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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2호-[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서의 법률 적용에 있어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 초안 발표(김인영)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179) 등록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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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호-[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서의 법률 적용에 있어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 초안 발표(김인영).pdf 미리보기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서의 법률 적용에 있어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 초안 발표(김인영)

중국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

김인영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서의 법률 적용에 있어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의 초안을 발표하였음.

 


 

1.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초안의 제정 배경 및 내용

 

(1) 제정 배경

202012월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한 중국 형법 개정안이 202131일부터 시행되었음. 이번 형법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이 이루어졌음.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형법의 내용이 크고 작게 변경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형사사법해석 역시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음. 2022118,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기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서의 법률 적용에 있어 약건의 문제에 관한 해석(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의 초안(이하 초안)을 발표하였음.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죄형법정주의와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보호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최고인민검찰원과 협력하여 이번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초안을 공개하고 202335일까지 사회의 반응을 수렴할 계획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2004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구체적 법률 응용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을 처음으로 발표한 뒤 2007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구체적 법률 응용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2)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 2020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구체적 법률 응용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 (3)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을 발표하였음. 또한 2011년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서의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의견(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意见)’을 발표하였음. 이번 초안은 앞서 발표한 해석(1)’, ‘해석(2)’, ‘해석(3)’의 세 가지 사법해석의 내용을 통합하고 보완하여 중국인민공화국 형법 제3장 제7절에 규정된 지식재산관련 범죄의 조문 순서에 따라 작성되었음.

 

(2) 초안의 내용

이번 초안은 총 31개의 조문으로 상표,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초안의 제9조부터 제13조까지가 저작권에 대한 사법해석에 해당함.

 

 

9조 형법 제217에 규정된 행위를 통해 불법적으로 얻은 이득이 3만 위안(한화 약 5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위법소득이 비교적 큰 경우로 분류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타 심각한 경우로 본다.

 

(1) 불법영업금액이 5만 위안(한화 약 990만원) 이상인 경우.

(2) 2년 이내에 형법 제217조 및 제218에 규정된 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았고, 위법소득이 2만 위안(한화 약 370만원) 이상 또는 불법영업금액이 3만 위안(한화 약 550만원) 이상인 경우.

(3) 타인의 작품 또는 녹음·녹화물을 500부 이상 복제·배포한 경우.

(4)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타인의 작품 또는 녹음·녹화물을 500건 이상 배포하거나, 실제 조회수 5만건 이상이거나 혹은 다운로드 수가 1만건 이상인 경우. 회원제로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사이트 이용자가 1천명 이상인 경우.

(5) 기타 상황이 심각한 경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하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역시 그러한 행위를 통해 얻은 위법소득 금액 및 불법영업금액이 전항의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죄로 형사 책임을 진다. 위의 행위와 동시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자는 중형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뒤 처벌한다.

 

액수 또는 수량이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의 10배 이상인 경우 불법소득 액수가 매우 크거나 특히 심각한 상황으로 분류한다.

 

 

10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복제하여 발행하였거나 복제만 한 뒤 아직 발행하지 않은 작품, 녹음·녹화물 모두 형법 제217조에 규정된 복제·발행 행위로 간주한다. 복제란 인쇄, 복사, 탁본, 녹음, 녹화, 복제, 리메이크, 디지털화 등의 방법으로 작품, 녹음·녹화물을 1부 이상 제작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발행은 타인의 작품, 녹음·녹화물의 원본 또는 사본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선 방식 여부와 관계없이 대중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러한 작품, 녹음·녹화물을 획득하는 경우 형법 제217조에 규정된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하는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한다.

 

 

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17조에 규정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로 인정한다.

 

(1)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저작권자가 허가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3) 저작권자가 허가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12조 형법 제217조에 규정된 작품, 녹음·녹화물에 서명한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을 저작권자 또는 녹음·녹화물의 제작자로 추정하여 해당 작품, 녹음·녹화물의 권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단 명백히 그러하지 않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건에 연루된 작품, 녹음·녹화물의 종류가 많고 관련 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출판·복제·배포되었다는 증거가 있고, 출판·복제·배포를 한 자가 저작권자 및 권리자의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형법 217조에 규정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물 제작자의 허락 없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사건에 관련된 작품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권리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13조는 침해복제물 판매죄 중 위법소득 액수가 크다기타 엄중한 사정을 정량적으로 해석하여 범죄입죄와 유죄판결기준을 정량화하여 사법실천을 지도하는데 유리하다.

 

13조 형법 제218조에 규정된 행위를 통해 얻은 위법소득액이 10만 위안(한화 약 1,888만원)이상인 겨우 위법소득액이 막대한 경우로 간주하고, 다음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한다.

(1) 판매금액이 20만 위안(한화 약 3,777만원) 이상인 경우

(2) 2년 이내에 형법 제217조 및 제21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이미 행정처벌을 받은 자의 위법소득이 5만 위안(한화 약 994만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이 10만 위안(한화 약 1,888만원) 인 경우

 

불법으로 복제된 작품들이 아직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해당 물품가액이 전항에 규정된 판매금액기준의 3배 이상이거나, 이미 판매된 금액이 전항의 기준엔 미달하지만, 소지하고 있는 불법 복제물의 물품가액의 합계가 전항에 규정된 판매금액기준의 3배 이상인 경우 권리침해 복제품 판매죄의 미수로 처벌한다.

 

 

 

 

(3) 이번 초안의 의의

그동안 권리침해 복제품을 판매하기만 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죄목을 적용해야 하는 지 실무계와 학계에서 논란이 있어 왔음. 이번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서의 법률 적용에 있어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의 초안을 통해 형법 제218조에 규정된 권리침해 복제품 판매 행위도 저작권 침해죄로 처벌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권리침해 복제품의 판매를 통해 얻은 위법소득액이 막대한 경우와 함께 기타 심각한 상황을 따로 설정하여 위법소득액의 정확한 금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실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2. 시사점

 

중국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3대 구제방법 중 형사를 통한 저작권 구제가 가장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를 통한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중국의 태도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음. 최근 중국 정부는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거보다 손해배상액의 액수를 크게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행위들을 형법에 명시하는 등 형사를 통한 저작권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또한 이번 의견서의 경우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제안한 초안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에 더욱 적합한 형태의 모델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됨.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202312월 까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을 완성할 예정임.

 

참고자료

https://new.qq.com/rain/a/20230118A06YUC00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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