝에 의한 독자 모델 제작이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용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전학습 모델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파인튜닝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 2정보해석에 해당하므로, 해당 행위에 일본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자사 서버 내 또는 생성형 AI 서비스 사업자의 서버 내에 제3자의 저작물을 축적하는 행위를 하는 예도 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생성형 AI에서 좀 더 정밀도 높은 출력물을 생성시키기 위해 사용자의 입력(프롬프트)을 보완하거나 가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해당 행위는 '정보해석', '비향수 이용행위'에 해당하거나 생성형 AI에서의 출력물 생성(이것도 '정보해석', '비향수 이용행위'에 해당)'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의 행위로서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에 따라 적법하다고 이해된다.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서버 내에 타인의 저작물을 축적'하는 동시에 '해당 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불특정 다수가 참고하거나 읽을 수 있도록' 한다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저작권 침해 해당).

 

3) 생성물 이용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

생성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누군가의 기존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 침해

생성형 AI의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경우는 해당 생성물을 이용(복제나 전송 등)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래의 유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정 작자나 작가의 작품만을 학습시킨 특화형 AI는 이용하지 않는다.

프롬프트에 기존 저작물, 작가명, 작품 명칭을 입력하지 않는다.

특히 생성물을 이용’(전송·공개 등)하는 경우에는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지 않은지를 조사해야 한다.

 

생성형 AI의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경우는 해당 생성물을 이용(복제나 전송 등)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저작권 침해 요건 중 하나인 의거성인데, 구체적 유형에 따라 의거성 인정 및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진다. 예컨대, 입력 데이터에 기존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언어 AI의 요약·번역)라면 당연히 의거성이 인정되고, 생성물이 입력 데이터의 복제물 내지 이차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그 무단 이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편, 학습용 데이터에도 입력 데이터에도 기존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가 기존 저작물의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에 따라 의거성 여부가 달라지고, 저작권 침해 여부가 판단된다. 나아가 학습용 데이터에 기존 저작물이 포함되었으나 그 사실을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때도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떠한 때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생성형 AI의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경우 그 이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가이드라인은 보수적 관점에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였다. ,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행위(특정 작자나 작가의 작품만을 학습시킨 특화형 AI를 이용하는 행위, 프롬프트에 기존 저작물·작가명·작품 명칭을 입력하는 행위)를 다소 넓게 금지하고, 생성물을 전송·공개하는 경우에는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하지 않은지를 조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이용자가 제작 로그(log)를 보존하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생성물에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생성물은 기본적으로 제3자가 자유롭게 모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므로, 자신의 창작물로서 권리 보호를 원하는 개인이나 조직에는 큰 문제가 된다.

이 논점에 대해서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창작 활동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나뉘므로 생성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가능하면 가필·수정할 필요가 있다.

 

화상 생성형 AI에서는 자신의 의도대로 고화질의 화상을 생성하기 위해 상세하고 긴 프롬프트를 입력해 화상을 생성한 경우, 프롬프트 자체의 길이나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은 경우, 같은 프롬프트를 여러 번 입력해 복수의 화상을 생성하고 그중에서 원하는 화상을 선택한 경우, 자동 생성된 화상에 인간이 추가로 가필·수정한 경우 등이라면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러한 행위를 한 인간을 저작자로 해 저작권이 발생하게 된다. , 생성물에 저작권이 발생하고 이용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해도 이용한 생성형 AI 서비스의 이용규약에 따라 이용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ChatGPT와 같은 문장 생성형 AI에서는 특정 문서를 입력해 그 요약이나 첨삭 후 결과를 생성한 때, 해당 생성물이 입력 문서의 이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생성물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입력 문서의 저작권자 = 생성 문서의 저작권자가 되는 경우가 상정된다. 그런데 통상 문장 생성형 AI의 이용자가 어떤 지시를 내리고 그에 따라 특정 결과물(조사 결과, 아이디어나 회답)이 생성된 경우는 해당 생성물에 이용자의 창작 의도와 창작적 기여가 없다고 이해된다. 달리 말해 문장 생성형 AI에 의한 생성물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장 생성형 AI로부터 더 나은 생성물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입력) 방법에 관한 예시나 조언 등이 많이 공개되어 있는데, 이용자가 질문을 할 때 그러한 예시나 조언 등을 활용한다고 해도 생성물에 대한 이용자의 창작 의도와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용자가 문장 생성형 AI에 지시를 내리고 어떠한 조사 결과 또는 아이디어나 회답을 얻었을 경우 그러한 생성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생성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

 

생성형 AI를 통해서 생성한 생성물을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경우, 해당 생성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 논점은 이용하는 생성형 AI의 이용규약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는데, ChatGPT의 경우 생성물 이용에 제한이 없음이 이용규약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 점은 문제가 없다.

 

생성형 AI의 생성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이용하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이용규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생성물 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ChatGPT를 예로 들고 있는데, 상업적 이용이 어려운 예도 있다. 예컨대 화상 생성형 AIMidjourney의 경우에는 무료 회원이 생성한 AI 생성물의 저작권이 일단은 무료 회원에게 귀속한 후 Midjourney로 이전되고, 그다음에 Midjourney가 해당 AI 생성물을 창작한 무료 회원에게 CC 4.0 NC 요건 아래 라이선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Midjourney의 무료 회원은 자신이 생성한 AI 생성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1) 동향

생성형 AI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효율 개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편, 입력하는 데이터의 내용이나 생성물 이용 방법에 따라 법령 위반이나 다른 자의 권리침해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효과적인 생성형 AI 도입·이용을 위해 체계적·구체적 검토에 임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이용하려는 생성형 AI 서비스와 이용 주체 등을 고려한 가운데 생성형 AI에 특화된 이용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베(神戸)시에서는 생성형 AI 이용에 관한 일본 최초의 조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현재 치바현(千葉), 시즈오카현(静岡), 고베시, 와카야마시(和歌山) 등을 비롯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책정한 상황인데, 아래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려 한다(저작권 관련 내용만).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책정 시에 앞서 살펴본 일본딥러닝협회의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제1을 참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2) 치바현 ‘ChatGPT 등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책정

치바현은 2023619‘ChatGPT 등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제1.0을 책정·공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내부 자료 작성 등에 한한 시범적인 것으로서 치바현 소속 직원이 현의 정보보안 정책 범위 내에서 업무상 ChatGPT 등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생성형 AI 이용 시의 주의사항으로서 데이터 입력 시의 주의사항(입력 내용을 학습 내용에 반영하지 않는 설정을 한 후에 이용할 것, 개인정보·기밀정보·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라 비공개로 되는 정보를 비롯해 기밀성 2 이상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것 등), 생성물 이용 시 주의사항(이용은 내부 자료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외부용 자료 등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생성물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권리침해 등이 없는지를 확실히 확인할 것, 생성형 AI로부터 얻은 회답을 이용한 경우 자료 내에 이를 명기할 것 등), 그 밖의 주의사항(문제 발생 시 즉시 소속장에게 보고할 것)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에서는 생성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경우 그 이용행위(복제나 전송 등)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생성물 이용 시에 반드시 저작권 침해 등 권리침해가 없는지를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다.

 

3) 고베시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책정

고베시는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마련한 데 이어서, 2023621고베시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제1을 책정·공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이용에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등을 염두에 둔 시험용으로 생성형 AI 이용(생성형 AI 이용 제한, 비공개 정보 입력 금지, 생성형 AI를 이용·구축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고베시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적으로 화상이나 음악 등을 생성하는 생성형 AI를 이용하기에 앞서 일정 절차를 밟도록 하고, 생성형 AI 이용 시에 정보보안 관리자의 허가 내용(허가 대상 시스템 및 입력 가능한 정보)을 확인한 후 적절히 이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는 텍스트, 화상, 음악 등을 생성하는 생성형 AI(AI 챗봇 포함)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용하려는 때에 필요한 조사·허가를 정한 고베시 정보보안 정책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직원의 책임을 분명히 한 가운데, 상기 2. (1) 3) ①②③」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다. 고베시 가이드라인은 일본딥러닝협회의 가이드라인과 거의 같은 내용의 생성형 AI 이용 시 주의사항을 정하면서도,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하고 있다. 또한, 참고(지식재산권에 대해) 부분을 활용해서 홈페이지나 광고물 게재용으로 생성한 사진이나 문장 등에 관계된 주의사항(특정 작가나 작품만으로 학습한 생성형 AI를 이용하지 않을 것, 프롬프트에 특정 캐릭터나 작가의 이름을 넣지 않을 것, 생성물 이용 시에는 웹 검색 등으로 조사를 하고 동일·유사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할 것)을 추가로 명시하였다.

 

(3) 대학 등의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1) 동향

생성형 AI의 의의가 강조되는 가운데 생성형 AI에 내재한 위험을 이해하고 평소 위험 감도를 높여 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일본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생성형 AI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책정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민간기업 등도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책정에 나서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일부 대학의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의 저작권 관련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2) 무사시노 대학 교직원용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책정

무사시노 대학은 2023629일 교직원용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제1판을 책정·공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학 교직원이 교육 연구나 업무에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이며, 기본적인 구성과 내용은 일본딥러닝협회의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과 대동소이하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화상 생성형 AI(Stable Diffusion, Midjourney ), 동영상 생성형 AI(Runway Gen 2 ), 음악 생성형 AI(Amper Music )처럼 저작권법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생성형 AI의 경우 적어도 가이드라인을 준거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생성형 AI 이용이 금지되는 경우로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이차적저작물을 생성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 및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명시하였다. 그런 다음에 생성형 AI 이용 시의 주의사항으로서 데이터 입력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과 생성물 이용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①②의 내용은 일본딥러닝협회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고,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3) 교토부립대학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책정

교토부립대학은 생성형 AI 기술 발전이 학술 활동이나 학습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토대로, 202373일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책정·공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이용이 법적·윤리적 과제 준수 위에서 이루어질 바라며, 9가지 주의사항을 제시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주의사항으로는 생성형 AI를 사용해 얻은 정보는 적절하게 인용하고 저작권을 존중할 것, 생성형 AI의 생성물을 공개할 때 그 생성물이 AI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명시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것, 부적절한 목적이나 위법행위에 생성형 AI를 이용하지 않을 것, 생성형 AI가 생성한 문장이나 프로그램 등을 보고서나 논문 집필, 시험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 표절이나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생성형 AI 이용에 관한 의문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교원이나 관련 부서에 상담할 것 등이 담겼다.

 

(4) 문부과학성의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1) 개요

문부과학성은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AI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교사와 학생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일정 지침을 제시하는 관점에서 초중 교육 단계에서 생성형 AI 이용에 관한 잠정적 가이드라인을 책정·공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에 관한 정부 전체의 논의나 G7 교육장관 회의에서의 인식 공유, 다양한 전문가나 중앙교육심의회 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책정되었고, 이 점에서 그 의의가 인정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주로 대화형 문장 생성형 AI를 염두에 두고, 생성형 AI의 교육 이용 방향성과 유의 사항을 잠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저작권 보호 관점에서의 유의 사항을 살펴본다.

 

2) 저작권 보호 관점의 유의 사항

문부과학성의 가이드라인은 각 학교에서 저작물 이용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함양하고 그에 기초해 대응하는 게 필요함을 지적한 가운데,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과 학교에서의 생성형 AI 이용 시 유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저작권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고, 단순한 데이터(사실)나 아이디어(작풍·화풍 등)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 다음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복제나 업로드)할 때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한편, 사적 이용이나 학교 수업에서의 복제 등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학교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i) AI를 이용해 생성한 문장 등이 기존 저작물에 관계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생성물에 타인의 저작물과의 유사성(창작적 표현이 동일·유사한 것) 및 의거성(기존 저작물을 토대로 창작한 것)이 있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ii) 학교 수업에서는 저작권법 제35조에 따라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공중송신할 수 있으므로 교사나 학생이 AI를 이용해서 생성한 것이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하더라도 수업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iii) 일반용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나 외부 콘테스트에 작품으로 제출하는 것 등 수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3. 마치며

현재 생성형 AI는 시작 단계라 할 수 있지만, 관련된 기술혁신이나 서비스 개발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성형 AI 활용의 긍정적 면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생성형 AI 도입·이용에는 생성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누군가의 권리(저작권 등)를 침해하는 게 아닌지, 생성물에 어떤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지, 생성물 이용에 제한은 없는지 등 다양한 쟁점이 내재해 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공공부문 민간 부문 할 것 없이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 시 위험 평가나 생성형 AI에 특화된 독자적인 이용 가이드라인 책정 등에 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책정 동향과 가이드라인에 담긴 저작권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주목할 점은 가이드라인 대부분이 생성형 AI와 저작권이 관계하는 장면을 데이터 입력 시와 생성물 이용 시로 구분하고, 각 장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①②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 이용행위가 다르고, 관계하는 저작권법 조문도 다르다는 점을 생각하면 AI와 저작권이 관계하는 장면을 구분한 가운데 각 장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검토한 것은 긍정적이라 생각된다. 부연하면 이는 최근 문화청이 공개한 AI와 저작권의 관계와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향후 AI와 저작권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松下外, “生成AIとは各国法規制ビジネス利用時法的論点をわかりやすく整理”, Business Lawyers (2023.8.10).

大航海時代, “生成AI業務利用法的課題”, NBL1245(商事法務, 2023).

一般社団法人日本ディープラーニング協会, 生成AI利用ガイドライン簡易解説付1(20235月公開).

神戸市生成AI利用全国初条例 自治体活用手探”, 日本経済新聞(2023524).

千葉県デジタル改革推進局デジタル推進課, ChatGPT 生成 AI 利用ガイドライン1.0(令和5619).

神戸市, 神戸市生成AI利用ガイドライン 1(令和5621日制定).

武蔵野大学, 武蔵野大学 教職員向生成AI利用ガイドライン 1(令和5629).

AI データサイエンス教育研究センター, 京都府立大学 生成 AI 利用ガイドライン(令和573).

文部科学省 初等中等教育局, 初等中等教育段階における生成AI利用する暫定的なガイドライン(令和574).

文化庁著作権課, AI著作権(令和56).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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