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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3호-[미국] 저작권청구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 사진 저작물 관련 사안에 대해 설립 이래 최초로 최종 결정(유현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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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호-[미국] 저작권청구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 사진 저작물 관련 사안에 대해 설립 이래 최초로 최종 결정(유현우).pdf 미리보기

 

 

[미국] 저작권청구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 사진 저작물 관련 사안에 대해 설립 이래 최초로 최종 결정

2023. 03. 22.

유현우

 소액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법에 따라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 설치되고 2022616일부터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저작권청구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2023228일 사진 저작물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설립 이래 최초의 최종 결정(First Final Determination)을 내림.

 

1. 개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인 소액 사건(Small Claim)의 분쟁을 보다 빠르고 쉽게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 저작권청구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 이하 ‘CCB’)를 설치, 소액 저작권 침해 사건의 대체적 분쟁 해결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액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법()(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 of 2020, 이하 ‘CASE Act’)이 지난 202012월 미국 의회를 통과하여 20201227일부터 시행됨.

 

동 법률에 근거하여 저작권청에 설립된 CCB202247일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같은 해 616일부터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함.

 

CCB2023228일 사진 저작물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설립 이래 최초의 최종 결정(First Final Decision)을 내림.

 

 

2. 사실관계

 

1998년부터 활동한 전문 사진작가 David G OppenheimerRonald V. Dellums 연방 건물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위치한 법원을 찍은 항공 사진의 저작권(Reg. No. VAu 1-282-763)을 보유하고 있었음.

 

201864일경 Oppenheimer는 변호사 Douglas A. Prutton의 비즈니스 홈페이지를 살펴보다가 우리가 일하는 장소(Where We Work)”라는 제목의 웹페이지에 자신이 촬영한 항공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함.

 

Oppenheimer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Prutton2019Oppenheimer의 변호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고 즉시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사안의 사진 저작물을 삭제했지만 문제의 웹사이트를 생성, 유지, 관리하기 위해 GoDaddy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의 딸이 해당 사진 저작물을 GoDaddy 계정 내부 폴더에 보관하였고 이는 적어도 2021225일까지 내부 폴더에 남아 있었음.

 

OppenheimerPrutton의 행위가 저작권 관리 정보 삭제(removal of 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음.

 

동 사건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17 U.S.C. § 1509(b)에 의해 20224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CCB로 회부 되었음.

 

3. 당사자의 주장 및 CCB의 판단

 

Oppenheimer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PruttonOppenheimer의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저작권 침해 요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하지만 실제로는 Prutton이 아닌 성인이 된 Prutton의 딸이 Prutton의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돕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Oppenheimer의 사진을 홈페이지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므로 자신은 선의의 침해자(innocent infringer)’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공정이용(fair use)’더러운 손(unclean hands)’의 법리를 주장하며 항변함.

 

1) 공정이용 법리

 

PruttonOppenheimer가 이전에도 사안의 사진 저작물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한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해 OppenheimerPrutton의 사진 저작물 이용이 해당 사진 저작물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공정이용 판단요소 중 4번째 요소인 저작물의 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the use on the market for the work)’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함.

 

CCB공정이용 법리는 적극적 항변(fair use is an affirmative defense)”이라고 언급하며 공정이용 항변으로 Prutton이 면책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Prutton에게 있다고 판단함.

 

또한 Prutton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나머지 공정이용의 판단요소 중 어느 것도 Prutton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항변에 치명적(fatal)’인 약점이 있다고 평가함.

 

CCB) Prutton의 법률 회사를 홍보하는 웹페이지는 본질적으로 상업적이고, ) Oppenheimer의 사진 저작물을 전혀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 기본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Oppenheimer의 사진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여 이용했기 때문에 공정이용 판단요소 중 나머지 3가지 요소들도 Prutton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함.

 

결국 CCB는 모든 공정이용 요소를 고려해 보았을 때 Prutton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림.

 

2) 더러운 손(unclean hands) 법리

 

PruttonOppenheimer가 이전에도 빈번하게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왔으며 Oppenheimer가 사진 저작물에서 얻은 주요 수익원은 판매나 라이선스가 아닌 소송임을 시사함.

 

또한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Oppenheimer가 비협조적이고 불합리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더러운 손(unclean hands)’ 법리를 주장하며 항변함.

 

그러나 CCB는 단순히 동일한 저작권자가 이전에 제기한 다수의 저작권 소송 이력을 문제 삼아 저작권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더러운 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실제 발생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소송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언급하며 Prutton의 주장을 기각함.

 

3) 손해배상액 산정

 

OppenheimerPrutton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CCB3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CCB실행 불가능한 손해배상 청구(An Unviable Damages Demand)’라는 평가와 함께 하나의 침해 저작물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요구라고 언급하며 기각함.

 

대신 3명의 CCB 심판관 중 2명은 1,000달러가 적절한 보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나머지 1명은 최소 750달러가 적절하다고 주장함.

 

결국 CCB는 청구인 사진작가 Oppenheimer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최종 결정으로 내렸고 Prutton으로 하여금 Oppenheimer에게 법정손해배상금(statutory damages) 1,000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함.

 

4. 평가 및 시사점

 

동 사건은 CCB가 설립 이래 내린 최초의 최종 결정(First Final Determination)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CCB의 공정이용 판단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참고자료

-https://dockets.ccb.gov/document/download/2220

-https://ipwatchdog.com/2023/03/05/copyright-claims-board-finds-photographer-infringement-curbs-damages-first-final-decision/id=157397/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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