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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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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6호-[유럽연합] 사법재판소, 개인적 목적을 위해 클라우드에 저장된 저작물의 복제는 사적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저작권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함(심나리)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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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6호-[유럽연합] 사법재판소, 개인적 목적을 위해 클라우드에 저장된 저작물의 복제는 사적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저작권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함(심나리).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2년 제6호

2022. 04. 27.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개인적 목적을 위해 클라우드에 저장된 저작물의 복제는 사적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저작권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함

 

심나리*

 

오스트리아 수집협회 아우스트로-메카나가 스트라토에게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사용료 지불을 요구한 소송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모든 매체에서의 복제와 관련된 사적복제의 예외가 클라우드에서 제3자에 의한 복제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결정함. 이 경우 저작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적어도 법률에 따라 다른 보상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회원국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짐. 

 

□ 아우스트로-메카나, 스트라토를 상대로 빈 상사법원에 소송제기

  ○ 아우스트로-메카나(Austro-Mechana)는 오스트리아의 저작권 신탁회사로, 오디오 및 비디오 미디어에 대한 사용권한 및 저작권자의 사용료 청구 등을 신탁관리 하고 있으며, 스트라토(Strato AG)는 클라우드 컴퓨팅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팅 업체임.

 

  ○ 아우스트로-메카나의 관리에는 특히 사적복제에 대한 예외를 근거로 한 사용료 청구가 포함되며, 아우스트로-메카나는 이러한 사적복제에 대한 예외를 근거로 동 사용료의 지불을 위해 스트라토를 상대로 오스트리아 빈 상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동 소송은 스트라토가 고객에게 스토리지 미디어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기반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됨.

 

□ 빈 상급법원의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 요청 주요내용

  ○ 항소법원인 빈 상급법원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콘텐츠 스토리지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Directive 2001/29/EC) 제5조 제2항 b 회원국은 모든 매체에서 사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자가 제6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가 해당 저작물 또는 해당 보호대상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고려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복제권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규정할 수 있음.

상의 사적복제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정 판결을 요청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서버의 저작물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저장한 스토리지 공간에 복제되는 경우 사적복제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고 결정함.

 

  ○ 그러나 회원국은 저작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다른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 클라우드 컴퓨팅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예외의 의미에서의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한 평가

  ○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은 사적복제에 대한 예외가 모든 매체에서의 복제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클라우드에 있는 저작물의 복제에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 “복제”의 개념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따르면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간에 있는 저작물의 백업 복제는 해당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함. 클라우드에 저작물을 업로드할 때 동일한 복제물이 저장됨.

    - “모든 매체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사용되는 서버를 포함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재생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포함하는 개념임. 이 점에서 서버가 제3자에게 속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음. 결국 사적복제에 대한 예외에는 제3자가 소유한 장치를 사용하여 사인이 복제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 또한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의 목적 중 하나는 유럽연합의 저작권보호가 기술발전에 뒤쳐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예외와 제한이 디지털 미디어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면 동 목적은 훼손될 수 있음.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스토리지 공간을 제공하는 서버는 “모든 매체에서”라는 용어의 적용을 받음.

 

  ○ 유럽사법재판소는 클라우드 컴퓨팅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는 경우 각 회원국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짐.

    - 회원국이 사적복제에 대한 예외를 시행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위한 정당한 보상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며, 누가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적복제를 하는 자, 즉 클라우드 컴퓨팅 스토리지 서비스의 사용자가 이를 해야 함.

    - 그러나 최종 사용자를 식별하는 데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회원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제조 또는 수입업체가 지불하도록 하는 사적복제 부담금을 도입할 수 있음. 동 부담금은 해당 서버의 구매자에게 경제적으로 전가되며, 궁극적으로 동 장치를 사용하거나 복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사용자가 부담함. 

    - 사적복제 부담금을 설정할 때 회원국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사적복제를 위해 특정장치와 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유롭게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통일적 프로세스의 범위에서 여러 장치와 저장매체가 영향을 받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 지불된 부담금은 저작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따라서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은, 정당한 보상이 다른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 클라우드 컴퓨팅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가 백업 복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국내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 참고 자료

  - https://www.urheberrecht.org/news/p/1/i/6851/

 

*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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