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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6호-[중국] 항저우 온라인법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동영상 플랫폼 사이트의 책임 인정(김인영)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4-27
첨부파일

2022년 제6호-[중국] 항저우 온라인법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동영상 플랫폼 사이트의 책임 인정(김인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2년 제6호

2022. 04. 27.

 

[중국] 항저우 온라인법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동영상 플랫폼 사이트의 책임 인정

 

김인영*

 

항저우 온라인 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영상이 업로드 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였으나 ‘통지-삭제’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을 뿐 적극적인 저작권 침해 방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3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음.

 

□ 사실관계

○ 이번 판결의 두 원고 (바이트댄스, 진르터우탸오)는 원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위임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을 상대로 전송권(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음.

○ 두 원고는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피고에게 약 40여 차례의 동영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동영상 삭제 외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그동안 피고의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이용자가 불법으로 동영상을 시청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다운로드, 공유도 이루어져 원고 및 저작권자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음.

○ 피고는 자신의 플랫폼에 업로드 되는 모든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자신은 이용자들에게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는 자에 불과할 뿐 직접 저작권 침해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 항변함.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동영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기준을 제시하였음.

- 첫째, 브이로그<1>와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영상의 경우 구체적인 등장인물, 사건 등이 동영상 제작자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음.

- 둘째, 영상의 촬영각도, 필터 등을 통해 각기 다른 시각적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각 영상의 촬영방식도 저작권 침해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음.

- 셋째, 동일한 소재 및 각도로 촬영된 영상이라고 할 지라도 영상을 어떻게 편집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작품이 창작될 수 있어 영상의 편집 방식을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으로 보았음.

○ 또한 현재 자신의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게시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동일한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동영상 플랫폼 운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 <최고인민법원 정보네트워크전송권 민사분쟁안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 문제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害信息网络传播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제7조에 의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삭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여기서의 ‘필요한 조치’란 조치의 타당성, 실효성,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중복적인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미 발생한 침해를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동일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 시사점

○ 과거엔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을 인정하였으나, 이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주의의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본 판결에서 이용자가 제작한 동영상 작품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간접책임의 판단기준,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의 중복침해를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와 구별하여 더 엄격한 주의의무를 요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1>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가리킨다. 

 

□ 참고자료

https://mp.weixin.qq.com/s/EkZHHHbEJHmJtXcTKVRoKw

 

*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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