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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2-39-美 뉴욕남부지방법원,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비상업적 이용 여부’ 중요하다는 판결(최푸름)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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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39-美 뉴욕남부지방법원,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비상업적 이용 여부’ 중요하다는 판결(최푸름).pdf 미리보기

[이슈리포트]

美 뉴욕남부지방법원,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비상업적 이용 여부' 중요하다는 판결

 

최푸름

University of Debrecen, LLM.

 

 

1. 서론

 

202210월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상업적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와 원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비상업적 이용 여부는 여러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변형적 이용 여부도 일차원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입장이다.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과거와 다른 형태의 공정이용이 이슈가 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의 공정이용 이슈는 시사보도나 비판, 패러디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공정이용 이슈는 보다 깊고 넓은 범위에서 확장되고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살펴볼 판례도 과거에는 부재하였던 소셜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발생된 사건을 다룬 것으로, 법원은 저작물 사용의 비상업적 요소와 원저작물에 대한 변형적 사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가 벌었을 수익에 대해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법원의 논지를 짚어보고 미국의 공정이용 주요 판례를 분석하는 것을 본 이슈리포트의 목적으로 한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미국의 전문 사진작가이고, 피고는 버즈피드(Buzzfeed)’라고 하는 미국의 소셜미디어 사이트이다. 피고는 페이스북에서 약 1,300만명의 팔로워가 있으며, 이에 따른 상업적 이득을 추구하는 회사이다.

- 2019728, 원고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친구의 오토바이 사고 전후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하고 나서, 해당 사진을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하였다. 이 사진 저작물은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 이에 2019819, 피고는 원고의 사진 중 3장을 활용하여 기사를 작성하였고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202266, 원고는 사용된 3장의 사진에 대하여 미국저작권법 제501조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에 피고는 해당 3장의 사용을 이용하여 기사를 작성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반박하였다.

- 이에 법원은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하여 피고의 행위가 공정이용이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공정이용 기준의 비상업적기준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변형적요소를 두 번째 순위로 두었다.

- 첫 번째로 피고의 저작물 이용 행위가 상업적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미약하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가 벌었을 수익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비상업적 사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시하였다.

- 두 번째로 법원은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창작적으로 표현한 피고의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사진저작물을 활용하여 기사를 작성한 후 배포한 행위는 충분히 변형적이고 창작적이므로 사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및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을 살펴볼 때 원저작물의 지분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3. 관련 미국 법령 및 판례

 

-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특정한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와 제106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 학문, 또는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복제하거나 또는 제106조와 제106A에서 규정한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이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특정 상황은 하기와 같다.

1) 그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 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사용과 목적과 성격

2)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3) 사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4) 그 사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판례는 미국 대법원이 미국 저작권법의 총체적인 목적을 과학기술과 예술작품의 촉진(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공정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인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에 있어, 저작물의 상업 혹은 비영리 교육 목적인지는 저작물의 성격을 구성하는 한 요소에 불과하고, 따라서 패러디도 관련 요소를 통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정리하자면,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네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여 절대적으로 공정이용이라는 규칙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 Swatch Grp. Mgmt. Serv. Ltd. v Bloomberg L.P., 판례와 Blanch v Koons 판례에 의거, 공정이용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관계와 법령의 혼합된 질문(the determination of fair use is a mixed question of fact and law)이며, 공정이용이 내포하는 공익 측면에서 본다면 정해진 답이 부재하고 주어진 맥락에 집중해야 하는 문제(open-ended and context-sensitive inquiry)이다.

- Sony v. Universal City 판례에서 법원은 변형적이며 생산적인 이용과 비생산적인 이용 사이의 경계선은 공정이용 여부의 답을 찾는 데 이용될 수는 있지만, 그 요소가 전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4. 미국의 공정이용 관련 주요판례

 

- Arrow Prods., Ltd v. The Weinstein Co., LLC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저작물의 특정 장면을 재창조 및 사용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에 기초하여 영화를 제작하였고, 자신의 저작물의 세 가지 장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저작물을 재창조 및 사용한 것이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저작물의 성질을 미루어 볼 때, 원고의 저작물은 포르노 영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의 저작물은 포르노 영화에 등장한 주인공의 삶을 반추하는 것, 새롭고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원저작물의 새로운 이용이 더 변형적일수록,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 커진다는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법원은 원고의 저작물이 지닌 창의적이고 표현적인 특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특성은 피고의 변형적 이용으로 인해 덜 중요하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게 평가된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Balsley v. LFP. Inc 판결은 공정이용의 요소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경제적 손해의 요건을 폭넓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한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후 해당 사진의 선정성을 이유로 원고는 직장으로부터 해고당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4년에 해당 사진을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했고, 피고는 2006년에 발행된 잡지에 해당 사진을 개제한 사실이 있다. 법원은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용의 성격이 상업적 목적인지 혹은 교육과 같은 비상업용 목적인지 가리는 것이 중요하며, 상업적 목적이란 수익성을 얻으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채 저작물을 도용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도 해당된다. 이 부분에서 피고의 해당 행위는 명확하게 상업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해당 사진이 게재된 잡지가 고객의 흥미를 유발시켜 잡지의 판매 극대화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피고의 해당 사진 저작물 사용이 변형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피고는 원저작물의 일부를 그대로 복제했다는 사실로 어떠한 창조성이 부가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법원은 피고의 행동이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Barcroft Media, Ltd. v. Coed Media Group, LLC 판결에서 법원은 공정이용의 중요한 요소인 변형적 이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원저작물이 원작 그대로 게시되는 것이 변형적 이용인지를 다루었다. 원고는 연예계 보도용 사진을 공급하는 업체이자 유명인들의 다양한 파파라치 사진 및 비디오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권자이다. 원고는 사진작가들로부터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여 이러한 사진들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링크를 걸어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공정 이용이라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변형적 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의 해당 사진 저작물 이용 목적과 피고의 이용 목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해당 사진을 게시한 목적은 원고와 피고 둘 다 웹사이트 방문자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Blanch v. Koons (소위 Niagara 사건) 판결을 내릴 때, 항소법원은 비상업적 요소와 변형적 요소를 공정이용을 판가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루었다. 원고는 전문 패션 및 초상화 작가로, 여러 저명한 상업 잡지에 자신의 사진을 개제해 온 사실이 있으며 피고는 비주얼 아티스트로 대중 매체와 소비자 광고의 이미지와 그의 예술 저작물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자이다. 피고는 원고의 사진 중 하나를 컴퓨터로 스캔하여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존 사진 저작물을 합성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해당 작업을 하기 위해 원고의 허락을 미리 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에 대해 원고는 저작권 침해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며 항변하였다. 이에 항소법원은 변형적 이용과 비상업적 이용을 근거로 피고의 공정이용을 인정하였다. 먼저 변형적 이용 판단에 있어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저작물 이용 목적이 다르며, 표현하고자 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피고의 변형적 이용을 인정하였다. 더불어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상업적 착취라고 볼 수 없으며, 이용의 상업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Katz v. Chevaldina 판례는 비판을 목적으로 작성한 글에 구글 검색을 통해 얻은 사진을 사용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정이용을 인정한 판례이다. 원고는 부동산 업계 종사자로,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사진을 구글에서 발견하고, 원고를 비판하고 자신의 사업에 대해 작성하고자 원고의 사진저작물을 사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는 직접침해, 구글에 대해서는 기여책임을 묻는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저작물의 이용과 목적에 있어 피고의 목적이 비영리적이고 교육적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행위가 공정이용임을 인정하였다.

 

5. 뉴욕남부지방법원의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비상업적 이용 여부' 중요하다는 판결평석

 

해당 판결에 대한 평석은 이슈가 되는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비영리적 사용 여부를 다층으로 분석했다는 점에 그 시사점이 있다는 점이다. 피고가 해당 사진 저작물을 게시하여 페이스북 플랫폼 내에서 광고나 클릭수, 혹은 인스트림 광고를 통해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한다. 피고가 상업적인 업체이므로, 자신에게 상업적 이익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기사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상업적 이득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산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이라고 판시한 법원의 판결은 지금까지 미국 법원이 견지해 왔던 공정이용의 법리와는 다소 법리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법원에서 공정이용을 판단하기 위해 객관적수익 지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해당 판례는 미국 내 추후 공정이용 관련 수익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leading case가 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은 지금까지 미국 법원이 견지해 온 공정이용에 대한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해당 판례와 기존 판례를 살펴볼 때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데 있어 교육 목적 비상업적 혹은 상업적 목적을 판단하는 데는 선명한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가지 사실 관계를 통해 시장에 미치는 잠재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기존 논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변형적 이용 여부도 다차원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판례의 흐름에서 일관되게 진행된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기술이 발달하여 기존 저작물에 embed 링크를 거는 경우, 혹은 인공지능으로 변화를 가하는 경우에 있어 변형적 이용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정될지의 여부는 현재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한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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