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슈리포트] 2022-28-유럽연합 위원회, 연구ㆍ교육목적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저작권 법제 보고서 발표(박성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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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 등록일 | 2022-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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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28-유럽연합 위원회, 연구교육목적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저작권 법제 보고서 발표(박성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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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위원회, 연구ㆍ교육목적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저작권 법제 보고서 발표
박성진 (Université Grenoble-Alpes 지식재산권 전공 박사과정)
1. 보고서의 배경 및 이 원고의 구성
권리자 개인이 가지는 재산가치의 보장과 사회 구성원 전반에게 돌아가는 공공의 이익 보호, 이 두 가치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 둘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법제의 주요과제라 하겠다. 그런데 그 보호객체의 형체가 없는 탓에 권리범위의 획정이 모호한 지식재산권 법제에서 이 밸런스를 맞추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데이터 및 정보(이하, “데이터”)는 엄밀히 따지자면 “문학·예술 지식재산”이라고 하기는 곤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제도는 이를 점차 흡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데이터 중에서도 특히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위는, 시각·청각 장애인의 데이터 접근권 문제와 함께 그 공익적 측면이 가장 강조되는 이용행위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의 다양한 법제들은 교육·연구계의 데이터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데이터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그 권리가 아예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성장을 장려해왔다. 또한 국경의 의미가 옅어 회원국들 사이의 다국적 연구가 일반적인 유럽연합의 특성을 고려해보더라도, 내국법의 상위법인 유럽연합법을 제정해 관련 내국법들의 통일성을 꾀하는 작업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문제는 유럽연합법과 같이 다양한 여러 국가들을 포섭할 수 있는 상위 법제의 입법은 필연적으로 다소 개괄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법을 회원국이 자국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럽연합법을 수정하는 것이 흔하고, 같은 단어라도 사용하는 언어에 따른 함의가 각기 달라 통일성이 저해된다. 이런 연합법제의 고질적인 한계 이외에도, 데이터 관련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유럽연합은 데이터 이용과 연관성을 가지는 분야가 발생할 때 마다 그에 맞춘 새로운 법제를 제정해왔는데, 이로 인해 하나의 제도가 다른 제도의 실효성에 제약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데이터의 일반정의를 마련한 것이 올해라는 사실이 데이터 관련한 유럽연합의 법제가 상당히 산재되어 있었음을 증명한다 . 유럽연합 위원회는 2022년 8월 1일 「유럽연합 저작권과 관련 권리 및 데이터 접근과 재이용에 관한 연구 (이하, “이 보고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원고는 데이터 관련 유럽연합의 법제를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성 아래에 이 보고서를 재구성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위 문제의 해결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2. 데이터의 의미 및 연구·교육 목적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
(1) 유럽연합에서의 데이터의 의미
2022년 2월 23일 공표된 데이터 법률안(Proposal for a Data Act)의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데이터란 “행위, 사실, 혹은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제공한 것을 이르며, 나아가 시각, 청각 혹은 시청각 자료를 포함해 해당 행위, 사실, 혹은 정보의 총체”이다. 이 보고서는 이 규정에 근거해, 유럽연합에서 데이터에는 데이터 그 자체뿐만이 아닌, 수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접목된 것과 같이 가공된 데이터도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2) 교육·연구목적 데이터 이용과 비례성의 원칙
위와 같은 해석을 저작권법 제도에 적용해보았을 때, 교육·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의 쟁점이 발생한다. 첫 번째 쟁점은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소비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 저작권법은 연구자가 저작권 예외·제한 사유를 방패로써 권리자의 사전 이용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데이터에 접근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 쟁점은, 그렇게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새롭게 발생한 연구의 결과물로서의 데이터인데, 이 경우 저작권법은 새로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비례성의 원칙은 위와 같이 모순되는 두 개의 필요에 대해서 적용된다 (§1 참고). 이 보고서는 그 답을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Charte des droits fondamentaux de l'Union européenne)에서 찾고 있다. 이 두 기본권 사이의 평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이 헌장의 관할법원인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두 가치 사이의 비례의 수준은 유럽연합 저작권 법제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자들의 배타적 권리와 그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의 수준에 맞춰야 하며, 그 이상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에 따라 이 보고서는 교육·연구 목적의 데이터 이용의 경우에도 실정법이 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그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가 긋고 있는 구획선을 따라야 한다고 해석한다. 3. 교육·연구목적 데이터 활용에 대한 현행 법제 내용
유럽연합 법제에서 교육·연구목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제는 전통적으로는 (1)정보사회 지침과 (2)데이터베이스 지침이 있지만, 최근 제정 혹은 예정에 있는 (3)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이하, “DSM” 지침)과 (4)데이터 법률안이 있다. 유럽연합에 대한 정보사회 지침의 기능 2019년 4월 17일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2001년 5월 22일 정보사회 지침은 저작권법과 관련한 전반적인 이슈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유럽연합 저작권법 제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라 하겠다. 그리고 유럽연합 지침의 관할법원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이기 때문에 해당 지침을 계기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회원국들의 내국법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해졌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 지침은 그 영향력에 비해서는 내용이 불완전하다는 비판을 곧잘 받기도 하는데, 이 보고서도 이런 비판적인 입장에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작권 예외 및 제한사유가 사실상 교육·연구목적 데이터 이용행위를 위한 법제 통일성에 그 어떠한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구·교육 이용행위에 대한 예외·제한사유 연구·교육 목적의 데이터 이용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저작권(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예외·제한 사유로는 해당 지침 제5조 제3항이 있다. 이 조문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오직 교육이나 연구 목적상 설명을 하기 위해 [저작물이나 그와 관련된 객체들을 (글쓴이)]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해 그 출처를 명시한다는 전제 아래에 (단, 그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지침의 제2조 그리고 제3조의 적용에 예외 혹은 제한을 둘 수 있다. 단, 해당 교육 혹은 연구 상의 이용은 상업적 목적을 띠어서는 안 된다.” 이 보고서는 해당 조문이 유럽연합의 교육 및 연구행위의 자유와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조문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찾고 있다.
정보사회 지침 제5조 제3항 (a)에 내재하는 한계
첫 번째로 지적되는 점은 해당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설명(illustration)”의 의미가 연구를 위한 재료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위가 허용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뒷받침 자료로서 데이터를 이용해도 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는 이 조항의 불안정성은 해당 조항의 성질 자체가 임의조항이라는 사실로 인해 증폭된다. 즉, 각 회원국들이 “설명”의 의미를 각기 달리 해석하고 있어, 유럽연합 내부의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자칫 회원국 간의 정치적 갈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해당 표현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 보고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육·연구 활동의 성격이 “비상업적”일 것에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앞의 “설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상업적”의 의미 역시 모호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공공기관이 산업계의 펀딩을 받아 진행하는 연구는 상업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인지, 나아가서는 공·사 기관이 연계하여 진행되는 연구는 그 성격을 어느 쪽에 편입시켜야 하는 것인지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정보사회 지침 제5조 제3항 (a)에 외재하는 한계 외부적인 요소들도 해당 규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이 지침은 3단계 테스트를 그대로 계수하고 있는데, 해당 테스트 자체가 다소 개괄적인 면이 있기도 하거니와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를 이 테스트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해석한 전례가 없어서 어느 정도까지의 교육·연구목적 이용행위가 이 테스트에 해당하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 문제는 특히 교육·연구 목적으로 이용되는 저작물 자체가 예컨대 학술논문과 같이 연구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더욱 곤란한 상황을 야기한다고 꼬집는다. 그 이외에도 해당 지침의 제6조에 따라서 권리자들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보호조치가 저작권 제한·예외 사유의 적용을 받는 교육·연구목적 이용행위를 막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존재한다. 나아가서는 아무리 해당 지침의 제5조가 저작권 제한·예외규정을 두더라도 이 지침이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을 이 조항보다 우선에 두고 있기 때문에, 권리자가 계약으로써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시켜버리면 그만이라는 문제도 존재한다.
(2) 데이터베이스 지침
데이터베이스 지침 속의 연구·교육 이용행위에 대한 예외·제한사유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3조 제1항은 데이터베이스가 지식재산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경우 저작권으로써 보호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의 제7조 (1)은 데이터베이스 특유의 투자자본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특별하고 독자적인 (sui generis)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2항 (b)와 제9조(b)는 앞서 살펴본 정보사회 지침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이 배타적인 권리를 (저작자에 대하여는) 제한, 혹은 (제작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오직) 교육·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행위가 상업적인 목적을 띠지 않고; 그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 이 예외 혹은 제한사유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내재하는 한계 이 지침의 제2조(b)와 제9조(b)는 교육·연구 목적 데이터 이용에 대한 제약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특별하고 독자적인 (sui generis)권리는 그 범위의 지정이 모호하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 즉, 이로 인해 교육·연구목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재이용 하는 행위의 어느 정도까지가 인정될 수 있는지 불명확해진다. 두 번째 문제는 이 권리의 적용의 예외가 오직 데이터 추출행위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해당 조항의 국소적인 면은 연구결과를 연구계에서 공유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같은 연구 팀원들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조차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비상업적 목적”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한계는 이 지침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해당 조항에 외재하는 한계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외재하는 한계들은 앞서 살펴본 정보사회 지침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교육·연구행위에 제약을 걸어 연구자들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이 예외·제한사유에 우선하여 사실상 권리 제한·예외사유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지침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받는 부분이다. (3)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
유럽연합에 대한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의 기능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은 유럽연합의 저작권 및 관련 법제를 현재의 디지털 시장에 맞게 재조정함으로써 유럽연합 단일시장의 분열을 막고, 특히 언론계에게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시스템의 권리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의 기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 지침은 앞서 살펴본 두 지침이 정하는 있는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 특별하고 독자적인 (sui generis)권리 제한·예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목적도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DSM 지침은 데이터베이스 지침과 같이 특정 종류의 창작물이 아닌 유럽연합의 저작(인접)권 관련한 제도 전반을 횡적으로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사회 지침의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하겠으며, 과거의 지침이 내포하고 있었던 모호함에 일말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연구·교육 이용행위에 대한 예외·제한사유 DSM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 중 연구·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으로는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 행위(이하, “TDM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DSM 지침의 제3조와 제4조가 적용된다. 해당 조문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연구목적 데이터마이닝 행위 회원국은, 연구기관과 문화자산 관련 기관이, 연구목적으로 저작물 혹은 보호되는 객체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TDM하려고 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5조(a) 및 제7조 제1항과 정보사회 지침 제2조, 그리고 이 지침의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적용을 예외 시키는 것으로 정한다; 전항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이나 보호되는 객체의 복제본은 적절한 보안이 수반되는 경우 저장이 가능하며, 연구목적(이에는 연구결과 검증을 위한 경우도 포함된다)으로 보전될 수 있다; 권리자는 보안과 네트워크 및 저작물 혹은 기타 보호되는 객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이 조치는 이 목적성을 초과할 수 없다; 회원국은, 권리자, 연구기관 및 문화자산 관련 기관이 서로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여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의 실효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회원국은, TDM 행위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작물 및 보호되는 객체에 접근해 복제 그리고 추출하는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5조(a) 및 제7조 제2항, 정보사회 지침 제2조, 컴퓨터프로그램 지침 제4조 제1항 (a) 및 (b), 그리고 이 지침의 제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권리의 예외 및 제한사유를 규정한다; 전항에 행해진 복제 및 추출은 TDM을 위해 필요한 기간 만큼 보존될 수 있다; 제1항의 예외 혹은 제한은, 저작물 혹은 보호되는 객체의 권리자가 적절한 방법으로써(특히 콘텐츠가 공중의 접근에 제공된 경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써) [예외 혹은 제한을 (글쓴이)]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조항은 제3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에 나타난 교육·연구 행위를 위한 보완사항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DSM 지침은 과거의 지침들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보고서도 두 가지 이유로 이에 찬동한다. 첫 번째로는 이 지침의 제3조 제1항의 성격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이 그러하다. 즉,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은 적어도 TDM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자들의 배타권이 비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두도록 강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의 한계 비록 DSM 지침이 그 이전의 지침들의 한계를 보완했다고 평가받기는 하나, 이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연구·교육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첫 번째는 비록 이 지침의 제3조 제1항이 그 적용을 받는 TDM 행위가 반드시 “비상업적”인 성격을 띠어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지침의 제2조 제1항이 의미하는 “연구기관”이 특정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여야 한다고 한정짓고 있어, 결국에는 “비상업적” 요건을 삭제한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점이다. 또한 DSM 지침의 제4조 제3항은, TDM 예외 혹은 제한사유(동조 제1항)는 권리자들이 별도의 이용요건을 달지 않은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저작물의 이용 시마다 권리자들이 제시하는 이용요건을 살펴야만 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부담은 결국 교육·연구행위에 있어 권리처리의 부담을 제거하려고 했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결국 제1항이 가지는 강행규정으로서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같은 조항이 요구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의 의미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연구자들이 저작물에의 접근을 요청하여, 이 지침이 원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작물 혹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늘 놓여있는 것은 아닌 현실 때문에 그렇다. 이 보고서는 해당 표현은 연구진들이 외부기관들과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할 뿐만 아니라, 예외·제한 규정이 복제행위에만 한정되는 점은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DSM 지침의 제3조 제3항은 여전히 권리자들이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과 완전성을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권리자들이 연구·교육목적의 TDM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나아가서는 추가적인 조치도 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데이터 법률안
유럽연합에 대해 데이터 법 가지는 의미 데이터 법(안)(Data Act)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데이터 거버넌스법(Digital Gouvernance Act)과 함께 유럽연합 위원회의 데이터 전략(European Strategy for Data)의 한 축을 구성한다. 데이터 접근과 활용에 대한 규칙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 법률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및 유럽연합 내의 이용자에 대해 적용된다.
데이터 법률안에 나타난 교육·연구목적 데이터 이용행위 이 보고서는 과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데이터베이스의 특별하고 독자적인 (sui generis) 권리로부터 제외시킨 기계가 창출한 미가공 데이터(machine generated raw data)를 법의 영역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제35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건대, 교육·연구목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데이터 법률안의 조항은 총 세 가지가 있다.
데이터 법률안의 한계 데이터 법률안은 앞의 세 개 지침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조항이 제14조이다. 이 조항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례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당 조항의 혜택을 받는 주체가 공공기관에만 한정되는데, 이로 인해 그 이외의 일반적인 연구자들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해당 법률안은 어디까지나 “안”에 그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실제로 발효된 이후 실무계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탄생할지는 지켜보아야할 문제라는 열린 입장을 취한다. 4. 해결방안
이 보고서는 위와 같이 현행 지침 및 제출된 법률안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입법의 차원에서 제시된 방안은 (1) 현행 지침내용 개정과 소프트로 차원에서 제시된 방안으로는 (2) 실무에서의 데이터 이용계약의 활성화가 있다.
(1) 현행 지침 내용 개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보고서는 정보사회 지침, 데이터베이스 지침, 그리고 DSM 지침 및 데이터 법률(안) 중 그 어느 법제도 교육·연구를 위해 저작물이 이용되는 유형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서 이 보고서는 교육·연구 행위에 장애물로서 작용하는 요소들을 개정을 통해 삭제할 것을 권장한다.
(2) 실무에서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
오늘날에는 예컨대 알고리즘과 같이 콘텐츠 소비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장치에 어떤 데이터를 주입하는지의 문제는 그 장치들이 출력하는 결과값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데이터 성격을 정의하는 것은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정과 유럽연합에서 창작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참작해보았을 때, 데이터 전략이 말하는 데이터의 의미에 저작권 관련 데이터를 정립시키고 이를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론이다. 이 보고서는 이미 실무에서는 저작권 관련 데이터를 양산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예컨대 음악 산업계의 경우, CISAC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Con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sociétés d'auteurs et compositeurs)의 CIS (Common Information System)나 ISWC(International Standard Work Code)와 같이 이미 데이터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는 출판계나 시각미술계의 라이선싱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업계에서 이미 저작권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요가 있다는 사실은, 이 종류의 데이터가 저작물 및 데이터의 유통과 관련해 유용하게 작용한다는 가정을 증명한다. 이 보고서는 이 사실을 들어, 저작권과 관련한 데이터도 참작해야 하며, 이 데이터들의 활용에 대한 업계의 표준을 정립할 것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정립할 때에는 공·사에 구분 없이 관련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창작계에 한정된 저작물 관련 데이터 양산 및 이용 실무현행은 교육·연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서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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