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속보] 영국 지식재산청, 텍스트와 데이터마이닝(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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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 등록일 | 2022-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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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텍스트와 데이터마이닝(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 추진
유 혜 정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영국 지식재산청(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2021년 10월 컴퓨터 생성 저작물(Computer-Generated Works, 이하 “CGW”)의 저작권 보호 기간과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이하 “TDM”) 예외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 2022년 6월 28일, CGW의 보호 수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TDM과 관련된 저작권법 조항은 개정하겠다고 밝혔음
< 현행 영국 저작권법 CGW 및 TDM 규정 >
Ⅰ・ 개정 추진 과정 ▶ 1.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에 관한 의견 수렴(Call for views)
컴퓨터 생성 저작물(Computer-Generated Works) 보호와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ext Date Minimg) 규정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과 자문회의 결과 발표
ㅇ 개요 - 영국은 AI와 IP 사이 관계를 이해하고 AI 기술 강국의 위치를 선점하고자 특허, 저작권,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음(2020년 9월 7일~2020년 11월 30일) - 그 과정에서 92개의 응답을 회신받았으며 2021년 3월 23일,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함
ㅇ 주요내용 ▶ AI 학습용으로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TDM 논의) - 저작권자: 자발적 라이선스 모델(voluntary licensing model)이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과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확보’ 사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이라며 상업 목적으로까지 TDM의 면책 요건을 확장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음 - 사용자: 상업 목적의 TDM 면책 요건을 규정한 해외사례들을 언급하며, 편향된 정보 큐레이팅을 유도하는 라이선스 모델(Licensing-only model)을 지양하고 실제로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I 학습 시스템의 중점 사항이라고 밝힘 - 결론: AI 분야의 혁신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더 나은 라이선싱 방식과 저작권 예외 등을 포함한 라이선스 매커니즘을 추후 논의할 예정임 ·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AI의 저작물 사용을 라이선스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에 동의했음 · 하지만 라이선스 매커니즘을 개선하거나 TDM 예외를 확대할 것 또한 요구했고, 정부는 AI 관련 라이선스 매커니즘과 해외 사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함
▶ AI가 생성한 저작물 보호(CGW 논의) - 기술 업계(보호 찬성): AI 생성 저작물은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으로 이미 보호되고 있고 이를 지속해야 하며 AI 시스템 자체가 아닌 AI 시스템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저작권 보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Section9(3): 컴퓨터가 생성한 어문, 연극 또는 예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필요한 배치를 실시하는 자이다. - 크리에이티브 업계(보호 반대): 창작성(Originality)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으며, 인간이 AI를 활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저작물은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저작권법이 아닌 별개의 권리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 영국저작권위원회(British Copyright Council)는 기계에 저작권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의 근본적 존재이유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밝힘 - 결론: 저작권 보호를 인간이 만든 저작물(AI를 활용한 인간의 저작물을 포함)로 제한할지, 기존 CGW에 대한 보호를 인접권으로 대체할지 등에 대한 논의를 추후 진행할 예정
·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저작물은 창작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AI에 의해 대량으로 생성된 저작물들이 인간 창작자의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동의함
▶ AI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 의견합치: 대다수가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는 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라이선스 방식이 AI 개발자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밝힘 - 결론: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가 적절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논의 계획은 없음
▶ 1.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에 관한 자문회의(Consultation) ㅇ 개요 - 영국 정부는 2020년에 3달간 진행된 의견수렴(Call for views)에서 논의된 사항 중 ‘TDM 면책 요건 확장’과 ‘CGW 저작권 보호’ 대한 추가적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해당 주제로 자문회의를 진행함(2021년 10월 29일~2022년 1월 7일) - 그 과정에서 60명이 넘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2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88개의 응답을 회신받았으며 2022년 6월 28일,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함
ㅇ 주요내용 컴퓨터 생성 저작물(Computer-Generated Works) 보호 규정은 현재의 AI 기술에 비춰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
▶ CGW의 저작권 보호 - CGW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3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함
- 옵션0: 현행 유지 · 현행 유지는 나쁠 것이 없지만, CGW 보호 제외의 장기적 의미는 불분명하며, 초기단계인 AI 기술이 미래에 발전했을 때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은 이르다는 의견이 과반수(61/88)를 차지했음 - 옵션1: CGW를 보호하지 않음 · CGW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거나 보호의 필수조건인 창작성(Originality)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출됐으며 오히려 CGW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창의성에 기여하는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 옵션2: CGW의 보호 범위 및 기간 축소 · 옵션2를 선택한 사람들은 저작권보다 훨씬 짧은 기간(2~10년)의 보호를 주장했고 정확한 보호 기간 설정을 위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함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ext Date Minimg) 규정은 상업적인 연구 목적의 한정된 면책에서 모든 이용 행위에 면책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 - 결론: 옵션0 채택(현행 유지 결정)
▶ TDM 면책 요건의 확장 - TDM은 연구, 저널리즘,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이미 EU, 일본, 싱가폴 등 여러 국가에서 TDM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영국 내 여러 권리자 및 데이터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한 옵션 5가지를 제시하고 의견을 구함
- 옵션0: 현행유지 · 일부 저작권자는 비상업적 연구 외에 TDM 면책 요건이 필요하다는 정량적 증거는 없으며 권리자가 라이선스를 통해 데이터 접근을 통제해야한다고 주장 - 옵션1: TDM을 위한 라이선스 환경 개선 · 저작권자: 권리자들의 라이선스 수익이 양질의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큐레이션 투자 지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 · 사용자: 자금조달이 제한된 연구에서는 비싼 라이선스 가격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고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존재하는 데이터인 경우 마이닝 실행 자체가 불가하다고 밝힘 · 기타의견: 라이선스 집중관리단체, 라이선스 교육, 강제 허락 등이 제안됨 - 옵션2~4: 기존 TDM 면책 요건을 확장하거나 완전히 제거 · 저작권자: TDM 면책 요건은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권리를 침해하며 데이터셋 생성 및 큐레이션 감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도입을 전반적으로 반대함 · 사용자: 영국은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AI 발전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AI 및 TDM 프로젝트 투자자들의 자본이 타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 · 기타의견: 데이터 윤리 및 표준, AI 개발자 세금 인센티브 제도, 옵션3, 4 도입 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결론: 옵션4 채택(모든 이용행위에 대해 TDM 예외 적용하되 저작권자의 opt-out제를 실시하지 않음) · TDM 예외와 AI 기술은 표적화된 제품 및 서비스, 공중보건 연구 혁신, 크리에이티브 산업 기여 등을 통해 많은 대중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며 데이터 사용자들은 라이선스를 받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TDM 프로세스 및 AI 개발 과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저작권자들은 데이터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고(구독제 혹은 단건결제 포함) 데이터(저작물)의 무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기타의견으로는 AI 법인격, AI의 인간 대체 가능성, 딥페이크 기술의 경우 실연자의 권리와 디자인 및 특허법에 대한 논의 요청이 있었음
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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