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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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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1호-[캐나다] 2022년 캐나다 주요 저작권 판례(손휘용)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179) 등록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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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호-[캐나다] 2022년 캐나다 주요 저작권 판례(손휘용).pdf 미리보기

2022년 캐나다 주요 저작권 판례 

 손 휘 용

 

 2022년 캐나다의 주요 저작권 판결은 손해배상재송신장치모색적 금지명령캐릭터 저작권, BitTorrent 프레임 워크의 승인이용제공권과 관련된 사안이 주를 이루었으며이러한 판례는 추후 저작권 분쟁에서 최신 흐름을 반영한 신뢰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이하에서는 이 중 핵심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 캐나다 저작권법 개요

캐나다는 1921년까지 대영제국 저작권법의 지배를 받음. 현재의 저작권법은 1921년 처음 만들어져 1924년 발효됨. 이때부터 영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났지만 베른협약에 부합하기 위해 영국 저작권법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음. 큰 수정 없이 존속되다가 1988'저작권법 현대화법안'이 발효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였고,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인격권 강화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2012년 통과된 '저작권법 현대화법안'에서 '디지털 잠금장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독자적 결정을 통해 점점 캐나다 저작권법만의 개성을 갖추게 됨.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등 최근 캐나다 저작권법의 변화는 주목할 가치가 있음.

 

2. 주요 내용

 1) 손해배상

Ontario Ltd. v. Rallysport Direct LLC 2022 FCA 24 판결에서 연방항소법원은 법정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저작권자의 청구에 대해 저작권자는 침해로 인해 입은 피해와 법정 손해배상의 연관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하였음. 판사는 추정한 피해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며 법정 손해를 결정할 때 그러한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은 손해배상 판결이 공정하고 비례적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원칙에 따라 판결하였고 항소는 기각되었음.

 

2) 재송신장치(retransmitter)

Videotron Ltd. v. Konek Technologies Inc. 2022 FC 256에서 연방 법원은 문제가 되는 재송신 서비스가 "재송신(Retransmitter) 서비스"인지 "새로운 미디어 재송신(New Media Retransmitter) 서비스"인지 여부를 고려하였음. 피고는 호텔 객실에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였음. 이 서비스들은 텔레비전 콘텐츠, 특히 방송국 TVATVA Sports의 콘텐츠를 사설 네트워크를 통해 재송신하는 것을 포함함. 원고는 피고가 그들의 허가 없이 콘텐츠를 재송신함으로써 그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피고는 그들의 재송신 서비스가 제31조에 규정된 면제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였음.

텔레비전 콘텐츠를 일반 대중에게 방송하려면 방송법에 따라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통신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CRTC)가 발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승인이 필요함. 또한 방송사는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함. 31조는 재송신 체제에서 "새로운 미디어 재송신자"를 제외함. 결과적으로, 피고가 "재송신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새로운 미디어 재송신자"가 아닌 경우, 즉 그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31조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음.

의회는 CRTC에 어떤 방송 사업이 통상적인 규제 요건에서 면제될 것인지 결정할 권한을 위임하였음.

"인터넷"이라는 용어는 물리적 통신 인프라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컴퓨터의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패킷을 교환할 수 있는 TCP/IP라는 약어로 알려진 프로토콜을 지칭함. 다른 유형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는 동일한 물리적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지만 인터넷의 일부가 아님.

CRTC2012-409 방송 규정에서 IPTV 기술이 공공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며, 새로운 미디어 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동일한 물리적 연결을 사용하더라도 IPTV 서비스는 TCP/IP 프로토콜이 아닌 UDP/IP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지 않음. CRTC는 후속 결정인 2015-184년 방송 규정에서 IPTV 프로토콜에 의존하지 않는 다른 기술도 "새로운 미디어 재송신기"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사설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음.

 

3) 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

Rogers Media Inc. v. John Doe #1 2022 FC 775에서 원고는 접속차단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Bell Media Inc. v GoldTV 2021 FCA 100 판결을 참조하여 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음. 모색적 금지명령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주된 도메인 이름과 불법복제 웹사이트의 IP주소 양자뿐만 아니라 그 웹사이트가 이동하는 이후의 도메인을 차단하도록 권리자에게 허용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는 호주,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음.

원고는 캐나다에서 여러 텔레비전 방송국과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소유하고 운영하였음. 원고는 그들이 방송할 NHL 생중계 경기에 대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추적하고 차단하기 위해 법원에 모색적 금지명령을 요청하였음. 해적 사이트들은 추적과 차단을 피하기 위해 불법 콘텐츠를 새로운 사이트로 주기적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기존의 접속차단조치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수시로 변동되는 불법 방송 IP 주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은 원고의 요청대로 모색적 금지명령을 내렸음.

이 명령은 임시적이며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2021-2022 시즌 말에 종료됨. 이 명령은 향후 NHL 시즌을 위해 모델화된 다른 주문과 유사한 침해에 직면한 다른 저작권 소유자에 의해 요청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4) 캐릭터 저작권

Shazam Productions Ltd. v. Only Fools The Dining Experience Ltd. [2022] EWHC 1379 (IPEC) 판결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저작권이 캐릭터에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영국 판례법이 없었다고 확인하였음. 판사는 두 가지 조건이 존재한다면 저작권이 존속할 수 있다고 판결함. 첫째는 독창성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주제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택의 표현으로서 저자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둘째로는 식별 가능성이 있음.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주제가 비록 그 표현이 반드시 영구적인 형태가 아닐지라도 충분한 정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함. 표현된 특징은 지각자의 외부에 있어야 하며 제3자와 법원이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 캐릭터는 제3자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식별될 수 있었고 판사는 문제의 캐릭터가 작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인 독창적인 창작물이라고 판결하였음.

 

5) BitTorrent 프레임 워크의 승인

Voltage Holdings, LLC v. Doe #1 2022 FC 827판결에서 영화 제작사는 다수의 인터넷 구독자들이 불법적으로 원고의 공상과학 영화 Revolt를 유통시키기 위해 BitTorrent 피어 투 피어(Peer-to-Peer) 네트워크를 사용하거나 허가했다고 주장하였음. 원고는 30명의 인터넷 가입자들에게 각각의 법정 손해와 비용뿐만 아니라 채무 불이행 판결을 요구함.

판사는 허가를 위해서는 채무불이행 피고인 각자가 침해행위 혐의를 알고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과의 관계와 통제의 정도, 그리고 인터넷 가입자의 침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원고는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불이행 판단을 내릴 충분한 증거가 없었음. 판사는 소송을 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명령함. 판사는 BitTorrent 프레임워크(Frame Work)의 허가 문제가 원고와 개입자가 참여하는 제안된 역집단소송 절차에 현재 계류 중이라고 언급하였음.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은 원고가 인터넷 가입자가 자신의 인터넷 계정과 관련 컴퓨터 및 인터넷 장치의 사용에 대한 충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보여줌.

 

6) 이용제공권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Music Publishers of Canada v.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2022 SCC 30판결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4(1.1)을 해석했음. 법원은 만장일치로 제2.4(1.1)에 대한 캐나다 저작권 위원회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이용자가 작품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하는 행위와는 별개이지만,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결론 내림.

기술적 중립의 원칙은 저자와 사용자의 권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줌. 위원회의 반대 의도가 없다면, 그 법은 어떤 형태의 기술을 선호하거나 차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됨. 저작물을 배포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적 수단에 관계없이 저작물이 동일한 권리를 유치하고 동일한 저작권료를 발생시키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저작자와 사용자를 보호함. 위원회의 해석은 기술적 중립성의 원칙에서 벗어났고, 사용자들이 온라인으로 작품에 접근하기 위해 추가적인 로열티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음. 저작물의 배포 방식에 따라 사용자에게 추가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술적 중립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사용자와 저작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함.

저작권법은 저자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확보하는 동시에 저작물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저작자와 사용자의 권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임. 작가들에게 더 많은 작품을 제작하도록 장려하고, 사용자들은 자신의 독창적인 예술적, 지적 창작물에 영감을 주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작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3. 시사점

위 판례들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논거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동적 차단 명령 관련 판례는 유사한 차단 명령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음.

이러한 최근 주요 저작권 판례들을 통하여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음. 2022년의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2021년부터 바뀌지 않고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흐름은 2023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https://www.johnmckeownblog.com/post/notable-copyright-decisions-in-2022?utm_campaign=article&utm_content=articleoriginal&utm_medium=syndication&utm_source=mondaq&utm_term=Intellectual-Property

-https://gowlingwlg.com/en/insights-resources/client-work/2022/federal-court-of-appeal-upholds-damages/

-https://www.mondaq.com/canada/copyright/1239540/recent-copyright-decisions--summer-2022

-https://www.dww.com/articles/federal-court-of-canada-issues-dynamic-site-blocking-order-to-prevent-unauthorized-nhl

-https://cippic.ca/en/node/129545

-https://canliiconnects.org/en/commentaries/89410

-https://laws-lois.justice.gc.ca/eng/annualstatutes/2022_10/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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