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제2호-[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Copyright Royalty Board),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음악저작물 이용(제작 및 배포)에 대한 적용 요율 발표(구문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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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179) | 등록일 | 2023-04-20 | ||||||||||||||||||||||||||||||||||||||||||||||||||||||||||||||||||||||||||||||||||||||||||
첨부문서 |
2023년 제2호-[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Copyright Royalty Board),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음악저작물 이용(제작 및 배포)에 대한 적용 요율 발표(구문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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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Copyright Royalty Board),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음악저작물 이용(제작 및 배포)에 대한 적용 요율 발표(구문모)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구문모
1. 개요 ‘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US Copyright Royalty Board, CRB)’는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료(Streaming Service Royalty)’에 관한 라이선스 요율을 5년마다 결정함. 2022년 7월 소위 ‘Phonorecords Ⅲ (CRB Ⅲ)’에 대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요율을 발표하였고, 2022년 12월 30일 소위 ‘Phonorecords Ⅳ (CRB Ⅳ)에 관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요율을 발표함. 그러나,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한 팽팽한 대립이 존재하였음. 2. 요율 결정 과정에서의 주요 내용 (1)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 요율 산출 과정의 정리 2018년 1월 ‘전미음악출판인협회(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NMPA)’와 ‘내슈빌 작곡가협회(Nashville Songwriters Association International, NSAI)’는 ‘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를 상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온디맨드 스트리밍 서비스(On-demand Streaming Service)’에서 작곡가와 음악 출판사에 지급되는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료(Streaming Service Royalty)’를 기존의 10.5%에서 15.1%로 대폭 인상하는 판결을 이끌었음. 또한, ‘총 콘텐츠 비용(Total Content Cost, TTC)’의 상한선을 없애고, 요율을 인상하였으며, 디지털 음악 회사의 라이선스 관행을 바꿀 ‘지연금(Late fee)’을 인정함. 2019년 스포티파이(Spotify), 아마존(Amazon), 구글(Google), 판도라(Pandora) 등은 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의 결정에 대해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함. (단, 애플뮤직(Apple Music) 제외) 2022년 7월 ‘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CRB)’는 인상요율(15.1%)에 관한 결정은 유지하였지만, ‘총 콘텐츠 비용(Total Content Cost, TTC)’의 상한선을 다시 규정하였고, ‘번들링(Bundling)’은 ‘Phonorecords Ⅱ’ 단계로 회귀하여 적용된다는 판결을 선고함.
(2)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 요율 산출 과정 1) ‘CRB Ⅳ’ 요율 합의안 제출 ‘CRB Ⅳ’의 요율 합의안은 2022년 8월 음악 산업계에 의해 제출되었음. 해당 협의안은 구독자 단위의 최소 요금 인상과 총 콘텐츠 비용(TCC) 등 여러 구성요소에 관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해당 요율 합의안은 작곡가 커뮤니티와 음악 출판사 등의 폭넓은 지지를 받음. 그 이유는 첫 번째, 서비스 중단없이 지속적인 산업 성장이 가능함. 두 번째, 요율을 통해 정확한 산출이 가능. 세 번째, 번들과 무료 평가판을 통해 새로운 가입자 유치가 가능함. 다만, 일부 이를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이견을 제기함. 2)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의 요율 최종 발표 2022년 12월 30일 ‘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는 요율 15.35%로 단계적 인상안에 대해 동의하는 최종 결정을 발표. 2023년 1월 1일부터 15.1%, 2024년에는 15.2% 이후 0.25%씩 증가하여 2027년에는 최대 15.35%까지 소폭 상승한 요율이 적용될 예정. 한편, ‘총 콘텐츠 비용(TCC)’에 관한 요율 적용으로서 가령, ‘독립형 휴대식 구독 상품(Standalone Portable Subscription Offerings)’의 경우 총 콘텐츠 비용의 26.2% 또는 가입자당 총액 1.10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함. 3) 요율의 산출 방법 1단계 : ‘오퍼링(Offering)’에 대한 ‘전체 사용료’를 계산함. 회계기간 동안 ‘혼합 서비스 번들(Mixed Service Bundle)’을 제외하고 각 ‘서비스 제공 유형’에 따른 ‘전체 사용료’는 다음 산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함. 2단계 : 해당 ‘공연 사용료(Performance Royalty)’를 차감함. 1단계에서 결정한 금액 중 서비스제공자가 회계기간 내 이미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공연 사용료’는 차감함. 3단계 : 지불해야 할 ‘사용료 풀(Royalty pool)’을 결정함. ‘사용료 풀’은 서비스제공자가 회계기간 내 특정 ‘오퍼링’의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이용한 모든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와 배포에 지불해야 할 총액임. 4단계 : ‘저작물별(別) 사용료 할당량’을 계산함. 이는 서비스제공자가 회계기간 내 특정 ‘오퍼링’의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이용한 각각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와 배포에 지불해야 할 총액임. 이를 계산하기 위해 3단계에서 결정된 결과가 각 음악저작물에 할당되어야 함. 다만, 음악저작물의 이용(녹음) 시간이 5분을 초과할 시 조정 횟수를 할당함.
3. 시사점 요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대립하였으나, 소위 ‘CRB Ⅲ’와 달리 ‘CRB Ⅳ’ 결정 과정에서는 합의안이 도출되었고,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도 최대한 공정한 요율 결정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시사함. ‘CRB Ⅲ’ 요율처럼 대폭 인상되지 않았지만, ‘CRB Ⅳ’ 또한 소폭 인상이 이루어진 점에서 향후 음악저작물의 이용이 공정한 요율 산정의 결과를 반영한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함. ■ 참고자료 (링크1) (링크2) https://www.law.cornell.edu/cfr/text/37/385.21 (링크3) (링크4) (링크5) (링크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