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제1호-[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몰입형 설치미술(Immersive Installation)의 저작권 침해 일부 승소 약식 판결(구문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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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179) | 등록일 | 2023-04-20 | |||||
첨부문서 |
2023년 제1호-[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몰입형 설치미술(Immersive Installation)의 저작권 침해 일부 승소 약식 판결(구문모)_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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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몰입형 설치미술(Immersive Installation)의 저작권 침해 일부 승소 약식 판결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구문모
1. 사실관계 이 사건 원고(Teamlab)는 일본 도쿄에 기반을 둔 국제적인 예술단체로서, 몰입형 설치미술(Immersive Installation) 작품 등의 디지털 예술 작품을 통한 전시를 하고 있으며, 피고(MODS: Museum of Dream Space)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주로 디지털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최초의 디지털 박물관임. 원고는 자사의 몰입형 설치미술 작품인 “Boundaries(2017)”와 “Crystal(2015)”을 피고가 모방하여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함. 원고는 구체적으로 “바닥 지면을 따라 흐르는 다양한 색상의 꽃들, 벽을 타고 흘러 내리는 물과 빛, 설치형 미술작품과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성”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함.
(자료 출처 : 원/피고 각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 계정 영상물 일부 화면 캡처)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몰입형 설치미술 작품은 창작성 있는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판단의 근거로, 두 몰입형 설치미술 작품인 원고의 “Crystal”과 피고의 “Galaxy Dream”은 상호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의 공간적 요소와 조명의 연출, 색상 변화 등은 원고의 몰입형 설치미술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성을 가진다고 판단함. 다만, 보통의 합리적 사고를 가진 관람객의 입장에서 두 몰입형 설치미술 작품 간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적 테스트(Intrinsic Test) 등의 법률적 쟁점이 남아 있음. 구체적인 저작권 쟁점에 관한 판단(예를 들어, 표현의 고정 요건 등)은 추후 배심원 재판에서 다루어질 예정임. 2016년 원고(Teamlab)는 피고 중국 회사(Teamlab Borderless)를 상대로 “공명하는 램프의 숲(Forest of Resonating Lamps)”이라는 몰입형 설치미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음. 당시, 중국 재판부는 해당 몰입형 설치미술 작품의 창작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시사성, 대중의 인지도 등을 갖춘 저작물로 판단함. 3. 시사점 몰입형 설치미술 작품은 정적인 표현에 한정하지 않고, 동적인 표현이 가미된 예술 작품으로서 관람객과 상호 작용을 통한 이용을 전제로 한다는 특징이 있음. 저작권법이 디지털 아트라는 예술 분야에 대한 저작물의 보호 범위와 보호 방안에 대한 기준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판단됨. 향후, 법원은 몰입형 설치미술 작품에 대한 저작물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링크1) https://www.artnews.com/art-news/news/teamlabs-copyright-infringement-immersive-1234626924/ (링크2) https://news.artnet.com/art-world/teamlab-copyright-lawsuit-mods-victory-2242654 (링크3) https://news.artnet.com/art-world/teamlab-wins-copyright-case-china-204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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