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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3-4-미국 의회 조사국 「생성형 AI와 저작권법(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Law)」검토 보고서 발표(유현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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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3-4-미국 의회 조사국 「생성형 AI와 저작권법(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Law)」검토 보고서 발표(유현우).pdf 미리보기

미국 의회 조사국, 생성형 AI와 저작권법(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Law)검토 보고서 발표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유현우

목차

 

1. 배경

 

2. 개요

 

3. 주요 내용

 

(1) 생성형 AI에 의한 결과물의 저작권

 

1) 생성형 AI의 결과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가?

2)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가지는가?

 

(2)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1) AI 훈련 과정에서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2)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3) 의회의 고려 사항

 

4. 시사점

 

1. 배경

최근 인공지능의 혁신으로 말미암아 AI에 의해 생성되거나 사용되는 콘텐츠에 대해 저작자, 저작권 침해, 공정이용(Fair use)과 같은 저작권법상의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Open AI DALL-E 2 ChatGPT 프로그램, Stability AI Stable Diffusion 프로그램Midjourney 의 자체 개발 프로그램 등과 같은 이른바 생성형 AI(Generative AI)’라고 불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텍스트 프롬프트(또는 입력(Inputs))에 반응하여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및 기타 콘텐츠(또는 결과물(Outputs))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 글, 사진, 그림 및 기타 창작물과 같은 기존의 저작물에 대량으로 노출됨으로써 새로운 창작물을 생성하도록 훈련(Trained)”받는다.

 

2. 개요

미국 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3224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법(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Law)이라는 제목의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ChatGPT, DALL-E 2, Stable Diffusion 프로그램과 같은 소위 생성형 AI(generative AI)’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동 법률 보고서는 ) 생성형 AI 프로그램의 생성물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사용하는 것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지 등 법원과 미국 저작권청이 직면하기 시작한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3. 주요 내용

(1) 생성형 AI에 의한 결과물의 저작권

AI 사용자, AI 프로그래머, AI 프로그램 자체가 모두 생성형 AI 결과물의 창작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생성 AI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사용은 AI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의 저작권을 누가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1) 생성형 AI의 결과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가?

DALL-E가 생성한 이미지나 ChatGPT가 생성한 텍스트 등의 생성 AI의 결과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작자(Authorship)’ 개념의 해석에 달려있다. 저작권법은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원본 저작물(Original works)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지만 미국 연방 저작권법은 현재 누가(또는 무엇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미국 저작권청은 오직 인간에 의해 창작된(Created by a human being)” 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은 원숭이와 같이 인간이 아닌 자에 의한 창작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AI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알려진 창작물을 둘러싸고 인간 저작자(Human-authorship)라는 기존의 저작권 요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과연 AI가 저작자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20226Stephen Thaler 박사DABUS(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라고 불리는 AI ‘창작 기계(Creativity Machine)’에 의해 창작된 시각적 미술 작품(Visual Artwork)의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한 미국 저작권청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동 소송에서 Thaler 박사는 사안의 그림은 기계가 독자적으로(Autonomously by machine)” 창작한 것이며, 미국 연방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인정함에 있어 반드시 인간에 의한 창작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인 저작자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은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는 저작권청이 이러한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229월 작가 Kristina Kashtanova는 그녀가 입력한 텍스트에 따라 Midjourney가 생성한 이미지를 삽화로 사용해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 “Zarya of the Dawn”을 창작하고 해당 그래픽 노블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10월에 저작권청은 KashtanovaAI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작권 등록 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Kashtanova각 이미지에 대해 여러 차례의 구성, 선택, 배열, 삭제 및 편집과정을 수반하는 창의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자신이 사안의 이미지를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창작 과정이 Thaler 박사가 저작권으로 등록하려고 시도했던 AI에 의해 자율적으로 생성된이미지의 창작 과정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청은 2023221일 해당 이미지는 인간 작가가 창작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일부 전문가는 AI 프로그램이 인간이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사용하는 다른 도구들과 유사하므로 적어도 일부 AI 생성 결과물(AI-Generated works)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 대법원은 1884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사건 이후로 사진작가가 카메라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구성, 배열, 조도와 같은 창의적인 요소에 대해 작가가 직접 결정을 내린 경우라면 해당 사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Kashtanova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은 인간 작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장비와 유사한 도구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창작 과정은 사진작가의 창작 과정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과 저작권청은 Kashtanova의 주장에 대해 AI 프로그램이 카메라와 같이 단순한 도구로 간주 될 만큼 AI 사용자가 AI 프로그램의 창작 과정에서 충분한 창의적 통제(Sufficient Creative Control)를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저작권청은 Kashtanova 사건의 경우 정황상 Kashtanova가 원하는 이미지에 도달할 때까지 KashtanovaAI 프로그램을 제어하고 인도한 것이 아니라 AI 프로그램인 Midjourney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해 스스로 이미지를 생성한 것이라고 추론하면서 이 경우 AI 사용자인 Kashtanova는 자신이 권리를 가지는 예술가가 아니라 단지 예술가를 고용한 의뢰인에 불과하다고 비유한다. 이와 유사하게 변호사 Michael Kasdan과 변리사 Brian Pattengale는 그들의 칼럼을 통해 AI 사용자는 아이디어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이 없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만을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Dall-E에게 해변에서 다과회를 즐기고 있는 고슴도치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AI 사용자는 아이디어 외에는 기여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해당 예술품은 저작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퍼블릭 도메인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저작권법이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Kashtanova 사건에서 저작권청의 판단을 고려하면 적어도 현재까지는 저작권청이 AI 생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이지만, 저작권청은 미국 저작권법에 대해 유일 또는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자는 저작권청의 거절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Thaler 박사의 사례와 같이 연방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AI 생성 결과물의 저작권과 관련한 사안 및 다른 사건들에 대해 연방 법원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다.

 

2)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가지는가?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가 가져갈까?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최초 저자 또는 저자들(initially in the author or authors of the work)”에게 저작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AI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한 판례 또는 저작권청의 결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창작물의 저자 또는 저자들(author or authors)”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사진으로 비유해 보자면 AI 제작자는 카메라 제작자에 비교될 수 있는 반면에 특정 저작물의 생성을 도모하는 AI 사용자는 특정한 이미지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진작가에 비견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AI 사용자는 저작자로 여겨질 수 있고 따라서 최초 저작권자로 고려될 수 있다. 반면에 AI의 코딩 및 훈련이 포함된 창조적인 선택의 경우에는 AI 제작자가 카메라 제작자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더욱 강력하게 저작자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I 생성물의 최초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 약관과 같은 계약을 통해 회사와 AI 소프트웨어 사용자 간에 저작권을 배분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OpenAI의 이용 약관을 살펴보면 현재 버전에서는 저작권 등 AI 생성물의 모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전 버전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권리가 OpenAI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지식재산권법 학자 Andres Guadamuz가 언급했듯이 OpenAI는 계약을 통해서 대부분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생성형 AI는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AI를 훈련시키기 위해 기존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생성형 AI가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함으로써 생성형 AI 프로그램이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1) AI 훈련 과정에서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AI 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가져온 텍스트나 이미지와 같은 기존 저작물로 구성될 수 있는 대량의 데이터에 프로그램을 노출시킴으로써 어문, 시각 및 기타 예술 저작물을 창작하도록 훈련(trained)된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기존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 작업이 포함될 수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 발표한 보고서 Public View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Policy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저작물의 전체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를 수반한다. 예를 들어 OpenAI는 자사의 프로그램이 저작물이 포함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대규모의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먼저 분석할 데이터를 복제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양한 저작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저작물의 복제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물론 AI 회사는 이러한 AI 훈련 과정이 공정이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방 저작권법(17 U.S.C. § 107)상의 네 가지 법적 요건에 의해 결정된다.

 

상업적 이용인지 또는 비영리 교육적 목적의 이용인지 여부를 포함한 이용의 목적 및 성격(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저작물의 특성(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4. 저작물의 이용이 해당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일부 이해관계인들은 AI 프로그램을 훈련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위의 4가지 요건에 의해 공정이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OpenAI는 공정이용 판단 요건 중 첫 번째 요소와 관련하여 AI 훈련 과정을 통해 유용한 생성형 AI 시스템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러한 이용의 목적이 표현적(Expressive)’이지 않고 변형적(Transformative)’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세 번째 요소와 관련하여 복제된 내용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오직 AI 프로그램을 훈련하는 데만 이용되기 때문에 공정이용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OpenAI는 구글이 도서의 전체 부분을 복제해 해당 도서의 발췌 부분을 보여주는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의 The Authors Guild, Inc. v. Google, Inc., 사건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AI 훈련 과정에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최근 여러 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은 곧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2023113일 원고인 Sarah Andersen, Kelly McKernan, Karla Ortiz 등의 아티스트들은 Stable Diffusion을 포함한 AI 이미지 프로그램의 훈련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하였다. 동 소송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이 훈련 이미지(Training Images)’로 사용하기 위해 허락 없이 수십억 개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의 사본을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획득하여 자신들의 동의 없이 해당 이미지 사본을 만들고 저장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하게 202323일에는 스톡 이미지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인 Getty Images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Stable Diffusion을 개발한 Stability AI를 상대로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동 소송에서 Getty ImagesStability AIStable Diffusion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Getty Images의 웹사이트에서 최소 1,200만 개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두 소송에서 원고들은 모두 Stable Diffusion이 상업적 목적을 가진다는 점과 동 프로그램이 원저작물 시장을 침식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는 공정이용의 첫 번째 법적 요건과 네 번째 법적 요건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결국 Stability AI의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AI 프로그램은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함으로써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미국의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AI 프로그램이 ) 자신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고, ) “실질적으로 유사한(Substantially Similar)” 결과물을 생성한 경우에 그러한 AI의 결과물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증명하기 위해 먼저 침해자가 원저작물을 실제로 복제(Actually Copied)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때때로 침해자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증거에 의해 정황상 입증되기도 한다. AI 결과물의 경우, AI 프로그램이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훈련되었다는 증거로써 원저작물에 접근한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훈련을 위해 다운로드 되거나 수집(Scraped)”된 원저작물이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내용의 일부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원고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저작물과 AI의 결과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ly similar)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 유사성 테스트(Substantial similarity test)를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으며 이는 법원에 따라 달리 판단되고 있다. 미국의 법원은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전체적인 컨셉과 느낌(Substantially similar total concept and feel)또는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Overall look and feel)또는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두 저작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도(Ordinary reasonable person would fail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two works)등이라고 다양하게 설시한 바 있다. 주요 판례(Leading cases)에서도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 원고의 저작물 전체 중 복제된 부분의 질적 및 양적 중요성(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ignificance of the copied portion in relation to the plaintiff’s work as a whole)을 모두 고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통적인 저작물 못지않게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경우에도 실질적 유사성분석 및 판단을 위해 법원에 AI 결과물과 기존 저작물의 비교 작업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생성형 AI 프로그램이 기존의 저작물을 복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특히 OpenAI잘 구성된 AI 시스템은 사소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교육용 말뭉치(Training corpus)의 어떤 특정 저작물에서도 변경되지 않은 데이터(Unaltered data)를 재생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생성 AI 프로그램에 의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가능성이 매우 낮은 우연한 결과(Unlikely accidental outcome)”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Getty ImagesStable Diffusion이 때때로 Getty Images와 매우 유사하거나 Getty Images로부터 파생된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Stable Diffusion에 의해 생성된 전체 이미지 중 2% 미만의 이미지들이 다른 저작물의 상당한 양을 복제(Significant amount of copying)”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table Diffusion에 대한 다른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은 모든 Stable Diffusion의 생성물이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복제하고 이를 조합하여 생성되었기 때문에 Stable Diffusion이 잠재적으로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종류의 AI 생성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일부 AI 프로그램은 기존의 가상 캐릭터(Fictional characters)를 포함하는 결과물을 생성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물은 캐릭터가 때때로 그 자체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한 저작권 침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둘째, 일부 AI 프로그램은 특정 예술가나 작가의 스타일로 예술 또는 어문 저작물을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일반적으로 예술가의 전체적인 스타일이 아닌 특정 저작물의 복제를 금지하므로 이러한 생성물이 반드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술가들은 생성 AI 프로그램이 자신의 고유한 스타일을 모방한 저작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자신들의 저작물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를 들어 Stable Diffusion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은 다른 예술가의 스타일을 성공적으로 모방할 수 있는 인간 예술가는 거의 없는 반면에 AI 이미지 프로그램은 인간 예술가의 스타일을 쉽게 모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지막 의문은 생성 AI의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는가(또는 책임져야 하는가)이다. 현재 법리에 따르면 AI 사용자와 AI 회사 모두 잠재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침해 행위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침해 활동을 감시할 책임과 해당 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대위 책임(Vicarious infringement) 원칙에 따라 AI 회사는 잠재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Stable Diffusion에 대한 집단 소송에서 원고들은 피고 AI 회사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대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I 프로그램이 가진 복잡한 문제 중 하나는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대한 응답으로 복제된 저작물을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법상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3) 의회의 고려 사항

의회는 생성 AI 프로그램에 의해 제기된 저작권법 문제가 저작권법 내지 기타 다른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회는 AI로 생성된 저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저작권을 부여한다면 누가 저작자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또는 생성 AI 프로그램을 훈련하는 과정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입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동안 법원과 저작권청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기회가 얼마나 적었는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의회는 당분간 관망하는 방식의 접근법(wait-and-see approach)을 채택하기를 원할 수 있다. 법원이 생성형 AI와 관련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험을 쌓으면서 사법적 판단을 통해 AI 분야에서 더 나은 지침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위에서 요약한 것과 같이 AI 분야의 초기 사건에 대한 결과에 따라 의회는 입법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재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4. 시사점

미국 의회 조사국의 동 검토 보고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ChatGPT 등 이른바 생성형 AI(Generative AI)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글, 이미지 등 콘텐츠의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한 미국 의회 조사국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 판단되며, 향후 미국 의회가 생성형 AI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LSB/LSB10922

 

Andres Guadamuz, “DALL·E goes commercial, but what about copyright?”, technollama, July 25, 2022 <https://www.technollama.co.uk/dall%C2%B7e-goes-commercial-but-what-about-copyright>

 

Gary Pric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Brie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Law”, Library Journal, March 1, 2023, <https://www.infodocket.com/2023/03/01/congressional-research-service-brief-generative-artificial-intelligence-and-copyright-law/>

 

JESSICA RIZZO, “Who Will Own the Art of the Future?”, WIRED, Jul 27 2022, <https://www.wired.com/story/openai-dalle-copyright-intellectual-property-art/>

 

lake Brittain, “AI-created images lose U.S. copyrights in test for new technology”, Thomson Reuters, February 23, 2023, <https://www.reuters.com/legal/ai-created-images-lose-us-copyrights-test-new-technology-2023-02-22/>

 

Michael Kasdan & Brian Pattengale, “A Look At Future AI Questions For The US Copyright Office”, November 10, 2022, <https://g2bswiggins.wpenginepowered.com/wp-content/uploads/2022/11/Law360-A-Look-At-Future-AI-Questions-For-The-US-Copyright-Office.pdf>

 

OpenAI(Cullen O’Keefe & David Lansky & Jack Clark & Christine Payne), “Before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Department of Commerce Comment Regarding Request for Comments 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PTOC20190038, Comment of OpenAI, LP Addressing Question 3, Oct. 30, 2019,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OpenAI_RFC-84-FR-58141.pdf>

 

Somepalli, Gowthami & Singla, Vasu & Goldblum, Micah & Geiping, Jonas & Goldstein, Tom, “Diffusion Art or Digital Forgery? Investigating Data Replication in Diffusion Models”, arXiv, December 2022, <https://arxiv.org/pdf/2212.03860.pdf>

 

USPTO, Public View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Octo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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