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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6호-[독일] 실용적인 목적이더라도 건축가의 허락 없는 건물의 변형은 저작권 침해임(최푸름)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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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호-[독일] 실용적인 목적이더라도 건축가의 허락 없는 건물의 변형은 저작권 침해임(최푸름).pdf 미리보기

 

 

[독일] 실용적인 목적이더라도 건축가의 허락 없는 건물의 변형은 저작권 침해임

University of Debrecen

최푸름

1. 사실관계

(1) 판결 요약

독일 쾰른 지방법원은 건물에 건축가의 허락 없이 실용적 목적인 캐노피(덮개)를 추가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함. 건물의 소유자와 저작권자는 분류되어야 하며, 건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건물의 변경은 건축가의 허락이 우선되어야 함. 쾰른 지방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 제14에 의해 건축물은 개인적인 지적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라는 전제로 이러한 건축물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변경을 가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쾰른의 건축가이고 피고는 원고가 건축한 건물의 소유자임. 피고는 원고와 해당 종교 건물을 건축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외주 계약을 체결함. 해당 외주 계약은 독일 저작권법 제4, 4조 제3, 13조를 포함하고 있었음. 해당 건물은 건축 완료 후 대중에게 공개됨

(3) 사실관계

2022,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의 전면 서쪽 부분에 유리 캐노피를 추가해도 되는지 물었으나 원고는 거절함.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리 캐노피를 설치하였고, 이러한 조치가 실용적인 목적으로 불가피했다고 주장함. 건물의 서쪽에 위치한 카페의 테라스를 날씨로부터 보호하고, 카페 입구를 통해 건물 내로 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 이유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유리 캐노피를 제거해 달라는 취지를 포함한 저작인격권 침해의 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결

(1) 독일 저작권법

독일 저작권법 제2조 제(1)(4)항에 따라 해당 종교 건물은 독일 내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함. 또한 독일 저작권법 제14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정신적 또는 인격적 이익을 위협하는 왜곡 또는 그 밖의 침해를 금지할 권리를 가짐

(2) 독일 쾰른 지방법원의 판결

독일 쾰른 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피고에게 유리 캐노피를 제거하라고 명령함. 우선 법원은 해당 종교 건물이 개인적인 지적 창작 요소를 갖춘 원고의 저작물이라고 판결함. 건축물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재료나 목적 등은 중요하지 않으며, 지적 창작 요소만 갖추면 이는 그대로 저작물에 해당됨. 많은 경우, 건축물의 전체는 물론 건축물의 일부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여지가 충분함. 더불어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독일 저작권법 제14조와 제39조를 모두 침해했다고 명시함. 따라서 원고의 건물에 유리 캐노피를 설치한 피고의 행위는 독일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3. 시사점

이 판결에서 독일 법원은 건축물의 저작물성과 저작자의 권리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지적 창작 요소를 기준으로 하였음. 모든 건축물이 저작물일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도 건축물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건축물의 창작성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이 판결은 건축물의 창작성을 인정 혹은 불인정하는 논리와 이에 수반되는 저작권자의 인격권을 함께 다루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짐

 

참고자료

https://rewis.io/urteile/urteil/jid-20-10-2022-14-o-1222/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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