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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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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6호-[프랑스] 원저작물을 변형한 음악 오르골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음(최푸름)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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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호-[프랑스] 원저작물을 변형한 음악 오르골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음(최푸름).pdf 미리보기

 

 

[프랑스] 원저작물을 변형한 음악 오르골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음

University of Debrecen

최푸름

1. 사실관계

(1) 판결 요약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은 원저작물을 허락 없이 변형한 멜로디를 음악 오르골에 삽입 및 판매하는 행위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림

 

(2) 사건의 배경

원저작자 사후, 원저작자가 소유한 저작물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인격적 권리가 원저작자의 친구이자 이 사건의 원고에게 상속됨. 피고는 프랑스 내에서 음악 오르골을 제작하는 회사임. 피고는 프랑스 음악집중관리단체로부터 원저작자의 네 곡에 대하여 복제권을 포함한 라이선스를 획득함. 피고는 이를 기반으로 원저작자의 음악 저작물을 변형하여 삽입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시장에 판매함

 

(3) 법적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파리1심재판소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1심재판소는 피고의 저작권 이용행위가 복제권까지만 미쳤으며,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하지만 항소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함. 그러자 피고는 이 판결에 대해 파리 항소법원이 사건 분석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함

 

2. 법원의 판결

(1) 관련 법령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L.121조 제1항에 의해 저작자는 그의 성명, 저작자의 지위 및 그의 저작물에 대하여 존중받을 권리를 가짐. 또한 동 조항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며, 영속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의 권리이며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음. L.121조 제4항은 사망을 통해 저작인격권이 저작자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수 있음을 명시함

 

(2) 프랑스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오르골을 제조하고 판매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용함. 대법원은 원곡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음악 오르골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으며, 멜로디는 크랭크 작동 속도에 따라 확연히 달라졌고, 저작자가 의도한 멜로디가 어떠한 속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함. 따라서 멜로디의 지나친 단순화와 수동 크랭크의 특성으로 인해 원고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3. 시사점

이 판결은 저작인격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원저작물뿐만 아니라 원저작물에 영향을 가할 수 있는 기술적 요인까지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참고자료

https://www.doctrine.fr/d/CA/Paris/2021/C22F95C213B7DC66932F6

https://www.courdecassation.fr/decision/64085bef66b1bafb02f11fd4?judilibre_chambre%5b%5d=civ1&previousdecisionpage=0&previousdecisionindex=7&nextdecisionpage=0&nextdecisionindex=9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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