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제1호-[독일] 연방카르텔청, Google과 독일 미디어 저작권신탁단체 간의 저작권 보상금 계약관행에 대한 심사 종결(오혜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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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179) | 등록일 | 2023-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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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호-[독일] 연방카르텔청, Google과 독일 미디어 저작권신탁단체 간의 저작권 보상금 계약관행에 대한 심사 종결(오혜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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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카르텔청, Google과 독일 미디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간의 저작권 사용료 계약관행에 대한 심사 종결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오혜민
1. 개요 독일 연방카르텔청 (Bundeskartellamt; 이하, 연방카르텔청)은 ‘Google News Showcase’와 관련된 ‘Google’과 독일 미디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Corint Media’간의 저작권 사용료 계약 관행에 관한 심사가 완료되었음을 공표하였으며, Google과 독일 미디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orint Media)는 연방카르텔청의 심사 종결에 대하여 양측 당사자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2.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심사배경 ‘Google’과 독일 미디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Corint Media’는 언론사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이하 언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규모에 대한 갈등을 겪었음 이에 대하여 연방카르텔청은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므로, 자세한 조사 및 개입을 자제하기로 함 그러나, 2021년 독일 저작권법 개정 이후 언론사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을 해당 언론사를 제외한 포털(Portal)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권리의 보장 및 보상을 위한 계약의 관행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선회함 연방카르텔청은 심사 이유에 대하여 “언론 간행물에 대한 제안이 Google News Showcase에 의하여 배제됨으로써 심사에 참여한 언론사가 Google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라고 밝힘 3. 연방카르텔청의 심사종결의 영향 독일은 언론 저작물의 저작인접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Google은 언론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각 언론사와의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연방카르텔청은 저작권 보상에 대한 독립적 기구의 중재가 진행될 것이며, 중재 실패 시 추가적으로 법원이 관여할 수 있다고 언급함 개별 중재가 성공적으로 이행한 사례로 ‘Microsoft Bing’과의 중재가 존재함 - 중재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 ‘Bing’에 대하여 ‘Corint Media’에 저작권 사용료로서 연간 800,000유로를 제안하였고, ‘Microsoft’와 ‘Corint Media’간에 이견이 없음
4. 시사점 독일 저작권법 개정(2021년) 이후 언론 저작물의 저작인접권의 사용료와 관련하여, 특히 대형 글로벌 포털과의 관계에서 언론 저작물의 사용료의 규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연방카르텔청의 심사 종결 공표로, 향후 언론 저작물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사용료 관련 실무 등에 대한 기틀이 마련됨 Microsoft의 Bing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Corint Media’간의 중재 심사 결과를 통해 연간 저작권 사용료의 규모가 언급되어 향후 저작권 사용료 등의 분쟁 또는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임 ■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