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제2호-[독일] 연방사법재판소, 축구선수 캐리커처 및 슬로건 상품화 사례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 인용(오혜민) | |||||||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179) | 등록일 | 2023-04-20 | |||||
첨부문서 |
2023년 제2호-[독일] 연방사법재판소, 축구선수 캐리커처 및 슬로건 상품화 사례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 인용(오혜민).pdf
미리보기 |
|||||||
[독일] 연방사법재판소, 축구선수 캐리커처 및 슬로건 상품화 사례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 인용(오혜민)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오혜민
1. 사건 개요 (1) 그래픽 디자이너의 캐리커처와 슬로건 전시 그래픽 디자이너 (이하, 원고)는 배트맨과 로빈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전 FC 바이에른의 유명 선수인 Franck Ribery와 Arjen Robben의 캐리커처와 “The Real Badman & Robben"이라는 슬로건을 추가한 그래픽 디자인을 창작하였음. 원고의 그래픽 디자인은 2015년 4월 DFB 컵 준결승 경기장 관중석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은 FC 바이에른 팬에 의하여 대형 사이즈로 인쇄 및 전시되었음. 2015년 원고는 해당 그래픽 디자인을 FC바이에른 구단 (이하, 피고)에게 전달하면서 마케팅을 제안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음. 그러나, 2019년 5월부터 피고의 FC 바이에른 스토어에서 해당 도면과 유사한 그래픽 디자인이 활용된 티셔츠 및 머그컵 등이 상품화되어 판매되었음. (2) 원고, FC바이에른 구단이 원고 그래픽 디자인을 무단 활용하였음을 주장 원고는 원고의 그래픽 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모티브를 활용한 피고의 새로운 그래픽 디자인 및 이를 활용한 상품화는 원고의 저작권 침해임을 주장함. 피고는 FC 바이에른 팀의 유명 축구선수를 영웅으로 묘사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그래픽 디자인을 창작했을 뿐, 원고의 저작물을 활용한 것이 아님을 주장함. 또한 피고는 사건 대상 저작물이 원고의 캐리커처와는 인물의 배경, 체격, 자세, 의상, 컬러 디자인, 표정 등이 모두 상이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슬로건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의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함. 2. 하급심 판결 (1) 제1심 뮌헨 제1지방법원의 판결 (LG München I Urt. v. 09.09.2020 Az.21 O 15821/19) 원고의 저작물은 캐리커처와 슬로건이 결합된 결합저작물임. 피고는 원고의 슬로건이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결합저작물 특성상 슬로건만의 창작성의 판단에 대해서는 보류할 수 있다고 판단. 원고는 영웅 캐릭터의 특징적인 속성을 FC 바이에른의 유명 축구 선수 이미지와 함께 재구성하여 창의적인 형태로 구성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창작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의 그래픽 디자인은 원고의 결합저작물과 유사성이 존재하며, 피고의 그래픽 디자인에는 특징적인 창작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독일 저작권법 제24조의 자유이용으로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2) 제2심 뮌헨 고등법원의 판결 (OLG München, 25.11.2021 - 29 U 5825/20) 뮌헨 고등법원은 저작물의 캐리커처와 슬로건을 분리하여 각각의 저작권법적 보호 가능성을 판단하였음. 슬로건의 경우, 매우 짧은 단순한 단어의 조합으로서 저작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캐리커처 이미지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원본 및 사본을 활용한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 개작에 해당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판단. 캐리커처 이미지는 축구선수 Ribery와 Robben의 이름의 유사성이 존재하는 배트맨과 로빈이라는 영웅 캐릭터가 결합된 아이디어임.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으므로 이 또한 저작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결과적으로 뮌헨 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림. 3. 독일연방사법재판소 판결 (Beschluss vom 28.07.2022 - I ZR 11/22) 원고는 “결합저작물로서의 저작물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였으나, 사건 대상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지 않고 캐리커처와 슬로건을 개별 저작물로 분리하여 판단한 것으로, 이는 독일 기본법 제103조 제1항 근거한 ‘모든 사람은 법정에서 청구가 청취될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이 침해된 것임”을 주장하며 연방사법재판소에 상고함. 연방사법재판소는 사건 대상이 캐리커처와 슬로건이 분리된 것이 아닌, 캐리커처와 슬로건의 결합저작물로서 판단되었어야 하며, 항소법원이 캐리커처와 슬로건의 결합저작물에 대한 저작물성을 판단하지 않고, 이를 각각 분리한 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항소법원이 단순히 사건 대상인 캐리커처를 비교하는 데만 초점을 두면서 동일한 슬로건이 활용되고 있음을 간과한 점이 있다고 지적함. 축구선수 Ribery와 Robben의 이미지를 배트맨과 로빈으로 표현한 것은 미디어에서의 해당 선수들의 이미지에 근거한 것으로, “관찰자의 지적 전이 (auf einer gedanklichen Transferleistung des Betrachters)”가 판단되어야 함. 즉, 해당 그래픽 디자인이 선수들에 대한 관찰자로서의 인식에 근거한 창작적 묘사인 경우 저작권법 상 보호가 가능할 것이나, 이는 항소법원에서 고려되지 않았음이 연방사법재판소에서 지적되었음. 이러한 취지로 연방사법재판소는 원고의 상고이유를 인용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4. 시사점 향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래픽 디자인이 결합저작물로 판단될 때, 이에 대한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임. 이미 제1심에서 사건 대상이 결합저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후 원고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승소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당 그래픽 디자인의 상품화 이익에 대한 정보제공청구권이 부여될 것이며, 이에 근거한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임. ■ 참고자료 https://openjur.de/u/2460938.html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Y-300-Z-BECKRS-B-2020-N-22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