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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2-19-태국 개정 저작권법 중요내용 - 2022. 8. 23 시행 예정 태국 저작권법 분석 및 시사점 -(박지원)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7-26
첨부문서

[참고] 태국저작권법 서비스제공자 면책규정 부분.pdf 미리보기

[이슈리포트] 2022-19-태국 개정 저작권법 중요내용(박지원).pdf 미리보기

태국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 2022. 8. 23 시행 예정 태국 저작권법 분석 및 시사점 - 

 

박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통계팀 선임연구원) 

 

 

1. 들어가며

 

최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발표한 2021 한류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태국은 작년 한류현황지수한류확산단계에서 한류대중화단계로 상승하였으며, 한류심리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류고성장그룹으로 올라서는 등 태국에서의 한류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태국은 아세안 제2의 시장규모를 보유한 산업국가이며, 태국 콘텐츠 시장규모는 2021155억 달러(5,476억 바트), 2024년에는 170달러(6,000억 바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을 연계하는 허브로서, 태국에서 제작되는 드라마와 영화와 같은 문화콘텐츠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수출되고 있다. 오프라인 시장이 중심이었던 태국의 콘텐츠 시장은 코로나 장기화를 계기로 급격하게 디지털화되었으며, 특히 태국은 모바일 인터넷 활용률이 70%를 상회하는 등 스마트폰 이용 확대와 함께 디지털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카카오 및 네이버와 같은 국내 웹툰 플랫폼들은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현지 만화가들을 중심으로 웹툰 생태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불법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True ID와 같은 태국 토종 OTT가 급부상하면서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공식적으로 진출하였다. 태국 디지털 싱글 음악 차트 주간 상위 20위에는 K-pop 음악이 주요 순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K-pop 태국에서 하위문화가 아닌 일상적으로 향유하는 주류문화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류에 발맞춰 태국 정부는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이하 WCT)에 가입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불법복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저작권법을 개정하였으며 2022 8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보고서는 태국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에 초점을 맞춰 기술하고자 한다.

 

2. 개정법 내용 분석

 

(1) 저작권법 개정 연혁

 

태국은 1931년 베른협약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저작권법의 전신인 문화예술저작물보호법을 마련하였고, 이어 베른협약 파리 의정서의 내용을 토대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저작권법을 1978년에 제정하였다.

이후 태국은 1994, 2015, 2018년 총 3회의 개정이 있었다. 1994(B.E. 2537) 개정법은 WTO TRIPS가입하기 위해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다. 2015(B.E. 2558)에 개정된 저작권법에는 최초 판매원칙(32조의1), 일시적 복제 예외(32조의2), 권리관리정보(53조의1 53조의2), 기술적 보호조치와 특정 예외 및 형사책임(534, 535, 70조의1),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64) 및 법원 침해품 폐기 명령(75)이 도입되었다. 2018(B.E. 2561) 개정 저작권법에서 태국은 WIPO 마라케쉬 조약에 가입함(2019.1.27)에 따라 저작권법에 시각장애인 예외 규정(32조의4)을 도입하였다. 지금까지 태국 저작권법은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등을 기점으로 개정을 진행하였는데 금번 개정도 마찬가지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11.9에서 WCT 가입을 의무화하였기에 이에 따라 WCT 가입을 위하여 개정을 진행하였다. 이번 개정은 WCT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강화 내용 뿐만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 개정을 골자로 한다.

 

(2)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 연장

종전 태국 저작권법 제19조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의 일반원칙으로서 저작자가 개인일 경우 저작자의 생존 중 및 그의 사망 후 50년간,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최후 생존자의 사망으로부터 50년간, 법인저작물의 경우 최초 발행 후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21조를 그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사진저작물, 시청각저작물, 영화저작물, 녹음저작물 및 음성·영상 방송물에 대해서는 최초 발행일로부터 50년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금번 개정에서는 제21조에서 사진저작물을 삭제함으로써 제19조의 저작권 보호기간의 원칙에 따르도록 변경되었다. 베른협약 7조 제1항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으로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사진저작물과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각국의 재량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WCT 9에서는 사진저작물에 대하여 베른협약 제7조 제4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태국도 이에 합치할 수 있도록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기술적 보호조치의 강화 및 확장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저작물의 유통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저작물의 해적행위 역시 유형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과거와 달리 네트워크 환경에서 디지털 형태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침해가 이미 발생된 뒤의 사후구제는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이용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기술을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한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발전 뿐만 아니라 이를 우회하는 기술도 덩달아 발전하면서 WCT 11조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규제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크게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와 이용통제(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접근통제란 보호대상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기술로, 불법 복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작권 제한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용통제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은 통제하지 않지만 해당 저작물의 복제 등 이용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이용 저작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행위, 즉 복제, 공연, 방송, 배포, 전송을 의미한다.

종전 법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접근통제와 이용통제에서의 이용을 복제로만 한정한 반면, 금번 저작권법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저작권자 또는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용통제의 범위가 복제에서 저작권 이용전반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로 확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함에 있어 그 방법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직접 제거, 변경 및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직접 무력화 행위라고 하며, 직접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는 않지만 무력화하기 위한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간접 무력화행위라고 한다. 종전 법에서는 4조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정의하고 제53조의4에서 고의로 직·간접 무력화 행위를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금번 개정에서는 제4조의 보호조치 우회규정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제53조의4에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직접 무력화 행위를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간접무력화 금지 규정은 제53조의 6을 신설하여 보다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018(B.E. 2561) 개정 저작권법

2022(B.E. 2565) 개정 저작권법

53조의 4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리의 침해를 유인하거나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야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로 간주한다

53조의 4 접근 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경우에 그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간주한다.

 

 

종전 저작권법에 따르면 제53조의5 1호에서 저작권 침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저작물을 위해 필요한 행위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침해로 간주하지 않았던 반면, 금번 개정에서 동일한 조항을 침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저작물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정부 관보에서 장관이 정하는 저작물이라고 개정하였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예외가 인정되는 저작물 중에서도 장관이 정하는 저작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기술적 보호조치 침해가 면제되는 범위가 좁아진 반면 기술적 보호조치 금지 대상 저작물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신설된 제53조의6는 종전 법 제53조의4에 규정되었던 기술적 보호조치의 간접무력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 내용에서 범위가 확장되었다. 먼저, 기존 규정이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에 대한 고의만을 인정하였던 반면 고의 뿐만 아니라 이를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두 번째, 간접무력화를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야기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면, 개정조항에서는 위반행위를 보다 더 구체화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제품을 제조, 판매, 배포하는 행위도 위반행위 안에 명시하였다. 더불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행위까지 무력화 금지 조항 위반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존보다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간주행위의 범위가 폭넓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8(B.E. 2561) 개정 저작권법

2022(B.E. 2565) 개정 저작권법

53조의 4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리의 침해를 유인하거나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야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로 간주한다

53조의 6 제품 또는 서비스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조, 판매, 배포하거나 제품, 장치, 서비스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자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53조의7과 제53조의8을 통해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한 분석을 위한 행위와 권한 있는 직원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53조의6의 위반책임이 없다는 점 역시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력화 금지에 의해 특정 종류의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서비스제공자의 면책 규정 개정

 

2022년 태국 개정 저작권법 제7절에서 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을 규정하고 권리자의 권리소명 및 이의제기 절차, 소위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 절차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미국 저작권법을 상당 부분 차용한 것이다. 개정 전 저작권법에서는 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권리자는 침해를 중단하기 위해 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했다. 그리고 서비스제공자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저작권 침해를 통제하거나 개시하거나 발생하도록 명령하지 않은 경우에 저작권 침해로 주장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32조의3).

43조의1에서 서비스제공자는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공통 요건으로 제시하였고, 43조의2 내지 제43조의5에서 각각 정보 전달의 중개인으로서의 서비스제공자(도관 서비스, . TRUE(태국), LG유플러스), 컴퓨터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서비스제공자(캐싱 서비스제공자. .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 데이터를 보관하는 서비스제공자(호스팅 서비스제공자, . 유튜브(Youtube)), 검색 서비스 제공자(. 구글(Google))의 면책 요건을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역시 제5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면제 대상인 일시적 디지털 네트워크 통신(Section 512(a)), 시스템 캐싱(Section 512(b)), 이용자의 지시 하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존재 정보(Section 512(c)), 정보 위치 도구(Section 512(d))와 각각 연결되며 면책 요건도 동일하다.

43조의6은 권리자가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에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상태의 중단을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했으므로 본 조항의 도입으로 권리자가 보다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43조의4와 제43조의5는 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통지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권리자가 통지한 후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인지한 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고 접근을 중지하여야(43조의3 (6), 43조의4 (1), 43조의5(1)) 면책받을 수 있다.

43조의7은 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데이터 업로더 또는 게시자)의 게시물 등이 43조의6에 따라 제공이 중단되거나 접근이 중지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의 이의제기를 통보받은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이의제기를 권리자에게 전달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데이터 제공이 개시되고 접근 차단이 중지된다는 점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권리자가 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데이터 제공을 개시하고 접근 차단을 중지하여야 한다.

43조의8은 허위정보를 이용하여 제43조의6에 따른 통지 또는 제43조의7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당사자에게 그러한 허위 통지 또는 이의제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4. 시사점

 

금번 저작권 개정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점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면책과 관련된 조항의 개정으로, 일응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되는 것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등 권리 행사에 있어 제약이 있었는데 금번 개정으로 서비스제공자의 게시 중단이 법에 명문화됨으로써 서비스제공자가 그러한 책임을 직접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불법 침해에 대응하여야 하는 국내 권리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다. 불법 침해 대응에 있어서 서비스제공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워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금번 개정에서 서비스제공자에게 연락 가능한 수단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러한 점 역시 국내 권리자가 침해 대응을 함에 있어 용이한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물 등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며, 특히 최근 국내 많은 웹콘텐츠 기업들이 태국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고, 저작물 불법유통이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태국의 기술적 보호조치 확대 및 강화는 환영할만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설된 제53조의6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42에서 규정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 침해로 간주되는 간접 무력화 행위의 범위가 넓어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용이하게 하는 공범자들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금번 개정에서 주목 해야할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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