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제15호-[일본] 문화청, 문화예술 분야의 적정한 계약관계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개(권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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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 등록일 | 2022-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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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5호-[일본] 문화청, 문화예술 분야의 적정한 계약관계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개(권용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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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청, 문화예술 분야의 적정한 계약관계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개
권용수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1. 배경
ㅇ 문화예술을 뒷받침하는 예술가 등(수주자)은 공연주최자 등(발주자)이 사전에 업무 내용, 보수와 그 지급 시기 등을 충분히 알려 주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각보다 불리한 조건 아래 업무에 종사하는 예가 많음 -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에는 계약서 등이 없어 보수 금액이나 활동 기회 감소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함 ㅇ 문화청은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문화예술 분야의 적정한 계약관계 구축을 위한 검토회의(文化芸術分野の適正な契約関係構築に向けた検討会議)’를 개최하고,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가이드라인을 책정·공개함 - 가이드라인은 문화예술기본법 제16조의 예술가 중 개인으로 활동하는 예술가가 일방 당사자가 되어 사업자·문화예술단체로부터 의뢰받아 행하는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함 2.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① 문화예술 분야의 계약상 과제 ㅇ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사업자 등과 예술가의 신뢰 관계나 종래 관습 등으로 인해 구두 계약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예가 많고, 계약의 서면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분야, 직종, 안건에 따라 업무 내용이나 계약 기간이 다른 등 계약의 내용이 다양하고, 계약서 작성에 관계된 사무 부담이 큼 ㅇ 업무 내용이 창작 과정에서 바뀌는 예도 있고, 계약 시에 업무 내용이나 업무량을 정확하게 예상하기가 어려워 모호한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ㅇ 계약서가 있어도 예술가의 보수나 저작권 등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지 않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월한 의무가 요구되는 등 예술가가 불이익을 입거나 분쟁으로 발전하는 예가 있음 ② 상기 ①의 과제를 토대로 한 개선 방향 ㅇ 계약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계약의 서면화 추진 - 계약의 서면화 추진 시에는 각 분야나 업계 등의 실정에 따른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계약의 서면화는 계약서, 확인서, 발주서, 메일이나 SNS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핵심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임 ㅇ 거래의 적정화 촉진 - 예술가 등이 사업자와 보수나 거래 조건을 협의·교섭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함 - 거래의 적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걸맞은 보수 책정 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③ 거래의 적정화 촉진 등의 관점에서 계약 시에 명확히 해야 할 사항 등 ㅇ 업무 내용 - 구체적인 업무나 기간 등은 되도록 명확히 기재하고, 이것이 어려운 경우는 그 이유나 예정 기일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함 ㅇ 보수 등 - 보수 등은 업무 내용이나 전문성 등에 걸맞은 적정한 금액이 되도록 쌍방이 충분히 협의해 정하고, 경비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ㅇ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중지·연기 - 계약 단계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하고, 사후 협의 시에는 업무 이행 비율 등을 고려해 결정함 ㅇ 안전·위생 - 발주자는 수주자의 안전에 배려하고, 사고·갑질 방지를 위한 책임 체제를 확립해야 함 ㅇ 권리 - 허락 시 이용범위나 양도 범위 등의 취급을 명확히 정하고, 대가 결정 시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ㅇ 내용 변경 - 변경 내용도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변경으로 인한 부담 증감 등을 고려해 보수 등을 변경하는 것도 필요함 ㅇ 가이드라인에서는 위의 기본 항목 외에 광고, 성명 표시, 손해배상책임, 계약종료 후 조치, 비밀 유지 등, 중도 해약,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 등 발주자와 계약 시 유의점을 정리함 ④ 적정한 계약관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 방안 ㅇ 민관이 하나가 되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적정한 계약관계 구축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ㅇ 정부에서는 연수회 실시나 상담 창구 설치를 비롯해 장기적 대처·지원을 추진하는 것, 기존의 각종 법령에 반하는 사실이 확인한 때 각 행정기관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ㅇ 발주자(사업자·업계단체) 측에서도 자율규제 제정이나 적정한 계약관계 구축을 상정한 환경 정비에 힘쓸 필요가 있고, 예술가 측에서도 지식을 쌓고 협의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함 3. 기대 효과 ㅇ 가이드라인은 문화예술 분야 계약의 과제와 개선 방향, 계약서 작성 해설,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적정한 계약관계 구축, 나아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동 실현 도모를 목적으로 함 ㅇ 가이드라인은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이나 거래 적정화 관점에서의 기본적인 항목을 도출해 제시하고 있으며, 실무에서 이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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