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제2호-[일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2022년 제3분기 보고서 발표(권용수) | |||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179) | 등록일 | 2023-04-20 | |
첨부문서 |
2023년 제2호-[일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2022년 제3분기 보고서 발표(권용수).pdf
미리보기 |
|||
[일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2022년 제3분기 보고서 발표(권용수)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권용수
1. 개요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관리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것을 작가·음악출판사 등 권리자에게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분배하면서 그 실적 등을 정리·공개하고 있음. JASRAC은 2023년 1월 31일 2022년도 제3분기(2022년 10월~12월) 저작물 사용료 징수・분배 실적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 2. 주요 내용 (1) 징수액 2022년 제3분기 징수액은 2021년 동기 대비 61억 9천만 엔(한화 약 600억 957만 원)이 증가한 320억 2천만 엔(한화 약 3,104억 2,109만 원)을 기록하였음. 저작물 사용료 징수액이 증가한 배경에는 인터랙티브 전송이 호조를 유지한 데 더해, 코로나19 상황 변화로 행동 제한이나 거리두기가 완화·폐지되면서 연주회 등이 대폭 증가하고 사교장·노래방에서의 저작물 사용이 회복한 것이 있었음 - (인터랙티브 전송) 동영상 전송 서비스가 호조를 유지하였고, 음악 정액제 회원 수도 증가한 결과 약 100억 7천만 엔(한화 약 976억 2,462만 원)의 징수액을 기록하였음 - (연주회 등)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은 2021년에 견주어 시장이 회복 경향을 보인 결과 연주회 등에서 약 11억 엔(한화 약 106억 6,406만 원), 대규모 연주회 등에서 약 5억 2천만 엔(한화 약 50억 4,119만 원)의 징수액을 기록하였음 <표 1> 음악 저작물 분기별 사용료 징수액 및 분배액 추이
(2) 분배액 2022년 제3분기 분배액은 2020년도 동기 대비 26억 6천만 엔(한화 약 257억 8,763만 원)이 증가한 301억 5천만 엔(한화 약 2,922억 9,219만 원)을 기록하였음. 제3분기 분배액이 300억 엔을 넘은 것은 처음이었으며, 그 배경에는 호조를 유지한 인터랙티브 전송과 회복 경향을 보인 연주회 등에서의 분배액 증가가 있었음. JASRAC의 분배 대상 악곡 수는 229만 552곡이며, 분배 대상 권리자 수는 음악출판사를 통한 분배를 포함하면 저작자 6만 9,432명, 음악출판사 2,821개사임. - 이 밖에도 113개의 외국단체를 통해 29만 5,740명의 저작자, 3만 4,973개사의 음악출판사에 사용료가 분배됨 (3) 경상수익 2022년 제3분기 경상수익은 2021년도 동기 대비 3억 4천만 엔(한화 약 32억 9,616만 원) 증가한 33억 엔(한화 약 319억 9,218만 원)을 기록하였음. 경상수익이 증가한 것은 관리수수료 수입이 연주 등에서 1억 8천만 엔(한화 약 17억 4,502만 원), 인터랙티브 전송에서 1억 1천만 엔(한화 약 10억 6,640만 원) 증가한 결과임. - 관리수수료는 저작권 관리 업무에 필요한 실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정함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약관에서 이용 형태별로 요율을 정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관리수수료 실시요율 일부(연주 등, 영화 상영)가 인하됨 (4) 경상비용 2022년 제3분기 경상비용은 2021년도 동기 대비 3천만 엔(한화 약 2억 9,083만 원) 증가한 31억 2천만 엔(한화 약 302억 4,715만 원)을 기록하였음. 2022년 제3분기에는 JASRAC의 업무 효율화와 경비 삭감 대처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교육을 위한 어린이용 학습교재 제작·발행비용 지출, 코로나19 사태 완화에 따른 출장비 등 증가로 경상비용이 증가하였음. (5) 법적조치 JASRAC은 2022년 제3분기 연주와 관련해서 2021년 동기보다 197건 증가한 437건의 민사조정 등(민사조정 431건, 지급명령 3건, 기타 3건)을, 녹음·출판과 관련해서 1건의 형사소송(무단 복제한 DVD 판매)과 3건의 민사조정을, 공중송신과 관련해서 1건의 형사소송(음악 파일 무단 업로드)을 실시하였음. 3. 동향 JASRAC은 2022년 사업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경상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업무 효율화 등 경상비용 삭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 경상수익이 경상비용을 웃도는 추이를 유지하였음. JASRAC은 경상수익이 경상비용을 웃돈 경우 그 차액을 다음 연도에 권리자에게 분배하고 있으며, 차액 발생이 확실시되는 때는 되도록 빨리 권리자에 환원하려고 노력 중임. 그래서 JASRAC은 저작물 사용료를 권리자에게 분배할 때 공제하는 관리수수료 실시요율을 2023년 3월 분배기에 한해 인하함으로써 권리자에 대한 분배 확대를 도모하기로 함. ■ 참고자료 https://www.jasrac.or.jp/release/22/12_3.html https://www.jasrac.or.jp/release/23/02_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