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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2-32-中 상하이 인민검찰원, 「상하이 저작권 기소 백서(2019-2021)」 발표(김인영)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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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32-中 상하이 인민검찰원, 「상하이 저작권 기소 백서(2019-2021)」 발표(김인영).pdf 미리보기

中 상하이 인민검찰원, 「상하이 저작권 기소 백서(2019-2021)」 발표

 

김인영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 상하이 저작권 기소 백서 발표 배경

 

(1) 상하이시 저작권 시장 현황

 

상하이시는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저작권 시장을 보유한 도시로 건전한 저작권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상하이시는 저작권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국 최초로 연구를 진행했을 정도로 저작권을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상하이시는 저작권 산업을 둘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하나는 방송, 영상, 출판, 소프트웨어를 내용으로 하는 핵심 저작권 산업이고 다른 하나는 의류, 가구, 섬유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핵심 저작권 산업이다. 핵심 저작권 산업은 현재 주류인 저작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비핵심 저작권 산업보다 훨씬 규모가 크지만, 상하이시는 핵심·비핵심 저작권 산업 모두를 차별없이 관리하여 핵심 저작권 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비핵심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상하이시의 핵심 저작권 산업의 규모는 약 2,600억 위안(한화 약 519천억원)으로 이는 상하이시 전체 GDP7%를 차지한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상하이시의 저작권 산업이 GDP를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 약 2%가량 높은 수준으로 상하이시가 저작권 산업 분야에서 전국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상하이시는 저작권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례로 상하이시는 전국 최초로 저작자에게 무료 저작물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작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등록하도록 장려하였으며 그 결과 202031만 건이었던 등록 작품 수가 202134만건으로 증가하여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등록 저작물을 가진 시로 등극하였다. 이외에도 상하이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2) 상하이시의 저작권 산업 보호를 위한 노력

저작권국 설립

 

상하이시는 효율적인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저작권국(版权局, 판권국으로 칭하기도 함)’을 설립하였다. 또한 상하이시는 저작권 산업 종사자들로 이루어진 온라인 저작권 보호 단체 설립을 제안하였고, 그 단체 운영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하였다. 상하이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산업 종사자들의 참여로 그 결과 현재 상하이시는 저작권국과 저작권 산업 종사자들의 저작권 자율관리단체가 협업하여 온라인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저작권 침해 링크의 90%정도를 저작권국과 저작권 단체들의 협업으로 차단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상하이시 저작권국은 저작자 및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저작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작권법의 집행과정을 적극적으로 감독하여 모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저작권 산업 모델 및 기업의 홍보를 통해 다른 저작권 산업 종사자들도 함께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즉시 연결 가능한 저작권 분쟁 핫라인을 따로 운영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민검찰원 설립

 

상하이시는 저작권의 사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전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인민검찰원(人民检察院)을 설립하였다. 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만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연구하여 통일화된 지식재산권 분쟁처리 방식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통해 상하이시는 효율적인 저작권 분쟁 처리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있다. 상하이시 지식재산권 인민검찰원은 또한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저작자들에게 저작물 보호조치 활용 등의 방법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99, 중국 상하이시 훙커우구 인민검찰원(虹口区人民检察院)은 지식재산권 검찰실(知识产权检察办公室)을 추가로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사건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검찰실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민·형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그밖에 관련 행정 업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하이시는 이번 지식재산권 검찰실의 설립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법적 지원을 증가시키면서 지식재산권의 전면적인 보호를 실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상하이 저작권 10대 대표사건 발표

 

상하이시 저작권국은 매년 공안국, 검찰원, 고급인민법원, 세관 등 타기관간의 활발한 교류와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상하이 저작권 10대 대표사건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올해 역시 2022914, 형사·행정·민사사건을 모두 포함한 ‘2021년 상하이 저작권 10대 대표 사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며 해당 10대 대표 사건에서는 온라인 생방송, 스포츠 경기 중계,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과 관련된 판례를 볼 수 있다. 이는 상하이시 저작권국이 저작권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새롭게 등장하는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그와 동시에 발전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2. 상하이 저작권 기소 백서의 주요 내용

 

2022913일 상하이에서 열린 저작권보호 현황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상하이시 검찰원은 상하이 저작권 기소 백서(2019-2021)’(上海版权检察白皮书2019-2021)》,이하 저작권 백서)를 발표하였다. 저작권 백서는 상하이시 검찰원이 다루었던 저작권 사건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1) 저작권 침해 현황 및 특징

하이시 저작권 검찰원은 저작권 침해 범죄를 저작권 침해죄와 저작권 불법복제품 판매죄로 나누어 판결하고 있다. 2021년 저작권 침해죄로 96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사건 관련자는 총 305명에 달했으며, 저작권 불법복제품 판매죄는 7건이 접수되었고 사건 관련자는 총 21명으로 집계되었다. 2021년 상하이 저작권 백서는 2019년부터 2021년간 접수된 저작권 침해 사건들을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음을 밝혀냈다.

 

저작권 침해의 대규모·조직화

2021년을 기준으로 상하이시에서 발생한 전체 형사사건 중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이 약 1/7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분쟁으로 판결된 손해배상금 역시 2020년보다 3.4배 증가한 약 3억위안(한화 약 5986천만원)에 달해 저작권 침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019년부터 2021까지 상하이시 저작권 검찰원이 접수한 저작권 침해 범죄, 저작권 불법복제품 판매범죄사건들 중에서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25건으로 전체 범죄의 6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의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10인 이상인 범죄도 11건이나 되어 저작권 침해 범죄가 대규모·조직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조직적 침해행위는 집단범죄 방식을 택할 경우 범죄착수비용이 감소하고 저작권 불법복제품의 공정운영이 간소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학력이 낮거나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 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침해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 침해 대상의 변화

사진, 음악 등에 집중되어 있던 저작권 침해 범죄가 최근 장난감(캐릭터 상품 포함), 컴퓨터 소프트웨어,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새로운 대상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장난감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이 전체 저작권 침해 사건의 55.6%를 차지할 만큼 과거에 비해 폭발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증가한 특징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만화 캐릭터 형상을 본뜬 핸드폰 케이블 보호캡 등과 같은 실용신안품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 문제은행 형식으로 출판된 문제집 내용을 원작자의 허락 없이 재편집하여 편집권을 침해한 사례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물 종류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건 발생 인식의 차이

백서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저작물 종류에 따라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 사건의 발생 여부를 인식하는 정도가 달랐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책 등의 저작권 침해 사건은 대부분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 침해 상황을 인식하고 직접 신고한 경우보다 검찰원 등과 같은 수사기관의 통지를 통해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등의 저작권 침해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작권자가 먼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저작권자의 주도적인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저작물은 활용되는 시장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지 전부 확인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자발적인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경우 사용되는 시장이 일반 저작물 시장보다 특정되어 있고, 또한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코드 등이 저작권자의 특징을 잘 보여주어 다른 저작물에 비해 권리자의 소유권이 명확하다는 점이 저작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저작물과 달리 소프트웨어 저작물은 일반 소비자나 수사기관이 육안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저작자가 직접 나서서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려는 권리 보호 의욕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저작자의 직접 신고가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의 증가

최근 접수된 저작권 침해 사건들은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저작권 침해를 저지르는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과거 영화나 드라마의 저작권 침해는 이용자들의 영상불법다운로드를 통해 침해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엔 기술의 발전으로 더 이상 이용자들이 직접 영상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그 링크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자가 설정해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술조치의 효과를 무력화시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 침해 기술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 방식이 현대화 되는 것과 동시에 저작권 거래의 방식 역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불법 저작권 거래로 인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거래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그 예인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불법 저작권 거래는 거래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고, 실제 얼만큼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정확히 추산할 수 없어 저작권 침해 사건의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저작권 불법복제품의 판매 성행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저작권 불법복제품 역시 음지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저작권 침해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이미 존재하는 유명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자가 개인상점을 등록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특히 최근 주된 저작권 침해 대상이 되고 있는 레고, 피규어 등의 장난감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한 판매자가 여러 개의 유명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온라인 상점을 열어 불법복제품을 공개적으로 생산·판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몇몇 저작권 침해자는 조직적으로 오프라인 상점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온라인 상점을 연계하여 저작권 불법복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공간을 만들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건 또한 증가하고 있다.

 

(2) 저작권 침해 추세 및 문제점

상술한 최근 저작권 침해의 특징들 외에도 백서에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존재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백서가 제시한 최근 저작권 침해 사건들의 문제점은 네 가지이다.

 

저작권 침해 사건들의 복잡화

저작권 백서는 온라인 저작권 관련 사건들이 날이 갈수록 복잡하고 난해해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서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저작자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시킨다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등 범죄 수법이 날이 갈수록 발달하면서 앞으로 온라인 저작권 관련 수사기관이 전문성을 갖추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으면서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던 저작권 침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부분 이동하게 되었고, 오프라인 저작권 침해와 달리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이용자들에게 침해 저작물이 쉽게 공유될 수 있어 저작권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 노력 부족

수사기관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단속을 수행하기 전에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쏟는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과거 단일 저작자가 혼자 저작물을 작성하던 것과 달리 최근의 저작물들은 한 저작물에 여러 저작자의 저작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어려운데, 이처럼 복잡한 저작권 환경 때문에 일부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이 직·간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서술한 저작권 침해 사건의 특징 중 저작권 침해 사건의 대부분이 침해 사실을 저작권자가 인식하고 신고하는 경우보다 수사기관의 수사 혹은 소비자들의 신고로 인해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도 이런 문제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후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등도 제대로 알지 못해 사건 발생 후에도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또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범죄의식 부족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일부 저작권 침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민사적 책임만 지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자각 없이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대규모·조직화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서버 운영자, 플랫폼 운영자들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거나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이트에 더 많은 이용자들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돕거나 심지어 장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또한 저작권 침해 행위의 불법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며 저작권 침해가 범죄라는 개념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소비자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를 배포하는 사람들 역시 큰 문제이지만, 그러한 불법복제물을 찾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또한 저작권 침해의 순환을 끊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복제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존재하는 한 불법복제물 시장은 사라질 수 없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상하이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의식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도 문학, 게임, 예술 등 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저작권 보호 인식은 수요의 증가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소비자들은 정당한 저작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더 저렴한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물을 구매하는 것을 합리적인 소비로 여기는 듯 하다. 이런 일부 소비자들에게도 꾸준한 교육 등을 통해 저작권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앞으로 건전한 저작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점으로 보인다.

 

(3) 2021년 상하이시 지식재산권 백서

상하이 저작권국이 20229월에 발표한 상하이 저작권 기소 백서외에도 20224월 상하이시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총 망라한 지식재산권 백서를 발표하였다. 본 리포트에서는 ‘2021년 상하이시 지식재산권 백서’(2021年上海市知识产权检察白皮书》,이하 지재권 백서)에서 발표한 내용을 저작권 기소 백서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함께 살펴보려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폭증

상하이시 지재권 백서에 따르면 2021년에 상하이시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은 총 1,826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18.8% 증가한 수치이며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4,42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23.7% 증가한 수치이다. 그 중 851건의 사건이 실제 체포로 이어져 지난 해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체포된 사람은 총 2,101명이고, 975건의 사건의 기소가 이루어져 총 2,319명이 구속되었다. 최근 전체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한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저작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역시 조직화·대규모화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통한 이익 창출 방식의 다양화

과거 드라마나 영화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영상이나 사이트에 광고를 거는 식으로 이익을 창출했으나, 최근엔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후원금형식으로 수익을 얻거나 회원비를 받는 등의 새로운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영업비밀의 경우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 침해자가 특허를 선점한 뒤 특허사용료를 받는 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증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환경속에서 대부분의 지식재산권의 온라인 침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는 불법 사이트를 만들고, 사이트 연결을 도와주는 등 비교적 간단한 업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범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 역시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처럼 혼란스러운 온라인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자신의 위치를 악용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재권 백서에 따르면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자 중 51.2%의 사람이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범죄라는 인식이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영업비밀에 관한 사건은 83.3%가 내부인의 소행으로 밝혀져 그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상하이시의 대응방안

상하이시 저작권 기소 백서상하이시 지식재산권 백서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권(저작권)의 침해가 증가하고, 조직화되고 있음.

침해 방식과 이득 창출 방식 모두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짐.

지식재산권(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 부족.

 

상하이시 검찰원은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수년간 저작권 관련 사건들을 조사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형성할 예정이라 밝혔다. 두 백서에서 상하이시 검찰원이 제시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상하이시는 지식재산권 검사원을 설치하여 주요 지식재산권 사건들을 검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하이시 검찰청은 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복잡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하여 통일된 저작권 침해 처리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룬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 회의를 통해 공동 분석, 연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 사건 담당 팀을 구성하기도 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인재의 전문성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범죄가 아니라 민사상 책임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작권 침해 사건이 민사와 형사가 겹치는 부분에 존재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하이시 검찰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작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사회적 수준의 변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저작자의 주체적인 저작권 보호 행위를 독려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저작자에게 저작권 보호에 대한 지침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권리자가 자발적으로 저작권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인민검찰원의 업무 범위를 다각도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관련 산업단지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검찰 사무실을 설치하여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즉시 반영하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이며, 또한 다른 부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4. 중국의 저작권 관련 논의

(1) 3차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본 최근 중국의 저작권에 대한 태도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가 2020년 제23차 회의에서 중국 <저작권법>에 대한 3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저작권 제도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제사회의 최소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진행한 1, 2<저작권법> 개정과 달리 3차 개정은 중국이 자국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여 진행한 능동적인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중국 학계는 저작권법은 현실과 불가결한 법으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학술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가장 먼저 통신기술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저작물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의 생중계 장면과 온라인 게임의 플레이 장면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해 수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을 통해 저작물의 정의 및 종류를 새롭게 정의하여 저작물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중국 <저작권법> 3조는 저작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전 <저작권법> 3조의 “(6) 영화저작물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라는 조항을 “(6) 시청각 저작물로 수정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상저작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동시에 방송권의 정의를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저작물을 중계방송하는 행위로 수정하여 온라인 생중계 방송을 저작권 중 방송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작권은 복제할 수 있는 권리에서 시작된 개념인 만큼, 기술이 발전하면서 복제·복사·유포가 전보다 용이해졌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법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구 <저작권법>3조에 8가지의 구체적인 저작물의 종류를 나열하고 (9)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저작물이라는 조항을 두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열거해 두었으나, 실제론 다른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저작물이 존재하지 않다시피 했고, 기술 및 사회 진보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제3(9)저작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기타 지적 성과로 수정하여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적 성과이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을 통해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의 예외적 요청이 없는 한 불법 복제품, 복제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재료, 설비 등을 소각하도록 하며, 소각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정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짙은 저작권 침해 행위의 경우 처음 산정된 손해배상금액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2) 최근 중국 학계의 저작권 관련 논의

최근 중국 학계에서는 저작권의 다음 세 가지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저작권 사용 방식의 필요성

중국은 라이선스 취득, 저작권 담보, 저작권 양도의 세 가지 방식을 통해 타인의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대중화, 온라인 플랫폼의 급증, 이용자 자체 제작 콘텐츠의 등장 등으로 인해 라이선스 취득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론 범람하는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최근 중국 학계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묵시적인 이용허락 등의 새로운 시스템을 연구하여 어떻게 중국에 맞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고 있음.

 

합리적인 수준의 저작권 제한 필요

중국 <저작권법> 1조에 의하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의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익을 보호하여 문화와 과학 기술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중국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일정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향유하고 이를 통해 문화와 기술의 발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의 예외인 공정이용의 개념과 공정이용의 적용범위 등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학술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211023,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마라케시 조약을 승인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논의

그동안 중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는 태도를 취해왔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모든 콘텐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묻는 것은 오히려 온라인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을 인정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EU 저작권 지침이 발표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더 많은 광고이익을 얻을 수 있고, 때로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고나 심지어 방조한다는 비판이 등장하면서 중국 역시 업로드 필터 강제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엄격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논의가 자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산업 쇠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아직까진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5. 시사점

 

과거와 달리 중국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회 기반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다른 도시보다도 특히 상하이시는 저작권 시장 규모가 가장 거대하고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저작권을 시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번에 상하이시에서 발표한 저작권 기소 백서, 지식재산권 백서, 10대 저작권 사건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상하이시 내 기업들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저작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 상하이시 저작권국은 저작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프로세스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민검찰원 등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저작권과 관련된 회의, 보고서,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저작권 보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상하이시는 적극적인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의 저작권 인식을 신장시켜 저작권 분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혹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상하이시 저작권 기소 백서는 최근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건들을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 사건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실현을 위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볼 수 있어 앞으로 중국이 어떤 식으로 저작권을 관리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인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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