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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2-17-NFT를 통한 권리소진 원칙 확장에 대한 재검토(박정훈)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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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17-NFT를 통한 권리소진 원칙 확장에 대한 재검토(박정훈).pdf 미리보기

NFT를 통한 권리소진 원칙 확장에 대한 재검토

 

박정훈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1. 들어가며

 

소위 대체불가능토큰이라 일컬어지는 NFT(Non-Fungible Token), 당초 미술품 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근래에는 음악, 게임, 영화, 시나리오, 패션, 유통 등 오히려 관련성이 없는 분야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이미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시장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이를 이용한 사인간의 거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활용 분야만큼이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들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NFT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NFT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 NFT 게임 아이템 거래시의 관련 법령 적용 문제 등을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저작권에 대한 이슈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에서 종종 다루어지는 무단 민팅(minting)에 따른 저작권 침해 이슈가 가장 일반적이기는 하나, NFT의 원본증명적 기능에 가장 친화적인 이슈는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 문제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저작권법상 권리소진 원칙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과 함께, NFT 기술로 인한 동 원칙의 확장 가능성 문제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저작권법상 권리소진 원칙

 

(1) 권리소진 원칙의 의의

 

우리 저작권법은 제20조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저작권자의 배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조항의 단서에서는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정한다.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배포권의 제한을 저작권법상 이른바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of right)’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고 한다.

만약 저작물이 적법하게 판매한 후에도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계속해서 인정한다면, 저작물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고 거래상의 혼란을 초래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미국이나 EU 등 여러 국가들에서 인정하고 있는 원칙이다. 다른 한편으로 해당 원칙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그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에 대한 권리인 소유권 간의 경합을 조정하기 위한 법리로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제한하고 매체의 소유권을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각 권리 간의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저작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2) 권리소진 원칙의 확장 논의

 

저작권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은 유형물에 한정하는 개념으로서 온라인상의 복제물과 같은 무형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경우 유형물 형태에 담긴 저작물을 구입한 소비자에 비하여 디지털콘텐츠 등 무형물 형태의 저작물을 구입한 소비자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동 원칙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배포 및 유통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저작권을 경쟁제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관계에서 콘텐츠의 처분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는바 이는 무형물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범위 확장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공중송신을 통한 무형적 형태의 전달은 송신이 완료된 시점에도 송신자가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형물의 배포와 차이가 있으나, 저작물을 송신할 때 송신자가 보유하던 저작물을 삭제하면 결과적으로 배포와 동일해지므로 이 경우에는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송신자가 자발적으로 송신에 사용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삭제하는 것에 의지하는 것은 사실상 사적 복제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설사 보내고 삭제하기(forward-and-delete)’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사용되려면 충분히 강력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사용이 간편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 관련하여 Capitol Records, LLC v. ReDigi Inc. 판결에서는 보내고 삭제하기(forward-and-delete)’ 기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Redigi‘Data Migration’ 방식으로 음원파일을 재판매한 사안에 관하여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배포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권리소진 원칙의 확장 논의는 입법론적 필요성 여부와는 별개로, 현행법 및 국제조약의 해석상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일응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포권이 아닌 전송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로도 환원이 가능한데, 우리 저작권법상의 배포행위와 전송행위 등 무형적 전달행위는 엄격하게 구분되며 전송권에 대해서는 동 원칙의 적용이 없음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WIPO 저작권 조약(WCT)에서도 저작물 또는 복제물의 최초판매 이후에 권리가 소진되는 조건을 체약당사자로 하여금 정할 수 있도록 하되(6조제2), 배포권의 대상은 유체물(‘tangible objects’)로서 유통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agreed statement). 이는 온라인 배포 또는 디지털 배포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무체물 배포에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관련된 문제점들을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NFT의 기술적 특성에 기반한 권리소진 원칙 확장에 대한 재검토

 

(1) NFT의 기술적 특성

 

NFT는 말그대로 대체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토큰을 의미하며, 이는 상호 교환 및 대체가 가능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와 다른 속성을 가진다. 그리고 NFT는 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하여 각기 고유성과 희소성을 지니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파일로서, 기존에는 중앙집중형으로 관리되는 데이터의 소실로 인한 삭제 위험, 원본 증명의 어려움으로 인한 위변조 위험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으나 블록체인상의 분산원장에 디지털 자산의 거래내역을 기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 삭제나 위변조의 위험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무한정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대하여 고유한 속성을 부여하여 소유권적 가치를 갖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를 저작권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NFT는 디지털 예술작품에 대해서도 일응의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실물 작품과 달리 기존의 디지털 영역에서는 원본 이미지 파일과 복사본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원본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으며, 품질의 저하없이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하므로 생산비용의 관점에서 희소성 또한 없게 되므로, 원본 작품을 소유한다는 것은 별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통해 소유권 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NFT의 등장은 디지털 원본에 대한 증명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도 희소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디지털 영역에서의 법적인 논의들을 다시금 소환하기에 이르렀다. 

 

(2) 권리소진 원칙 확장에 대한 재검토

 

특히, NFT의 원본 증명적 기능, 그리고 이에 기반한 디지털 소유권의 부여는 권리소진 원칙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기존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논의에서와는 또 다른 상황을 초래한다. , 일반적인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사실상 무의미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더라도 원본 또는 (원본과 차이가 없는)복제본이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존재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유체물 거래와 명확히 구분되지만, 디지털 저작물이 NFT로 발행되어 이를 거래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NFT화되어 원본으로 간주되는 저작물과 그 외의 복제본은 같다고 볼 수 없으며 NFT를 양도할 경우 NFT화된 저작물은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 비가역적으로 이전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디지털 저작물보다는 유체물에 대한 거래 상황과 유사한 양상을 띄게 된다.

일면 NFT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에 무형물 형태의 저작물 거래에 있어서 권리소진의 원칙의 적용 여부와는 다른 관점에서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 가능성이 검토될 토대가 마련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학계에서는 NFT로 발행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소진 원칙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긍정하는 견해가 상당수 제시된다. , 디지털자산인 NFT2차적 거래와 유통은 유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디지털권리소진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 메타데이터만 기록된 NFT가 거래 이후에 저작물이 사라지거나 링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FT와 별도로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디지털 저작물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존재한다.

또 한편으로, NFT는 발행시장뿐만 아니라 2차 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NFT 이전에 따라 NFT와 연결된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2차 시장에서의 유통을 통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NFT에 대한 관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바, 이미 실무적으로는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유체물과 달리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불가능한 디지털 저작물의 기술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디지털 최초판매의 원칙 내지 디지털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한 근래의 논의들은 NFT의 원본증명적 기능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디지털 저작물 거래의 경우 디지털 파일이 직접 양수인에게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과 달리, NFT가 거래되는 경우에는 원본 저작물은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 등 외부저장소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큰화된 NFT를 매개로 해당 저작물이 거래관계에 제공되는 것일 뿐 해당 거래행위로 인해 새롭게 저작물에 대한 복제전송이 일어나지는 않으므로 각 쟁점을 동일선상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권리소진 원칙의 확장을 긍정하는 견해들은 디지털 저작물 거래와 NFT 거래 사이의 차이점을 간과한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NFT 거래에 대한 권리소진 원칙 적용 문제는 기존에 디지털 최초판매의 원칙 이슈와는 별개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NFT 마켓에서 저작자와 소유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관계를 적합하게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유효적절한 방식이라 볼 수 있다.

 

4. 나가며

 

 

현행 법규의 적용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향후 NFT 거래에 대한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NFT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이익과 NFT의 안정적인 거래를 통한 관련 시장 활성화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NFT를 통해 거래되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 소유자가 갖는 권리의 법적인 성격을 명확히 규명함과 동시에 저작권법상 권리소진 원칙이 인정되는 취지, NFT 마켓에서의 당사자간 거래관계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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