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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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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1호-[대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도에 관한 저작권 침해(량샤오룽)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7-21
첨부문서

2022년 제11호-[대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도에 관한 저작권 침해(량샤오룽).pdf 미리보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도에 관한 저작권 침해

 

량샤오룽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박사과정, 중국 변호사, 변리사.

 

 

1. 회로 배치도에 대한 중국 법제도 소개

 

대만 대법원은 최근 회로배치도(電路佈局圖)에 관한 저작권 침해 안건을 재판하였음.

문화예술은 저작권법, 과학기술은 산업재산권법의 보호영역에 속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창작 표현의 방식이 더욱 다원화됨에 따라 과학기술 또는 공학설계 분야에 관련된 표현 방식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음.

대부분의 국가들은 집적회로 배치설계법을 통해 회로 배치도를 보호하고 있으며 한국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통해 회로 배치도를 보호하고 있음. 대만의 사법 실무상, 회로도를 대체로 일반 회로도, 회로기판의 회로 배치도(Layout) 및 집적회로에 관한 회로 배치설계로 구분하는데, 이 세 가지는 아래와 같이 구별됨

- 일반 회로도는 전기 회로도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 부품 간의 연결 관계를 그리는 것을 가리키며, 평면도(示意圖).

- 회로기판의 회로 배치도는 일반회로도에서 공개하는 전자부품간의 연결관계, 실제 회로기판의 크기, 층수 등을 근거로 하여 만든 실제 전자부품의 배치위치와 연결선의 연결 등의 평면 또는 입체 배치도임.

- 집적회로에 관한 회로배치설계는 트랜지스터, 콘덴서 등 전자부품 및 이를 연결하는 도선 등을 반도체 재료에 집적하여 평면이나 입체로 구현한 설계도임.

 

2.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회로 배치도

 

저작권의 보호는 모든 형태 매체에 부착된 독창적인 표현에 미치기 때문에 독창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임. 회로 배치도는 선로 계획 설계 및 각종 구성 요소의 배열과 연결 방식에 관련되며, 설계자가 자신의 학술 경험에 근거하여 설계에 필요한 가장 적합한 형태를 창조해야 함. 서로 다른 창작자가 동일한 전자부품 조합에 대해 설계하더라도 서로 다른 전자부품 배열 조합과 회선 계획 설계를 창작할 수 있으므로, 창작자가 나타내는 외부 표현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범주에 속함.

따라서, 창작성이 있는 회로 배치도는 도면의 형태, 선 등 제도기법을 이용하여 설계자 개인의 창작의지와 감정표현이 드러나는 것으로 대만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도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함.

일반 회로도의 경우 통상적으로 설계자 개인의 창작의지와 감정표현은 다루지 않음. 집적회로에 관한 회로 배치설계에 대하여 집적회로 배치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3. 회로 배치도에 관한 저작권 판결 내용

 

대만 대법원 111년도(2022) 대 상자 제214호 형사판결에서 원심인 제2심 법원은 피고의 회로 배치도와 원고의 회로 배치도가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원고의 저작권법상 도형저작물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제2심 법원은 피고가 도형저작물을 침해하여 얻은 범죄소득을 47,000대만달러로 인정하여 형법 제38조의1 1, 3항 규정에 따라 이를 몰수, 추징하는 것을 재판하였음.

 

쟁점

- 회로 배치도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공정으로 제작된 실체물은 저작권법상 복제행위에 해당하는가?

피고의 관점

- 피고는 그가 구상한 회로배치의 동선과 원고의 회로배치도는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며, 원심 판결은 재단법인 대만 경제과학기술 발전연구원(財團法人臺灣經濟科技發展研究院)의 감정보고서만으로 양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그 채증인정이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임을 지적하였음.

- 또한, 각종 부품과 실물을 조합하여 실제 조작기능을 갖춘 입체 실물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도형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 아님. 본 안건에서 다루는 전자 게임기의 메인보드는 도형 저작물의 내용을 평면형식으로 입체물에 부착하거나 입체물에 입체형식의 단순한 성질로 재현하는 것이 아님. 전자 게임기의 메인보드 도형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행위는 특허법상의 실시행위에 속하며 저작권법의 복제행위에 속하지 않음.

법원의 관점

- 법원은, 회로기판은 회로 배치도를 기초로 여러 공정으로 만들어진 실체물이지만, 원리와 실제 공정에 따라, 회로 배치도를 기판에 복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완성된 회로 기판에 구현된 도형도 회로 배치도의 도형과 완전히 동일하므로 회로 배치도의 도형 저작물을 인쇄회로기판으로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복제행위의 범주에 속하며 특허법에서 정하는 실시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함.

- 전체적인 질과 양에 관하여 볼 때, 피고가 복제한 메인 보드와 원고의 도형 저작물이 여전히 고도로 같거나 유사하여 실질적인 유사를 구성하므로, 피고가 이 안건 도형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한 범죄행위를 인정하여야 함.

 

 

4. 평가


대만 대법원은 사법 실무상 회로도에 대하여 구분하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회로도를 확정하였음. 법원은 회로 배치도가 선의 배치방향, 각도, 층판을 선택하고 구성하는 것이 다른 회로 배치도 창작자의 것과 다르며 설계자 개인의 창작의지와 감정표현이 드러나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도형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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