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제15호-[미국] 유튜브 2,300만 달러 로열티 사기(구문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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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 등록일 | 2022-09-07 | |
첨부문서 | ||||
유튜브(Youtube), 2,300만 달러 로열티 사기
구문모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1. 배경
ㅇ 유튜브(Youtube)는 콘텐츠의 권리자 확인을 위한 자동화된 확장형 시스템인 Content ID를 운영하고 있음. ㅇ Terán과 Batista는 ‘MediaMuv’라는 미디어 회사를 설립하고, 2017년부터 약 50,000개 이상의 라틴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Content ID를 통해 주장하였음. - 그 과정에서 유튜브의 “콘텐츠관리시스템(CMS, Content Management System)”과 Content ID에 접근하기 위한 위조문서를 제작하여 디지털 저작권 관리 회사(Digital Right Management)인 ‘AdRev’에게 전달하였음. ㅇ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조사에 따르면, 약 4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 로열티를 부정하게 수급하였고, 그 금액은 2,300만 달러(한화 약 300억원) 규모로 파악함.
2. 주요 쟁점
ㅇ 현대 음악은 한 곡당 권리자의 수가 많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기에 로열티 분배 결과를 추적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함. - Content ID에 등록된 음악 중, 많은 권리자로 인해 권리 행사가 미흡한 부분을 거짓 등록하여 이를 악용함. - 소속이 없는 1인 작곡가의 경우, 자신의 음악에 대한 로열티가 제대로 지급되는지에 관한 확인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ㅇ 독립한 창작자와 예술가 등은 Content ID에 저작권과 로열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ontent ID에 접근 가능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 회사를 거쳐야 하는 한계가 있음. - 이는 유튜브의 Content ID와 CMS가 진정한 권리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로열티 제공과 메타데이터의 모니터링 등 투명성 재고를 위한 목적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제도 시행의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ㅇ 디지털 저작권 관리 회사의 경우에도, 등록을 위해 제출된 음악에 관해 진정한 저작권자인지를 엄격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었으며, 10~15%의 중개수수료에만 관심을 둔다는 지적과 비판이 있음. - 해당 사안의 ‘MediaMuv’ 미디어 회사는 중개수수료를 100%까지 청구한 사례가 있음. 3. 시사점
ㅇ Content ID를 악용한 로열티 사기는 이전부터 존재했을 개연성이 있으며, 타인이 가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함. ㅇ Content ID가 진정한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 개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오로지 디지털 저작권 관리 회사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존재. ㅇ 이는 오히려 저작권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만드는 문제점으로 지적됨. ㅇ 유튜브는 Content ID의 메타데이터 오류 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로열티 지급을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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