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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2-13-음악 저작권 조각투자의 법적 성격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중심으로-(장민기)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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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13-음악 저작권 조각투자의 법적 성격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중심으로-(장민기).pdf 미리보기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의 법적 성격

-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중심으로 -

 

 

장민기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통계팀 연구원)



1.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조각투자 플랫폼은 테사(미술품), 뱅카우(), 트위그(수퍼카), 트레져러(명품 시계, 와인 등), 카사(부동산) 등 다양하다.

이러한 조각투자는 개인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자산에 대해 소액으로 자산의 일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점과 소유한 지분에 비례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나아가 소유한 지분을 타인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 가운데 가장 큰 인기를 받은 것 중 하나가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이다. 대표적인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에는 '뮤직카우'가 있는데, 20188월 공식 서비스를 선보인 이래, 20222월 기준 누적 회원 수 100만 명, 누적 거래액 3,399억원 을 돌파했다.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 음원은 약 1,000여곡에 달한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조각투자의 대상은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아니라 음악 저작권자가 수취하는 저작물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저작권을 조각으로 분할하여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료 청구권을 조각으로 분할하여 거래하는 것이다. 이를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고 명명하였다.

스타트업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업모델은 현행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모호한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뮤직카우 플랫폼의 거래 대상인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경우 매월 분배된 저작권료를 지분에 비례하여 수취할 수 있는 배당의 성격과, 자신이 보유한 청구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매손익이 발생하는 등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20,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으로 최종 판단하고 조각투자에 관한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를 대표하는 뮤직카우의 사업모델과 내부 권리관계를 살펴보고,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이 저작권법 및 자본시장법상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 나아가 금융위원회 판단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조각투자에 대한 이해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2. 저작권 신탁계약과 뮤직카우 사업모델

 

(1) 뮤직카우의 저작권 신탁계약 형태

저작권은 저작자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지만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단체 등에 자신의 저작물을 신탁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라 한다)는 국내 대표적인 음악 관련 신탁관리단체로서 저작자인 국내 대다수의 작사가와 작곡가, 편곡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음저협 저작권 신탁계약약관3조 제1항에 따르면 음저협 회원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수탁자(음저협)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신탁저작권을 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저작자인 음저협 회원이 자신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음저협 회원이거나, 회원이 아닌 경우 그 음악을 음저협에 신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뮤직카우의 경우 저작권을 취득·관리하는 자회사 뮤직카우에셋이 다른 음저협 회원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기 위해 음저협에 가입하여 '음악출판자'로 분류되어 있다.

음저협 저작권 신탁계약약관3조 제2항은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승인을 받고, 위탁자가 음악출판자에게 저작물의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저작권을 조건부 양도를 할 경우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위탁자'는 저작자, '음악출판자'뮤직카우에셋, '수탁자'는 음저협을 지칭한다. , 저작자(창작자)뮤직카우에셋에게 음악에 대한 저작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재위탁" 조건에 따라 그 음악에 대한 권리를 음저협에 재위탁한다. 그 결과 음저협이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뮤직카우에셋은 저작권료 수취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뮤직카우에셋은 음악 창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을 때 자체 개발한 지표로 해당 음악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여 창작자에게 양도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경매를 통해 낙찰가가 상승하면 그 상승분의 50%를 창작자에게 추가 지급한다.

 

(2) 뮤직카우 사업모델 및 권리관계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 저작권을 취득ㆍ관리하는 주체는 아니다. 이는 저작권 매입ㆍ관리업무를 위해 뮤직카우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뮤직카우에셋이 수행하고 있다. 뮤직카우의 자회사 뮤직카우에셋이 음악 창작자 및 음반제작자 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아 음저협과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이라 한다)에 그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을 신탁하고, 해당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수취권을 보유한다. 

뮤직카우에셋은 이 수취권을 기초로 뮤직카우에게 분배청구권을 양도한다. 여기서 분배청구권은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접권이 아니라 신탁관리단체가 음악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저작권료를 분배받을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말한다. , 뮤직카우에셋이 저작재산권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뮤직카우는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는 청구권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용료 분배청구권을 갖게 된 뮤직카우는 해당 분배청구권을 조각조각 쪼개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고 명명하고 자사 옥션을 통해 음악을 상장한 뒤 그 음악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투자자(회원)들이 조각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투자자들은 음악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보유하면서 매월 발생하는 음악 저작권료 중 지분에 비례한 분배금을 지급받거나, 뮤직카우 거래 플랫폼에서 자신이 보유한 분배청구권을 타인에게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시세차익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 뮤직카우 주요 재무정보 및 수익 인식구조

 

 

과 목

2020

2021

재무

상태표

자산

15,374,931

51,952,178

부채

5,123,654

35,280,086

자본

10,251,277

16,672,092

부채비율

50%

212%

손익

계산서

매출액

2,375,576

13,352,673

저작권료참여권 처분이익

1,213,524

7,734,656

유저마켓매출

216,889

1,523,648

저작권료수입

212,899

1,494,072

기관매출

57,071

-

기타매출

675,193

2,600,298

영업이익

5,374,828

10,231,809

당기순이익

5,607,894

10,562,647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또는 음반(음원)의 저작인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뮤직카우는 이를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으로부터 일정 기간동안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작권료 금액이 저작권료 참여권의 장부가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기타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하였다.

뮤직카우의 수익은 주로 뮤직카우가 운영하는 투자플랫폼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저작권신탁자로부터 양도받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조각으로 분할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투자 플랫폼에서 고객에게 경매를 통해 양도하고, ‘경매 완료 시점에 고객에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된다고 판단하여 경매 완료 시점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장부금액과 수령한 대가의 차이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유저마켓매출은 뮤직카우가 운영하는 투자 플랫폼에서 회원 상호간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매매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아울러, 뮤직카우가 보유한 저작권료 참여권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입은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3. 저작권법상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성

 

(1) 저작권의 구조

흔히 저작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하게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통칭하는 용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정신적·인격적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인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권리로서 타인에게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저작재산권을 의미한다.

 뮤직카우와 관련하여서는 음악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논의 대상이므로, 본 사안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저작권이라는 용어는 대개 저작재산권을 의미한다.

한편,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과 별도로 저작인접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자와 일반 공중 사이를 매개하여 저작물을 전달, 유통시키는 실연자(가수, 배우, 댄서 등), 음반제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접권자 또한 자신의 인접물(실연, 음반)을 복제, 배포, 전송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정리하면 음악의 작사·작곡가는 저작자로서 해당 음악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이고, 노래를 부른 가수는 실연자, 음반을 제작한 기획사 등은 음반제작자로서 이들은 저작인접권자에 해당한다. 뮤직카우에셋은 이들로부터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아 음저협 및 음산협을 통해 음악을 신탁관리하는 것이다.

 

(2)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성격

조각투자 상품 중에는 실물 자산 등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경우에도 자신들이 투자를 통해 해당 음악에 대한 저작권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작재산권자 및 저작인접권자가 수취하는 저작(인접)권료에 대해 자신이 보유한 지분만큼 그 저작(인접)권료를 분배받을 수 있는(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권리는 저작권이 아니라, 음저협으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수취권을 뮤직카우가 조각으로 잘게 쪼갠 분배청구권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해 음악에 대한 권리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자라고 할 수는 없다.

 

 

4. 자본시장법상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1) 증권성 논란

 뮤직카우는 음악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투자자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그러나, 청구권이 증권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작년 말부터 뮤직카우 영업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사업구조의 법적 불안전성에 대한 투자자 피해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대상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2)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와 투자계약증권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는 전통적인 증권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과 새로운 증권의 유형인 투자계약증권과 파생결합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증권 유형으로서의 투자계약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은 포괄주의의 도입을 위하여 추가한 것이다.

종래 증권거래법은 증권의 종류를 주식·수익증권·국채·지방채·회사채 등 21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열거되지 아니한 투자대상은 증권거래법상 규제를 벗어나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이 새롭게 시행되며 증권의 개념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식, 사채 등과 같은 전통적인 증권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였고, 신종 증권을 포괄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파생계약증권개념을 도입하였다. 투자계약증권은, ‘타인의 노력에 의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모든 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포섭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 자본시장법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체제로 전환하였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투자계약증권이다.

우리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Howey 사건에서 투자계약이란 공동사업(common enterprise)에 대해 금전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이윤이 주로 투자자가 아닌 상대방(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an investment of money in a common enterprise with profits to come solely from the efforts of others)”이라고 판시한 이래 연방대법원과 하급심들에 의해 정교화되고 구체화되며 반영된 것이다.

본 뮤직카우 사안 이전까지 우리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종류의 신종 모델로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증권성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 판단

 

(1) 판단 개요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청구권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권리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고, 이에 지난 420,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사업구조상 문제점에 대해 1) 저작권에 직접 투자한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뮤직카우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하여 뮤직카우 도산 시 청구권도 온전히 보장되기 곤란하고, 2) 회사에 대한 제3자의 감시가 부재하여 투자자 권리와 대금이 안전하게 보관·관리·결제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3) 뮤직카우의 재무상태, “청구권의 설계구조·발행(옥션)가격산정 등이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이나, 이와 관련한 투자자 공시가 부재하고, 4) 청구권 유통시장(마켓)에서의 시장감시체계가 부재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2) 증권성 판단 방법 및 결과

우선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수익 기대와 관련하여서는 투자계약증권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금융투자상품의 일반적 정의에서 이익 획득 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익 기대 요건 또한 요구된다.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투자할 것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해 특정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매수한 투자자, 즉 동일한 청구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해당 음악으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입, 청구권 매매 시 시세차익으로 얻을 수 있는 가격변동 손익을 동일하게 향유한다고 하여 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이 귀속될 것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가 저작권 투자·운용·관리, 발행가치 산정, 저작권료 정산·분배, 유통시장 운영 등 일체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권리 및 유통시장을 뮤직카우(에셋)가 새로이 창설하여 뮤직카우(에셋) 사업 없이는 투자수익 획득이 불가하며, 약관상 투자자는 뮤직카우를 통하지 않고는 저작권료를 수령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이익 획득 목적이 존재할 것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이 특정 음악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작권료 수입 또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매수하였으며, 뮤직카우도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익에 대한 기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이익 획득 목적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로써 금융위원회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판단 결과에 대한 조치안

금융위원회는 위 판단 결과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뮤직카우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안은 i)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성과 고의성이 낮은 점, ii) 다수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가 불측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iii) 뮤직카우의 사업이 창작자의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및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뮤직카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6. 시사점 및 향후 전망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본을 투하한다는 점에서 그 투자 대상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매수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수익분배권(청구권)만을 보유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만일 뮤직카우가 도산하는 등으로 잘못되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불확실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안은 결국 법적 안전장치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증권성 판단으로 뮤직카우 사업이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판단 결과가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에 있어 악재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공시의무를 포함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성 판단에서 나아가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며,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은 신종 증권 상품을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 있어 발판이 될 전망이다.

 뮤직카우 사업모델은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와 관련하여 전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모델이었으나, 최근 해외에서 유사 사업이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2022329, 일본 최초의 음악 사용료 거래 사이트 'Royalty Bank MARKETPLACE'가 오픈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해당 사이트에서도 투자 유의사항을 통해 본 마켓플레이스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은 저작권료 분배청구권이며, 주식이나 투자 신탁 등 유가 증권과는 다르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일본에서도 뮤직카우와 유사한 증권성 이슈가 등장한다면 우리 금융위원회의 투자계약증권 판단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향후 동일유사한 사업모델이 글로벌 차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젊은층을 중심으로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조각투자와 같은 신종 사업모델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이번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법적 안전장치 마련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에 길잡이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건식, 증권거래법, 두성사, 2006.

이해완, 저작권법(4), 박영사. 2019.

임재연, 자본시장법과 불공정거래, 박영사, 2019.

한국증권협회, 자본시장통합법 해설서, 한국증권협회, 2007.

 

<학술논문>

김병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인권과정의 Vol.- No.389, 대한변호사협회, 2009.

심인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투자계약증권개념에 대한 검토”, 비교사법 Vol.15 No.1,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유진호, “미국연방법상의 포괄적 증권개념과 투자계약증권”, 맞춤형 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08.

한국저작권위원회, "[속보] 일본 최초의 음악 사용료 거래 사이트 ‘Royalty Bank MARKETPLACE’ 개시", 2022.

 

<판례>

SEC v. W.J. Howey Co., 328 U.S. 293 (1946).

 

<기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2022. 4. 20.자 배포.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 4. 28자 배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2. 04. 12.일자 뮤직카우 감사보고서.

[빅스토리] "매일 듣던 음악도 투자자산, 저작권 경매 아시나요", 2021. 6. 25.자 기사.

이코노미스트, “미술품에 수퍼카, 송아지까지조각투자 어디까지 해봤니, 2022. 05. 08.자 기사.

재정경제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75896).

https://www.royaltybank.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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