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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 연례 지식재산권 보고서 발표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4-12
첨부파일

[속보]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 연례 지식재산권 보고서 발표.pdf 바로보기

저작권 속보

2022. 4. 11.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 연례 지식재산권 보고서 발표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 연구원

 

202248, 미국 지식재산권 집행조정관(IPEC)은 연례 지식재산 보고서를 발표함. 본 보고서는 백악관, 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 재무부, 무역대표부와 미국 저작권청의 활동을 한데 모아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임. 이번 발표된 보고서는 2021 회계연도 동안 각 부처 및 기관에서 수행한 지식재산권 집행 전략 및 관련 활동에 대한 개요를 담고 있음. 아래 내용은 보고서 중 미국 저작권청 활동 개요를 중점적으로 서술한 것임.

 

 

미국 저작권청 활동 개요

 

 

(개요) 미국 저작권청은 음악 현대화법(MMA, Musical works Modernization Act) 시행을 포함하여 2020년 소액청구집행법(CASE Act) 통과에 따라 소액 저작권 사건을 담당하는 저작권청구위원회(CCB) 설립, 다수의 정책 연구, 사무소 운영의 현대화를 위한 활동 등 광범위한 저작권 관련 문제를 다루었음. 또한, 국내외 저작권 문제에 관해 의회, 연방 법원, 행정부에 법률 및 정책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공공 지원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함.


 

 

주요 활동 내용

 

(조사·연구)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 관련 국내외 이슈에 대해 의회에 자문을 제공하였음. 2021 회계연도 기간 동안 저작권청은 집행에 관하여, i)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저작권자 구제책 분석, ii) 디지털서비스제공자 이용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미청구·미분배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모범 사례 연구를 수행함.

(음악 현대화법 관련 규칙 제정) 미국 저작권청은 음악 현대화법(MMA)에 따라 규칙 제정을 거듭하여 3개의 잠정 규칙과 1개의 최종 규칙 발표함.

- 발표된 규칙에는 포괄적·비포괄적 라이선스 사용자와 기계적 복제 라이선싱 집중관리단체 간의 다양한 보고 의무를 다루는 내용과, 공공 음악저작물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정보의 범주를 규정하는 내용,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성·상호운용성·사용제한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저작권청구위원회 규칙 제정) 202012, 소액청구집행법(CASE Act) 제정에 따라 소액 사건을 담당하는 저작권청구위원회(CCB, Copyright Claims Board)가 설립됨. 소액청구집행법은 저작권청에 저작권청구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여러 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예컨대 저작권 등록 신청이 보류되거나 거절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청구위원회가 사건을 시작할 수 없는데,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등록 보류 중인 청구인 등이 신속한 등록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음.

(국제 활동) 저작권청은 화상회의를 통해 저작권 이슈에 관한 지원 및 교육을 국외 관계자에게 제공함. 또한, 미국 저작권 제도와 주요 국제 저작권 이슈를 논의하고 교환하기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주최함. 아울러, 국무부, 무역대표부(USTR), 특허상표청(USPTO)과 협력하여 지식재산 집행 및 기타 IP 주제에 대한 국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회의에 참가함.

- (국제 저작권 및 무역 문제에 대해 행정부 자문) WIPO SCCR 방송사업자 조약 초안을 논의하는 미국 정부 대표단을 지원하고,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하는 연례 스페셜 301 보고서 검토에 참여함.

- (국제저작권교육원) 저작권청과 WIPO2년마다 개발도상국과 과도기에 있는 국가 대표들에게 디지털 시대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1주간의 프로그램을 공동 주최함. 참가자들은 디지털 콘텐츠의 새로운 배포 모델, 현대식 저작권 등록 시스템 등을 학습함.

(저작권청 현대화) 지난 몇 년간 저작권청은 전자 등록 및 기록 등 사용자 중심적이고 유연한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한 현대화 노력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프로세스 이해에 초점을 둔 웨비나를 격월로 개최함.

(Circular 92 최신화) Circulars는 최신 권위 있는 정보를 대중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미국 저작권청이 발행하는 회람임. 구체적으로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 저작권청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주요 내용, 특정 저작물 범주에 대한 등록 이슈 등을 다루고 있음. 그 중 Circular 92에는 의회 개정안을 비롯하여 미국 연방 법전 제17편의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음. <1> 미국 저작권청은 2021 회계연도 기간 동안 Circular 92 최신 수정본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2020년도 소액청구집행법(CASE Act)을 비롯하여 20201227일까지 의회에서 제정한 모든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음.

(공정이용 인덱스) 저작권청은 지식재산권 집행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공정이용 인덱스을 주최하고 유지·관리함.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는 공정이용에 대해 미국 법원이 언급한 주목할 만한 사건 200건 이상이 포함되어 있음. 아울러, 각 사건에 관해 사실관계와 결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어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인용문 전문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1> 미국 저작권법은 미국 연방 법전 제17편(제1장 내지 제15장)에 편제되어 있음.

 

 

참고자료

 

- (보고서 PDF)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4/FY21-IPEC-Annual-Report-Final.pdf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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