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23년 제4호-[일본] 저작권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공개(권용수)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07-21
첨부문서

2023년 제4호-[일본]저작권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성립(권용수).pdf 미리보기

[일본] 저작권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공개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권용수

 문부과학성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① 저작물 이용 여부에 관한 저작권자 등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는 등의 조치② 입법 또는 행정 목적을 위해 내부 자료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저작물의 공중송신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및 ③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합리화를 도모하는 조치를 담아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5월 1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성립함

 

 

1. 개요

문부과학성이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저작권법 개정안’)2023310일 일본 내각에서 각의 결정됨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 아래 저작물 이용 여부에 관한 저작권자 등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는 등의 조치, 입법 또는 행정 목적을 위해 내부 자료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저작물 공중송신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합리화를 도모하는 조치를 정함

해당 저작권법 개정안은 20234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이어, 지난 517일 참의원 본회에서 가결·성립함

 

2. 주요 내용

(1) 저작물 이용에 관한 새로운 재정제도 창설 등

이용 여부에 관한 저작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 원활화

미관리공표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저작권자 등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문화청 장관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결정 시 정한 기간 동안 해당 미관리공표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청 장관은 위 결정에 관계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 이용에 관해 문화청 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로부터의 협의 요구를 접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저작권자 등의 청구에 따라 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취소 후에는 위 제도에 따른 미관리공표저작물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저작권자 등은 보상금을 수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함

창구조직(민간기관)을 통한 새로운 제도 관련 사무 실시로 절차 간소화

문화청 장관의 등록을 받은 창구조직(민간기관)이 새로운 재정제도 신청 접수, 요건 확인 및 보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무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함

새로운 제도 및 현행 재정제도에 따른 보상금을 문화청 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보상금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 절차를 불요로 함

 

(2) 입법·행정에서 저작물 공중송신 등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

입법 또는 행정을 위한 내부 자료 공중송신 등

입법 또는 행정 목적을 위해 내부 자료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내부 자료 이용자 간에 저작물을 공중송신 등 할 수 있도록 함

특허심사 등 행정절차를 위한 공중송신 등

특허심사 등 행정절차·행정심판 절차에 있어서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저작물을 공중송신 등 할 수 있도록 함

 

(3) 해적판 피해의 실효적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재검토

침해품의 양도 등 수량에 기초한 산정에 관계된 라이선스료 상당액 인정

침해자의 매출 등 수량이 권리자의 판매 능력 등을 웃도는 때에도 라이선스 기회 상실에 따른 일실이익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라이선스료 상당액 고려 요소 명확화

손해액으로서 인정되는 라이선스료 상당액 산정 시 저작권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교섭한 경우 결정되었을 금액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명기함

 

(4) 시행일

저작권법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을 시행일로 함

단 위 (2) (3)의 개정 사항은 20241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

 

3. 동향 및 평가

저작권법 개정안 성립은 권리자와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영상이나 음악 등 저작물의 2차 이용 원활화, 개인이 창작해 인터넷에 공개한 콘텐츠 등의 유통 촉진 및 관련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등 권리 침해 문제도 지적된 만큼, 권리 보호 대처 강화나 문장·영화 등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상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요구됨

 

참고자료

-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kihonseisaku/r04_03/

- https://www.mext.go.jp/b_menu/houan/an/detail/mext_00044.html

- https://www.mext.go.jp/content/230308-mxt_hourei-000028109_2.pdf

- https://www.mext.go.jp/content/230308-mxt_hourei-000028109_3.pdf

- https://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gian/211/pdf/t0802110512110.pdf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