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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2-34-美 저작권법상 종결권 적용의 2차적 저작물 예외와 음악 현대화법에의 적용(김혜성)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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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34-美 저작권법상 종결권 적용의 2차적 저작물 예외와 음악 현대화법에의 적용(김혜성).pdf 미리보기

[이슈리포트]

2022-34-美 저작권법상 종결권 적용의 2차적 저작물 예외와 음악 현대화법에의 적용

 

김혜성 변호사

 

1. 들어가며

 

미국 저작권청(Copyright Office)20221025일 저작권법상 종결권을 적용함에 있어 2차적 저작물의 예외(derivative works exception)를 음악 현대화법(Music Modernization Act, MMA)상 포괄 기계적 라이선스(blanket mechanical license)에도 적용하는 규칙을 제안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 또한 이 규칙안은 기계적 라이선스 집중관리단체(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 이하 ‘MLC’)가 로열티를 관리하는 저작물들과 관련된 법정 종결(statutory termination)을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 적용하고자 MLC가 수립한 정책인 통지 및 분쟁 정책 : 법정 종결(Notice and Dispute Police : Statutory Terminations)”을 수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저작권법의 종결권 적용에 있어서의 2차적 저작물의 예외, 기계적 라이선스에 대하여 살펴보고, 저작권청이 제안한 규칙의 주요 내용 및 그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미국 저작권법상 종결권과 2차적 저작물의 예외

 

. 종결권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는 197811일 이후의, 304조는 197811일 이전의 저작자에 의한 저작권의 이전 또는 이용허락이 종결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종결권(termination right)이라고 한다. 이러한 종결권은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성공하게 된 저작물의 창작자들이 그 저작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이전에 퍼블리셔와 체결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고자 1976년부터 인정되어 오고 있다.

 

. 2차적 저작물의 예외 인정

 

하지만, 저작권자에 의한 2차적 저작물 창작 또한 장려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203조와 제304조는 이용허락계약이 효력을 가지는 동안 퍼블리셔가 창작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종결권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03(b)(1)호와 제304(c)(6)호의 (A)는 저작권의 이전 또는 이용허락이 종결되기 이전에 저작권의 이전 또는 이용허락에 의하여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이전 또는 이용허락이 종결된 후에도 그 이전 또는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이전 또는 이용허락이 종결된 이후에도 제203(b)(1)호와 제304(c)(6)호의 (A)에 따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에 근거하여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3. 기계적 라이선스(mechanical license)

 

. 음악현대화법과 기계적 라이선스

 

음악현대화법은 곡 단위로 관리되는 라이선싱 시스템을 MLC에 의해 포괄적으로 관리되는 라이선스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15조에 규정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음반을 복제, 배포할 수 있게 하는 강제적인 기계적라이선스를 실질적으로 수정하였다(sec. 102.).

 

디지털 음악 제공자들(Digital Music Provider, DMP)은 영구적인 다운로드(permanent downloads), 제한적인 다운로드(limited downloads) 또는 쌍방향 스트리밍(interactive streams) 방식을 포함한 비연극적 음악 저작물의 디지털 음반 발매를 위하여 이와 같은 새로운 법정 기계적 포괄 라이선스(mechanical blanket license, 이하 포괄적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다. 물론 디지털 음악 제공자들은 저작권자와 자발적인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해 디지털 음반을 발매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과 달리 음악현대화법은 종결권이나 2차적 저작물의 예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창작자의 종결권 행사 시 적용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의 예외와 관련하여, 2 순회 항소법원은 이 예외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의한 투자를 장려하고 공중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종결권이 행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회의 판단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2차적 저작물의 창작자와 공중은 원 저작물 저작권의 어쩌면 과도한 요구의 인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음악현대화법이 종결권이나 그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자가 퍼블리셔와의 이용허락계약에 대한 종결권을 행사한다면 포괄적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2차적 저작물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 쟁점에 대하여 법령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법원 또한 아직까지 판단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청은 포괄적 라이선스에 대한 예외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MLC로 하여금 저작권청의 지침과 일치하는 로열티를 분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규칙 제정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 MLC의 법정 종결 관련 분쟁에 대한 정책

 

2021MLC는 종결권 행사와 관련한 분쟁해결 정책인 통지 및 분쟁 정책 : 법정 종결(Notice and Dispute Police : Statutory Terminations)을 도입하였는데, 이 정책은 소송 또는 자발적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종결권이 행사된 이후의 로열티 수령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 정책은 포괄적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2차적 저작물의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포괄적 라이선스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할 자를 결정하도록 한다. MLC는 이 정책이 당사자들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포괄적 라이선스의 로열티 지급이 보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청 또한 신속하고 중단 없는 로열티 지급을 보장하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지만, 이 정책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그리고 로열티를 받을 권리와 관련된 저작권자 또는 창작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법적 또는 공정한 권리나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음악현대화법과 충돌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결권 이슈를 보다 직접적으로 재검토하고 종결권이 포괄적 라이선스와 어떻게 교차하는지와 관련한 미해결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저작권청은 포괄적 라이선스에 대한 예외 적용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음악 퍼블리셔와 창작자(작곡가)들이 매우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적인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MLC가 기존 법률에 따라 종결권이 행사된 이후의 로열티 배분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4. 제안된 규칙

 

. 규칙 제안의 배경

 

현재의 법문언은 2차적 저작물의 예외가 포괄적 라이선스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어떠한 법원도 포괄적 라이선스를 포함한 법정 라이선스와 관련한 2차적 저작물의 예외를 다룬 적이 없다. 그러나 대법원이 2차적 저작물의 예외에 대하여 언급한 1985년의 Mills Music, Inc. v. Snyder 사건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작곡가 Snyder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퍼블리셔(Mills Music)에 양도하였고 퍼블리셔는 그 허여에 따라 음반사에 자발적인 기계적 라이선스를 주었다. 이러한 기계적 라이선스에 따라 음반사에 의해 제작된 음반이 관련 2차적 저작물이었는데, 작곡자의 상속인들은 퍼블리셔에 대한 작곡가의 허여를 종결하였다.

 

대법원은 창작자(작곡가)의 상속인이 퍼블리셔에 대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허여(grant)를 종결한 이후라 할지라도 음악 퍼블리셔는 음반사에 부여된 자발적인 기계적 라이선스에 따라 계속해서 로열티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의회가 2차적 저작물의 예외를 한 번의 직접적인 허여가 있는 경우(: 작곡가로부터 퍼블리셔에게)에만 적용하고 연이은 일련의 허여가 있는 경우(: 작곡가로부터 퍼블리셔에게, 다시 퍼블리셔로부터 음반사로)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정 사실과 관련하여 관련된 허여의 조건(terms of the grant)”각 이용권자의 2차적 저작물을 준비하고 배포할 권리를 만들고 정의한 문서 일체로 정의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을 준비하고 배포할 음반사의 권리 뿐 아니라 그들의 퍼블리셔에게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할 상응하는 의무 및 작곡가의 상속인들에게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할 퍼블리셔의 의무가 유지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저작권청은 MLC의 종결권 관련 분쟁 정책이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저작권청은 2차적 저작물의 예외가 디지털 음악 제공자들의 포괄적 라이선스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은 종결권 행사 이전이든 이후이든 간에 현재의 저작권자에게 포괄적 라이선스에 따른 로열티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한다. , 디지털 음악 제공자가 MLC에게 지급한 종결권 행사 이후의 로열티는 종결권 행사 이후의 저작권자(: 창작자, 창작자의 상속인 등)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저작권청은 결론적으로 법정 종결권이 행사된 이후 포괄적 라이선스 하에서 MLC가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적절한 수령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칙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 규칙의 주요 내용 및 취지

 

저작권청이 제안하는 규칙은 다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월간 보고 기간(monthly reporting period) 종료 시점의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가 해당 기간 동안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로열티 및 후속 조정을 포함한 기타 관련 금액(: 이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자임을 명확히 한다. 또한 제안된 규칙은 특정 상황에서 MLC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청구되지 않은 로열티를 시장 점유율 기반(market-share-based)으로 배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15(d)(3)(J)의 적용을 받음을 명확히 한다.

 

저작권청은 저작권자가 로열티를 지급받을 권한을 가지게 되는 시점은 바로 포괄적 라이선스 하에서 디지털 음악 제공자에 의한 해당 음악저작물의 이용이 발생한 시점이라고 본다. 음악현대화법이 수립한 월간 보고 제도 및 저작권청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MLC가 규칙을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청은 MLC에게 월 중순 발생하는 매일의 저작권자 변경을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관련 월간 보고 기간의 마지막 날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규칙은 2차적 저작물의 예외가 포괄적 라이선스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이다. 또한 누구도 2차적 저작물의 예외를 이유로 들어 포괄적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할 것이다.

 

둘째, 제안된 규칙은 MLC로 하여금 위 첫째 부분에서 설명한 월간 보고 기간 종료 시점의 로열티와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청구되지 않은 로열티를 저작권청의 법적 결론에 따라 배분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 제안된 규칙은 MLC가 제안된 규칙의 첫째 부분에 따라 식별된 저작권자 또는 소유권 분쟁의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로열티를 배분하도록 서면 지시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저작권청은 제안된 규칙 하에서 MLC는 저작권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 시 후속 조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지속적인 지급을 요청하는 지시서에 대한 공동 합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청구인(종결권 행사 이전의 저작권자를 포함)에게 포괄적 라이선스의 로열티를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MLC의 종결권 분쟁 정책은 저작권청의 현행법 해석과 배치되기 때문에, 제안된 규칙은 MLC에게 즉시 정책을 전면 폐지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저작권청은 만약 2차적 저작물 예외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될 경우 MLC가 특히 종결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분쟁 정책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제안된 규칙은 MLC로 하여금 그 분쟁 정책에 따라 배분되거나 엄밀하게는 해당 정책에 따라 배분된 것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배분된 로열티를 90일 이내에 바로잡도록 요구할 것이다. 저작권청은 MLC가 현행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적용에 근거해 배포한 것이 온전히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조정을 제안하는 것이다.

 

. 제안된 규칙안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저작권청은 다음과 같이 연방 규칙 37 CFR§210.29(b)항에 (4)를 추가하는 수정을 제안하였다.

 

§210.29 기계적 라이선스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보고 및 저작권자에의 로열티 배분

(b) 로열티의 배분 및 로열티 보고서

(4) (i) 저작권법 제115(d)(3)(J)에 따라, 어떤 음악저작물이 포괄적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된 월간 보고 기간의 마지막 날의 해당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또는 그 공유자)는 월별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음악저작물의 이용(uses)에 대한 모든 로열티 및 후속 조정을 포함한 기타 분배 가능 금액(: 누적 이자)을 지급 받을 권한을 가진다. 앞 문장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이용(uses)라는 용어는 포괄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기계적 라이선스 집중관리단체에 보고한 포괄적 라이선스와 관련된 모든 포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저작권법 제203(b)(1)호 및 제304(c)(6)호의 (A)에 규정된 2차적 저작물의 예외는 포괄적 라이선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개인 또는 법인도 그러한 예외에 기초하여 포괄적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또는 그 공유자)로 해석될 수 없다.

(ii) 기계적 라이선스 집중관리단체는 본 조의 (b)(4)(i)에서 식별된 저작권자가 서면으로 지시하거나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그렇게 하도록 지시되지 않는 한 본 조의 (b)(4)(i)과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로열티를 배분하여서는 안 된다. 기계적 라이선스 집중관리단체는 통지 및 분쟁 정책 : 법정 종결권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기계적 라이선스 집중관리단체는 [최종 규칙의 공포일 후 90]까지 해당 정책에 따라 배분된 모든 로열티 및 기타 금액을 본 조의 (b)(4)(i)에 부합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5. 전망 및 시사점

 

저작권청은 법정 종결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MLC가 기계적 포괄 라이선스에 따라 로열티를 배분해야 하는 적절한 수령자는 저작물이 이용되는 그 시점의 저작권자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규칙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된다.

 

저작권청은 현재 이 규칙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으로, 동부 시간으로 20221125일 오후 1159분까지 최초 서면 의견을, 20221227일 오후 1159분까지 서면 회신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청이 제안한 규칙 수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계적 포괄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되고 있는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 종결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의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확해 지는 동시에 로열티 배분을 둘러싼 불명확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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