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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2호-[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 스마트 스피커와 연동된 앱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음악을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백지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179) 등록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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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호-[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 스마트 스피커와 연동된 앱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음악을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백지연).pdf 미리보기

​[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 스마트 스피커와 연동된 앱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음악을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백지연)

베이징대학교 법학박사

백지연

 

최근 중국 스마트 스피커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음악 저작권 관련 문제들이 대두됨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스마트 스피커와 연동된 앱을 이용해 타인이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보유한 음악저작물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음성 주문형 방식으로 공중이 스스로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재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함.

 


 

1. 중국의 스마트 스피커 시장 동향

 

중국 스마트 스피커 시장 월간 동향(中国智能音箱零售市场月度追踪)”에 따르면 2017~2019년 중국 스마트 스피커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함. 2018년 시장이 전년 대비 823%, 2019126% 성장한 가운데 성장 초기 알리(阿里), 샤오미(小米), 바이두(百度) 3사가 Big 3를 형성함. 이후, 2020년 중국 내 스마트 스피커 기기 판매량은 3,77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으며, 2021년 상반기 중국 내 스마트 스피커 총 판매량은 1,916만 대로 집계됨.

 

시장 점유율에서는 바이두(百度), 티몰징링(天猫精灵), 샤오미(小米), 화웨이(华为) 4대 브랜드가 95.8%를 차지함. 다만 주요 브랜드 4곳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3%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바이두가 32%1위에 오름. 티몰징링과 샤오미는 각각 2, 3위를 차지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 3.1%포인트 하락함.

 

2. 베이징인터넷법원의 최신 판례

 

(1) 사건의 개요

피고 베이징바이두과학기술유한회사(약칭 바이두’)가 운영하는 '샤오두' 앱은 스마트 스피커와 연동할 수 있는 앱으로 이용자는 '샤오두' 앱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스마트 스피커와 연동해 원하는 음악을 음성으로 주문해 재생할 수 있음.

 

샤오두앱을 통해 서비스되는 음악 중에는 원고 중국음악저작권협회(약칭 음저협’)가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저작권 침해 금지에 대한 경고문을 발송하였으나 바이두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해 베이징인터넷법원에 소를 제기함.

 

(2) 판결 요지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샤오두' 앱 및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대중에게 음악 작품을 전파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함. '샤오두' 앱은 스마트 스피커와 연동해 타인이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보유한 음악저작물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음성 주문형 방식으로 공중이 스스로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재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앱에서 이용자에게 가사를 제공함. 공증된 내용에 의하면 바이두샤오두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계약 약관에 서비스 발행인으로 명시되어 있음. 이는 바이두가 해당 앱의 운영 주체이며 앞서 샤오두앱을 이용해 음성 주문형 방식으로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재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원고가 집중관리하고 있는 음악 저작물의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2. 유사 판례(텐센트사의 스마트 스피커 저작권 침해 사건)

 

(1) 사건의 개요

원고 알리바바문화미디어유한공사(阿里巴巴文化传媒有限公司, 약칭 알리바바’)는 피고 텐센트사(腾讯科技公司), 텐센트컴퓨터시스템사(腾讯计算机公司), 텐센트뮤직(腾讯音乐公司) 3사가 텐센트 딩동 스마트 시청각 스크린 기기 및 텐센트 딩동 소프트웨어(腾讯叮当软件)를 이용해 대중에게 알리바바가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물 다수를 제공해 원고가 해당 음악 저작물에 대해 향유하고 있는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텐센트사의 딩동 스마트 시청각 스크린(腾讯叮当智能视听屏)은 이용자가 텐센트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음성으로 스마트 시청각 스크린 기계에 특정 음악을 재생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소프트웨어가 텐센트사의 콘텐츠플랫폼인 텐센트망(腾讯网)’에 요청하고 스마트 시청각 스크린을 통해 해당 음악이 전송되어 재생되는 원리임.

 

피고 텐센트사는 텐센트 딩동 스마트 시청각 스크린 기기의 제조업체일 뿐이며 사건에 관련된 음악 저작물의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지 않았기에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함.

 

또한, 피고 텐센트컴퓨터시스템사는 텐센트 딩동 스마트 시청각 스크린이 자사의 스마트 스피커 제품으로 QQ뮤직, 텐센트 비디오, 텐센트 뉴스, 텐센트 스포츠 등의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지만 해당 콘텐츠들의 제공자는 피고인 텐센트컴퓨터시스템사와 텐센트뮤직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함.

 

(2) 판결의 요지

법원은 텐센트사의 스마트 시청각 스크린은 텐센트 소프트웨어와 상호 연결된 상태에서 관련 음악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재생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에서 정당한 권리자인 알리바바의 동의 없이 사용자는 텐센트의 제품을 이용해 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관련 음악 저작물을 재생할 수 있어 원고 음악저작물의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함.

 

나아가 법원은 해당 저작권 침해의 책임 주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시함. 텐센트 스마트 시청각 스크린의 제조사는 피고 텐센트사임. 또한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도메인 주소(http://qq.com)를 보면, 텐센트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제공자는 피고 텐센트컴퓨터시스템사이며, 피고 텐센트컴퓨터시스템사와 텐센트사는 업무협력의 목적에 따라 공동의 의사에 기초하여 원고가 저작권자가 음악 저작물에 대해 누리는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공동으로 침해하였으므로, 공동 책임을 져야 함.

 

3. 시사점

최근 스마트 스피커는 기존 스피커에 비해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음성 시스템을 통해 콘텐츠를 빠르게 얻을 수 있어 대중들에게 보편화되었음. 중국 가정 내에서도 스마트 스피커의 보급이 늘고 있음. 다만 빠른 확장세와 더불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다수의 앱 개발자와 이용자들로 인해 스마트 스피커 분야 내 음악 저작물 침해 피해가 빈번함.

 

베이징인터넷법원이 심리한 사건은 텐센트 딩동 스마트 시청각 스크린에 이어 중국 내 스마트 스피커 업체 중 빅3에 해당하는 바이두샤오두스마트 스피커와 그와 연동되는 앱에 관한 것으로 바이두의 해당 행위가 장기간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 이익을 추구하여 작곡가 및 작사가 등 저작권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입혔으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법원이 인정함. 베이징인터넷법원은 본 사건 이외에도 스마트 스피커와 관련된 3건의 사건을 심리 중에 있음.

 

참고자료

-https://www.mcsc.com.cn/publicity/trends_1166.html

-https://new.qq.com/rain/a/20211002a09d6s00

-https://zhuanlan.zhihu.com/p/372167383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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