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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1호-[미국] 미국의 민간단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 조치 강화를 위해 VPN 탐지 도구 의무화를 요청(최푸름)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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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1호-[미국] 미국의 민간단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 조치 강화를 위해 VPN 탐지 도구 의무화를 요청(최푸름).pdf 미리보기

미국의 민간단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 조치 강화를 위해 VPN 탐지 도구 의무화를 요청

 

최푸름

University of Debrecen, LLM.

 

 

1. 사건의 배경


20226, 미국 저작권청은 미국저작권법 제514조 신설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기술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저작권청은 20223월 미국 상원 의원에 건의된 새로운 저작권 법안을 검토하고자 함.

- 20223, 미국 상원의원 Thom TillisPatrick LeahySMART (Strengthening Measures to Advance Rights Techologies Copyright Act of 2022) 법안을 상원에 제출함.

- SMART 법안은 온라인 호스팅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 기술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함.

- 또한 이러한 기술 보호 조치는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한 후 저작권 사무소에 의해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 본질적으로 저작권청의 공청회 및 협의는 SMART 법안에 대한 비공식적인 검토로 보는 것이 타당함.

두 상원 의원의 SMART 법안 제출 이후, 미국 저작권청은 불법으로 복제된 저작물이 쉽게 재업로드되지 않도록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한 자동화 도구를 조사하기 시작함.

- 소위 Takedown and Staydown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많은 부분 업로드 필터를 포함하는 기술 보호 도구를 이용하는 기술임.

- 상기 방식에 대한 다양한 옵션과 관점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 저작권청은 2021년부터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2. VPN 탐지 도구 의무화 요청


20225, 미국의 워싱턴DC에 위치한 GeoCompany라는 VPN 탐지 도구 제공 회사는 미국 저작권청이 개최한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지리적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VPN 탐지 도구 의무화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함.

- 상기 회사는 미국 512조에 따른 표준 기술 조치의 일부로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완전한 보호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VPN 탐지 도구를 의무화 할 것을 미국 저작권청에 요청함.

- 지난 6년간, 상기 회사는 VPN 탐지 도구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중들이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

- 이러한 보호는 VPN 탐지 도구를 이용한 저작물의 지리적 이용 제한에 기반함.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이 이용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계약서에 기재하는데, VPN 탐지 도구는 지리적 범위를 벗어나 타 지역에서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해 왔음.

 

3. 관련 조항 및 판례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는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련하여 일시적인 디지털 네트워크 송신이나 시스템 캐싱,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 남아있는 정보 등과 관련하여 온라인에 업로드된 저작물에 관한 책임의 제한을 다룸.

-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제i(2)에 따르면, 표준적인 기술 조치란 보호되는 저작물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자에 의하여 이용되는 다음의 기술 조치를 의미함.

- (A)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자발적이고 여러 산업에 걸치는 표준화 과정에서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광범위한 동의에 따라 개발되었을 것;

(B)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누구에게나 이용 가능할 것; 그리고

(C)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거나 그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미국 저작권법 개정안 제514조는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를 따르되, 공공 지정절차를 통해 표준기술조치가 선정된 경우 서비스제공자들은 1년 이내에 해당 기술조치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만약 서비스제공자가 표준기술조치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민사 책임을 부담함.

- 개정안 제514조를 적용받는 서비스제공자는 도관서비스 제공자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개정안 제514조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는 서비스제공자는 도관 서비스제공자와 호스팅 서비스제공자로 제한됨.

 

4. 시사점


이번 민간단체의 VPN 탐지 도구 의무화 요청은 저작권자의 지리적 보호를 법제화하여 더욱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여겨짐.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VPN 제공 민간단체의 힘을 키워줄 것이라는 우려와 공중이 저작물에 접근할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상기 민간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VPN을 우회하여 저작물에 불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기술로도 아주 간단하게 벌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에 지리적 이용 제한을 설정한 저작권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저작물의 지리적 제한이 늘 공중을 위하는 것인지는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이슈임. 실제로 많은 저작물 이용 단체는 VPN 탐지 도구를 의무화하는 것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상당히 침해한다며 SMART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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