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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1호-[일본]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위, 디지털 시대 저작권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안) 발표(구문모)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179) 등록일 2023-04-20
첨부문서

2023년 제1호-[일본]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위, 디지털 시대 저작권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안) 발표(구문모).pdf 미리보기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위, 디지털 시대 저작권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 발표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구문모

 

22기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도 소위원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음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간소하고 일원적인 권리처리 방안과 대가 환원에 대한 새로운 제도 마련과 입법·행정·사법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물의 공중송신 등에 대한 구체적 모색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 산정 방법의 재검토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담고 있음.

 

1. 개요

문화심의회는 문부과학성의 문부과학대신(장관)으로부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을 통해, 2년간(2021~2022) 심의를 진행하였음. 이는 최근 디지털 시장을 통한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창작물 이용의 확대, 가상현실 공간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 문화 및 예술 분야의 디지털화를 통한 사회와 시장 등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해당 보고서()콘텐츠 창작의 선순환이라는 목표 아래, 저작권 제도와 정책의 방향성을 재고하고 권리보호와 적절한 대가 환원을 통한 이용 활성화를 기본으로 하는 심의 결과를 담고 있음.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간소하고 일원적인 권리처리 방안과 대가 환원에 대한 새로운 제도 제안

일본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도 소위원회는 간소하고 일원적인 권리처리 방안과 대가 환원에 관해 202112, “디지털 대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대응한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와 적절한 대가 환원에 관한 방안으로 중간 정리한 바 있음.

 

새로운 제도는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해 저작권자 등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시, 일정한 절차를 통해 이용료 상당액을 사전에 지불하고, 저작권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공표된 저작물 또는 상당 기간 공중에 제공된 사실이 명백한 저작물일 것 저작권자 등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것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 그리고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 상당액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함.

 

다만,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의사가 불명확할 시에만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방법으로서 저작권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이를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함.

 

(2) 입법·행정·사법의 디지털화에 대응한 저작물의 공중송신 등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향 모색

입법과 행정, 사법의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으로 입법 또는 행정을 위한 내부자료’(일본 저작권법 제42조 재판절차 등에 있어서의 복제)로서 필요한 저작물의 공중송신 등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현행법의 복제 행위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중송신에 한정함.

 

특허심사 등의 행정절차 및 행정청이 실시하는 심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필요한 저작물의 공중송신 등도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됨.

 

(3)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 산정 방법 등의 재검토

일본은 저작권 침해 시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일실이익을 배상받기 어려워 일본 저작권법 제114조 각 항을 통해 저작권자 등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만화 등의 해적판 이용(해적판 사이트 개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COVID-19 이후로 확장세를 보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시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얻는 이익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저작권자 등이 배상받는 손해액보다 높아, 고액의 이익이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잔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본 저작권법 제114조 제1항의 손해 산정 대상에 라이선스료 상당액(라이선스 기회의 상실에 의한 일실이익)”을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검토가 이루어짐.

 

3. 시사점

문화심의회는 문부과학성의 문부과학대신(장관)으로부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할 저작권 제도 및 정책 방향에 관해 자문받아 2년간 심의를 진행하였음.

 

콘텐츠의 디지털화는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수반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이용자의 이용 활성화 간의 균형 유지가 필요함.

 

해당 보고서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저작권 제도와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참고자료

(링크1)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seido/r04_07/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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