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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2-37-일본 대법원, "음악 교실 수강생 연주의 주체는 음악 교실 사업자가 아닌 수강생 본인"(권용수)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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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37-대법원, 음악 교실 수강생 연주의 주체는 음악 교실 사업자가 아닌 수강생 본인이다(권용수).pdf 미리보기

[이슈리포트]

일본 대법원, 음악 교실 수강생 연주의 주체는 음악 교실 사업자가 아닌 수강생 본인이다

 

권용수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1. 들어가며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이하 ‘JASRAC’)2003년부터 업계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저작권법상의 연주권에 기초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172월에는 음악 교실만을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권리자 보호와 음악 문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피아노 등을 가르치는 음악 교실에 대해서도 연주권에 기초한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JASRAC은 업계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청에 음악 교실에 관계된 사용료 규정을 제출하고 20181월부터 음악 교실을 대상으로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음악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단체들이 음악교육을 지키는 모임’(音楽教育)을 결성하고, JASRAC의 음악 교실 저작물 사용료 징수 방침에 대해 반대 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음악 교실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를 둘러싼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발하였다. 이 사안은 영리사업으로서 음악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연주에 관해 음악 교실이 음악 저작권 관리사업자에 연주사용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가가 다투어진 것으로 상고심까지 갔다.

20221024일 드디어 대법원이 음악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JASRAC 사이의 저작권 관련 분쟁에 마침표를 찍는 판결이 내렸다. 이 판결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자주 쟁점으로 등장하는 저작권 침해 주체성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를 밝힌 것으로서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 점에서 검토의 가치가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사안의 개요를 시작으로 1과 항소심의 판결을 살펴본 후,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사안의 개요

 

(1) 당사자

 

이 사안의 원고들은 불특정 다수와 악기 연주나 가창(歌唱) 기술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하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해 수강생에게 음악 및 연주 기술 등을 가르칠 목적으로 음악 교실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또는 고용계약이나 준위임계약을 체결한 강사를 통해서 수강생에게 음악 및 연주 기술 등을 가르쳤다.

피고는 저작권등관리사업법에 따라 문화청 장관의 등록을 받은 저작권관리사업자 JASRAC이다. 피고는 작사가, 작곡가, 음악 출판사 등 저작권자로부터 신탁받은 저작권 등을 관리하고 여러 분야의 음악 이용자에게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그리고 이용 허락의 대가로서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는 한편, 징수한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음악 교실에 관계된 사용료 규정 신설

 

피고는 20172월경 원고 야마하(ヤマハ)음악 교실에서 JASRAC이 관리하는 악곡을 연주, 상영 또는 전달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목적으로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 등이라는 항목을 JASRAC의 사용료 규정에 신설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20181월부터 사용료 징수를 개시할 예정이라는 뜻을 통지하였다. 그리고 20176월 문화청 장관에게 이 사건 사용료 규정 신설 등에 관한 변경 신고를 하였다. 관련해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에 대해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음악교육을 지키는 모임까지 발족하였다. 그리고 해당 모임은 201712월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제24조 제1에 따라 문화청 장관에게 이 사건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JASRAC이 변경 신고한 사용료 규정의 시행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문화청 장관은 201837일 해당 모임이 요구한 시행 유보를 하지 않기로 하였고, 해당일을 이 사건 사용료 규정의 시행일로 한다는 뜻의 재정을 내렸다. 이에 피고는 20184월 악기 기업이나 악기점이 운영하는 악기 교실을 대상으로 연주 등의 허락 절차를 개시하였다. 위 사용료 규정에 따르면 연간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을 맺는 경우 1개 시설당 연간 사용료는 수강료 수입 산정 기준액의 2.5%가 된다.

 

(3) 원고의 청구 및 쟁점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수업 형태(1명의 강사가 최대 10명 정도를 가르치는 그룹 수업인지 11 개인 수업인지), 연주자(강사인지 수강생인지), 녹음물 재생 여부, 연주 장소(음악 교실인지 수강생의 집인지), 1곡 전체 연주 여부, 연속 3소절 이상 연주 여부 등에 따라 구별되었고, 구별 행위마다 청구권부존재확인을 청구한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양하였는데, 그중 특히 주목받은 것은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가 공중에 대한 것인지(이하 쟁점 ),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가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이하 쟁점 )였다. 아래에서는 위 쟁점 ①②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본다.

 

3. 1심 판결

 

(1) 쟁점 에 대한 판단

 

음악 교실의 음악저작물 이용 주체

 

원고들의 음악 교실 수업에서 강사와 수강생이 하는 연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음악 교실 사업 수행 과정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생각하면 음악 교실에서 이용되는 음악저작물의 이용 주체는 단순히 개별 교실에서의 연주 주체를 물리적·자연적으로 관찰하고 그에 기초해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음악 교실 사업의 내용이나 성질 등의 실태를 토대로 그 사회적·경제적 측면도 포함해 종합적·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상의 관점에서 보면 원고들의 음악 교실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 주체 판단 시에는 이용되는 저작물의 선정 방법, 저작물의 이용 방법·형태, 저작물 이용에의 관여 내용·정도,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시설·설비 제공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해당 연주가 이루어지는 데 핵심적 행위가 누구의 관리·지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용 저작물 선정 방법) 원고인 야마하 음악 교실 등에서는 강사가 원고 야마하가 작성한 리스트 중에서 수강생의 연주 기량이나 진척도 등을 고려해 스스로 또는 수강생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적 관점에서 악곡을 선정한다. 음악 교실에서 이용되는 음악저작물인 악곡 선정은 연주 수업을 진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행위임은 말할 것도 없다. 위와 같이 음악 교실에서 연주하는 악곡을 음악 교실 사업자인 원고들이 작성한 리스트 중에서 선정한다면, 또는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은 때는 원고와 고용계약 또는 준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강사가 선정한다면, 음악 교실에서 연주되는 악곡 선정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관리·지배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용 방법·형태) 음악 교실에서 강사가 악곡을 연주하는 경우와 수강생이 악곡을 연주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강사는 원고들과의 고용계약 또는 준위임계약에 기초해 그 의무 이행으로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악곡을 연주하거나 녹음물을 재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사가 음악 교실에서 악곡을 연주하거나 녹음물을 재생하는 것은 그에게 일정 정도 재량이 있다고 해도 원고들의 관리·지배가 미친다고 봐야 한다. 개인 원고의 경우에는 강사가 원고 자신이므로 강사의 연주에 원고의 관리·지배가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수강생은 원고들과 체결한 수강 계약에 기초해 자신의 희망에 더해 연주 기량이나 진척도 등을 고려해 참여할 수업을 선택한 후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의 지도에 따라 연주를 하는 것이다. 음악 교실에서 수강생의 연주는 원고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강사의 지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연주에 있어서 원고들의 관리·지배가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에의 관여 내용·정도) 원고들은 강사의 능력 유지·향상이나 수강생에 대한 지도방침 및 내용에 대한 관여 정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원고들 가운데는 강사용 지도 매뉴얼을 작성하거나 연수 등을 실시하는 예가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강사가 그 위임자 또는 고용자인 원고의 지도이념이나 방침 등에 따라 수강생을 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음악 교실 수강생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지도이념이나 방침에 따른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인하는 것이 상당하다.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시설·설비 제공) 음악 교실에서의 음악저작물 연주와 관련해서는 연주 시설 및 연주에 필요한 설비 확보가 기본이다. 이 사건의 음악 교실 설치·운영 형태를 보면 원고들이 특정 지역 등을 선정한 후 직접 비용을 들여 음악 교실을 만들고 원고들이 준비한 설비·장치를 사용해 음악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등에도 원고들의 관리·지배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에 따른 이익 귀속) 원고들의 음악 교실 사업에서는 강사와 수강생의 음악저작물 연주가 필수적 요소이다. 음악저작물을 연주하는 행위 없이 연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강생이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업료 중에는 강사에 대한 수업료뿐만 아니라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 부분이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음악 교실에서의 음악 저작권 이용에 따른 이익은 원고들에게 귀속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위의 사항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경영하는 음악 교실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 주체는 원고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고들의 관점에서 수강생은 공중에 해당하는지

일본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연주권과 관련해서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경우는 연주 대상이 특정·소수인 경우이다. 여기서 특정의 자에 해당하는가는 이용 주체와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결합 관계가 있는지를 고려해 판단한다. 원고들이 경영하는 음악 교실은 수강 계약을 체결(수강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수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하면 누구라도 음악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수강생이 수강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는 원고들과 수강생 사이에 개인적인 결합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말해, 음악 교실의 수강생은 특정의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음악 교실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 주체인 원고들(음악 교실 사업자)의 관점에서 그 고객인 수강생이 다수의 자에 해당하는가는 일정 시점의 수업에 참여하는 수강생 수만이 아니라 음악 교실 사업의 실태를 토대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대상을 다수라고 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관련해 1심 법원은 음악 교실의 수강생은 이용 주체인 원고들의 관점에서 불특정의 자이자 다수의 자에 해당하므로 공중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쟁점 에 대한 판단

 

일본 저작권법 제22조는 공중에 직접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연주가 이루어지는 외형적·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음악저작물 이용 주체의 관점에서 그 상대방인 공중에게 연주를 들려줄 목적 의사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이해가 형성되고 있다.

원고들의 음악 교실에서는 강사가 연주해 수강생에게 들려주는 것과 수강생이 연주해 강사에게 둘려주는 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연주 기술 지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음악 교실 운영 형태에 비추어 보면 연주 기술 지도 과정에서 음악 교실 사업자인 원고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 강사가 공중에 해당하는 수강생에게 자신의 연주를 주의 깊게 들려주기 위해,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연주하는 것은 분명하다.

음악 교실 수강생의 연주는 원고들의 관리·지배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음악저작물 이용 주체에 의한 연주와 동일시할 수 있다. 또한, 수강생은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수강생의 연주를 들을 필요가 있고 그 유용성도 인정된다. 이상에 비추어 보면 음악 교실 수강생의 연주는 강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또는 공중인 다른 수강생에게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의 의의를 상대방에게 관능적인 감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주또는 음악저작물로서의 가치를 향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주로 이해하는 예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저작권법 제22조의 문리(文理)나 입법 취지와 정합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 조 문언에 없는 제한을 부가하는 것이 된다는 것, 관능적인 감동이나 가치를 향수시키는 것 등의 의의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것, 연주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비추어 판단하지 않으면 연주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 등의 지적을 생각할 때 적절치 않다고 보았다.

이상으로부터 1심 법원은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는 음악저작물 이용 주체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공중에게 직접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4. 항소심 판결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였다. 구체적으로 강사의 연주행위와 관련해서는 JASRAC의 관리 악곡 사용 한도 내에서 청구권의 존재를 긍정한 한편, 수강생의 연주행위와 관련해서는 JASRAC의 관리 악곡 사용에 관계된 청구권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이에 아래에서는 강사와 수강생의 연주행위 구분에 초점을 맞춰 1심 판결의 쟁점 ①②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살펴본다.

 

(1) 기본 인


(연주권) 일본 저작권법은 연주 그 자체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그 정의는 일상 용어적 의미에 위임되어 있다고 이해된다. 관련해서 연주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저작권법은 연주행위의 청중인 공중에 관한 정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데, 적어도 불특정자가 공중에 포함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이 법률에서 말하는 공중에는 특정·다수의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중특정·소수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22조는 연주를 직접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므로, 연주행위는 직접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연주자가 연주 시에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연주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 주체) 음악 교실 강사 또는 수강생의 연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음악 교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 교실의 연주 주체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행위를 물리적·자연적으로 관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음악 교실 사업 실태를 토대로 그 사회적·경제적 측면의 관찰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음악 교실의 연주 주체 판단 시에는 연주 대상이나 방법, 연주에의 관여 내용이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가운데, 누가 해당 음악저작물의 연주를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1심 법원의 판단과 다르지 않다.

 

(공중에 직접 들려주는 것을 목적) 관련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하나는 공중에 직접에 관계된 것이다. 일본 저작권법 제22조는 연주권 행사와 관련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공중)’에게 직접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연주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 (i) ‘특정·소수의 자에게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ii) 눈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주하는 것이 아닐 경우는 연주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여기서 특정이란 저작권자 보호와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를 조정해 저작권이 미치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려는 동조의 취지를 생각할 때, 연주권의 주체와 연주를 들려주려고 하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개인적인 결합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자기 자신이 연주 주체인 경우는 연주행위를 하는 자신이 연주 주체인 자신과의 관계에서 불특정인도 다수도 될 수 없는데, 이 점에서 저작권법 제22조의 공중은 연주 주체와는 별도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들려주는 것을 목적에 관계된 것이다. 일본 저작권법 제22조는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 취지는 공중에 연주를 들려줄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이 우연히 연주를 듣게 되는 경우 등을 연주권 행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데 있다고 이해된다. 그렇다면 들려주는 것을 목적이란 연주가 이루어지는 외형적·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연주자에게 공중에 연주를 들려줄 목적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그것을 초월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함이 상당하다.

 

(2) 강사의 연주행위

 

음악 교실 강사의 연주행위는 음악 교실 사업자와의 관계에서는 고용계약 또는 준위임계약에 기초한 의무 이행으로서, 수강생과의 관계에서는 수강 계약에 기초해 음악 교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 이행으로서 수강생에게 들려주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음악 교실 강사의 연주행위를 위와 같이 이해한 가운데, ‘연주 주체공중에 직접 들려주는 것을 목적이라는 쟁점을 검토한다.

 

(연주 주체) 음악 교실의 강사는 음악 교실 사업자와의 고용계약 또는 준위임계약에 기초한 법적 의무 이행 차원에서 수강 계약 내용에 따른 연주행위를 요구받고 있다. 나아가 강사의 연주행위는 음악 교실 사업자의 지시나 감독, 즉 관리·지배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상을 생각하면 음악 교실 강사가 한 연주의 주체는 규범적 관점에서 강사 본인이 아니라 음악 교실 사업자(항소인)라고 봐야 한다. 물론 항소인들은 강사의 연주행위가 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자신들이 강사의 연주행위를 관리·지배하지 않으며, 음악 교실에서 강사의 악곡 연주는 미완성 또는 불완전한 연주로 음악 교실 사업자가 관리·지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강사가 항소인들과의 고용계약 또는 준위임계약에 기초해 수강생에게 연주 기술 등을 가르칠 의무를 부담하며, 그 이행 방법 선택에 일정 정도의 재량이 있을지 몰라도 이행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지는 못한다는 점(수강생에게 연주 기술 등을 가르칠 의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에는 어떠한 변함도 없음)에 주목하였다. 그러면서 강사에게 음악 교실 수업 진행에 대한 일정 정도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이 강사가 한 연주의 주체가 항소인들이라고 하는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강사가 미완성 또는 불완전한 형태로 매회 다르게 연주하는 것은 그 기량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수강생에게 다양한 연주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항소인들과의 고용계약 또는 준위임계약에 기초한 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주 내용의 완성도·완전도·재현성은 강사가 항소인들과의 고용계약 또는 준위임계약에 기초한 의무의 구체적 이행 방법으로서 어떤 연주수법을 선택했는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강사가 한 연주의 주체가 항소인들이라는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공중에 직접 들려주는 것을 목적) 음악 교실 수업은 항소인들과 수강 계약을 체결하면 누구라도 들을 수 있고, 음악 교실 사업은 반복·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강 계약 체결 시에는 수강생의 개인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므로, 항소인들과 수강생이 수강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항소인들과 수강생 사이에 개인적인 결합 관계는 없다. 항소인들은 음악 교실 사업자로서 그 수강생과 수강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계성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항소인들과 수강생의 수강 계약으로부터 개인적 결합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수강생은 항소인들과의 관계에서 불특정인의 성질을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음악 교실 사업자인 항소인들의 관점에서 그 수강생은 인수와 관계없이 모두 불특정의 자에 해당하며 공중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들려주는 것을 목적이라는 요건은 연주가 이루어지는 외형적·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연주자에게 공중에 연주를 둘려줄 목적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그것을 초월하는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스스로 향수하거나 타인에게 향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때에 저작권 제한을 인정하는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에 유의했다고 해도 음악 교실의 연주 목적은 연주 기술 등의 습득에 있고, 연주 기술 등의 습득은 음악저작물에 담긴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재현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으며, 강사의 연주도 해당 음악저작물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수강생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야 하므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타인에게 향수시킬 목적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3) 수강생의 연주행위

 

수강생의 연주행위는 수강 계약에 기초한 음악 수업을 위해 강사에게 들려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다. 수강 계약에는 충실한 설비환경이나 음악 교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악기를 활용해 연주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음악 수업 진행에 필수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개별 약정에 기초한 부차적인 준비행위나 환경정비에 불과하다고 해야 하므로 음악 교실 수강생의 연주행위 본질은 어디까지나 강사에게 연주를 들려주고 지도를 받는 것에 있다고 해야 한다. 덧붙여 음악 교실에서 수강생의 연주는 강사의 지도를 받기 위해 오로지 강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수강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수강생은 다른 수강생에게 또는 자신에게 들려줄 목적으로 연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연주 주체) 수강생은 항소인들과 체결한 수강 계약에 기초해 음악 수업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한편, 수강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연주를 해야 할 의무나 연주 기술 등을 향상시킬 의무를 강사나 항소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수강생의 연주는 오로지 자신의 연주 기술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고, 수강생의 임의·자주적 자세에 맡겨져 있다. 음악 교실 사업자인 항소인들이 임의의 종용을 넘어 수강생에게 연주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강제할 수는 없다. 항소인들이 수강생의 연주 대상이나 방법에 대해 일정 준비행위나 환경정비를 하고 있다고는 해도 수업을 받기 위한 연주행위의 본질을 생각하면, 수강생이 한 연주를 항소인들이 한 연주로 보기는 어렵고 수강생이 한 연주의 주체는 수강생 본인이라고 봐야 한다.

 

피항소인인 JASRAC은 노래방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경우와 동일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런데 그 법적 위치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노래방의 경우 시설이나 설비 설치가 일반적인 가창을 위한 단순한 준비행위나 환경정비에 그치지 않고 가창이라는 행위의 본질에 비추어 봐 이것 없이는 노래방에서의 가창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그 성질을 크게 달리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상을 토대로 법원은 음악 교실 수강생 연주의 주체는 해당 수강생이므로, 기타 쟁점에 관해 판단할 것도 없이 수강생의 연주와 관련해서는 항소인들이 피항소인에 대해 연주권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채무 어느 것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덧붙여 음악 교실 수강생 연주의 주체가 음악 교실 사업자라고 가정해도 수강생의 연주 본질이 어디까지나 강사에게 연주를 들려주고 지도를 받는 것에 있는 이상, 연주행위의 상대방은 강사이고 연주 주체인 음악 교실 사업자가 자신과 동일시되어야 하는 강사에게 둘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되기에 공중에 직접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연주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고로 수강생의 연주와 관련해 강사가 공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었다.

 

5.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0221024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음악 교실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를 둘러싼 저작권 관련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사건에 대한 집중도에 견주어 대법원의 판결 자체는 간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주 형태에 따른 음악저작물 이용 주체 판단 시에는 연주의 목적 및 형태, 연주에 대한 관여 내용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 음악 교실 수강생의 연주는 강사에게 연주 기술 등을 배워 습득하고 그것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과제곡을 연주하는 것은 앞선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수강생의 연주는 강사의 행위를 요하는 것 없이 수강생의 행위만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상기 목적과의 관계에서는 수강생의 연주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강사의 반주나 녹음물 재생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은 수강생의 연주를 보조하는 것에 그친다. 또한, 강사는 과제곡을 선정하고 수강생에게 그 연주에 관해 지시·지도하지만, 그것은 수강생이 상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에 불과하며 수강생은 어디까지나 임의·자율적으로 연주하는 것이다. 연주하는 것을 강요당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음악 교실 사업자들은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는데, 수강료는 연주 기술 등을 배우는 것의 대가이지 과제곡을 연주하는 것 자체의 대가라고는 할 수 없다.”

 

이상을 토대로 대법원은 음악 교실 수강생의 연주와 관련해 음악 교실 사업자가 이 사건 관리저작물의 이용 주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며, JASRAC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6. 마치며

 

JASRAC과 음악 교실 사업자 간의 저작권 관련 분쟁은 교육적 측면을 내재하고 있는 음악 교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가 인정되면 음악 문화가 쇠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입장을 밝힌 것은 사회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음악 저작물 이용 주체 판단 시에는 연주의 목적·형태, 연주에의 관여 내용·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분명히 한 후,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부분은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물 이용에 관계된 신사업 진출 시에는 저작물 이용 주체가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를 검토하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 문제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이번의 대법원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 남긴 과제도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예컨대, ‘공중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를 불특정·다수의 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법 해석으로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건전한 사회 상식에 비추어 타당한가에 관해서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음악 교실은 교육적 측면의 의의를 내재하고 있는데, 라이브 하우스나 콘서트홀에서 청중으로부터 돈을 받고 연주하는 경우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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