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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2-05-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쟁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송선미)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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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05-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쟁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송선미).pdf 바로보기

 

COPYRIGHT ISSUE REPORT 2022-05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쟁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송선미 선임연구원(법학박사)

 

 

 

개요

 

 

 

 

30년 전 소설 속에서 아바타가 활동하는 가상세계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메타버스(metaverse)가 최근 다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메타버스는 코로나로 인한 비자발적 비대면 사회 전환에 따른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다.1)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하여 2022168억원 규모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고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하였다.3)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메타버스산업진흥법(의안번호 14458, 2022.1.11. 김영식 의원발의)가상융합경제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4545, 2022.1.25. 조승래 의원발의)도 발의되어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우 콘텐츠가 새로운 방식으로 창작되고 활용되고 있어서 다양한 저작권법 쟁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메타버스 안에서 상영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어떤 행위로 보아야 할지 명확하지않은 부분이 있다. 메타버스 안에서의 공연이나 전시도 유사한 쟁점을 안고 있다.

 

이하에서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우선 판단해 보도록 한.

 

 

 

II

주요 내용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미국

 

1) 입법 배경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은 미국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를 입법례로 유럽연합은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tional Market)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의 입법 조화를 도모하였다.4)

1990년대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은 저작권 제도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의 도입 배경이 되었다. 저작물의 이용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불법적인 복제와 유통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용이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기술의 한계로 저작물의 복제와 유통의 규모 및 품질이 제한적이어서 이용자들에 의한 불법 복제물의 제작이나 유통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었다.5)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저작물을 완벽하게 디지털로 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디지털 복제물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유통할 수 있게 되어 인터넷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 상황이 야기되었다.6) 저작권법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7) 인정하고 있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은 간접책임 또는 2차 책임에 추가하여 직접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게 되었다.8) 2차 책임 법리(second liability doctrine)에 의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자와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9) 나아가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일정한 경우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련의 판결을 내렸다.10) 결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의 성장 및 발전을 계속하도록 권장하면서 동시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 창작자에게 디지털 환경에서 합법적인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만들도록 장려하는 조항들을 계획하였고,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터넷의 성장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소유자, 온라인 및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정보사용자들의 이익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11)

미국 의회 보고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은 저작권자들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3자가 저지른 침해와 관련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12) 저작권자와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는 대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책임이 제한된다.13)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및 책임 제한

 

512조는 네 가지 경우의 책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정보검색) 각 조항은 면책을 위한 개별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14) 모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은 반복적 침해자에 대하여 계정을 해지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합리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저작권자 자신의 저작물을 식별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 조치(standard technical measure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15)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은 통지 후 게시중단(notice and takedown)’ 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저작권 침해가 주장되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삭제해야 한다.16)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3자가 야기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제한적인 금지명령만 적용받게 된다.17)

 

. 우리나라

 

1) 연혁

 

우리는 2003년 저작권법(법률 제6881, 2003.5.27. 일부개정) 개정을 통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이들 권리의 침해 사실을 알고서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등을 정하고자 한 것이라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18) 이 규정은 2011년 한·EU FTA 이행을 위한 과정에서 개정(법률 제10807, 2011.6.30. 일부개정)이 이루어졌고, 201112월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개정(법률 제11110, 2011.12.2. 일부개정)을 통해 현행 규정이 갖추어졌다. 현행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은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등의 정보가 활용되는데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19)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및 책임 제한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조 제30).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가목),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나목)를 규정하고 있다. 102조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의 유형을 단순도관(1)20), 캐싱(2)21), 저장 또는 검색서비스(3)로 분류하고 각 행위 유형별 책임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22) 그러나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책임 제한 요건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2), 나아가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에 관한 일반적인 모니터링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3). 103조는 저작권자의 요청을 받아 침해물의 복제·전송 등의 중단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5).

2. 메타버스 플랫폼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해당 여부 판단

 

.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용 현황

 

메타버스 플랫폼이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는 플랫폼이라는 용어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용 현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현실, 가상세계로 구분하고 있지만23)24) 메타버스가 구현되는 분야에 따라 게임형, 생활형, SNS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의 게임이 사업자로부터 제공되는 미션 해결, 소비중심이었다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사용자가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공연하는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5) 

대표적인 게임형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는 전 세계 16400만명(2020.8. 기준)의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게임 메타버스로 가상세계를 스스로 창조하고 실시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용자들은 게임 개발, 아이템 판매를 할 수 있고, 로벅스라는 가상화폐를 통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포트나이트는 전 세계 이용자수가 35000만명(2020.5. 기준)에 이르는 게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게임과 함께 파티로얄이라는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미국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콧은 포트나이트에서 최초로 가상 콘서트를 개최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26)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SNS 형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는 전 세계 가입자수가 3억명(2022.3. 기준)에 달한다.27) 3D 아바타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버스로 이용자는 패션 아이템 제작 등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가상 팬사인회, 아바타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생활형 메타버스로 분류하는 디센트럴랜드에서는 이용자들이 마나라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가상세계의 토지를 매매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아바타를 직접 설정한 뒤 가상세계를 탐험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업데이트, 토지 경매 등 커뮤니티와 관련된 모든 의결사항을 투표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동의없이는 게임 세계관의 변경이 불가하다.28) 최근 삼성전자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실제 매장을 모델로 하여 디센트럴랜드에 가상 매장을 열기도 하였다.29)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해당 여부 판단 및 면책 요건

 

1) 적용 판단

 

인터넷에 이용자가 콘텐츠에 접근하게 하는 방법에는 제공자가 직접 업로드하는 경우와 이용자들로 하여금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콘텐츠 제공자(content provider), 후자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라고 한다. 콘텐츠 제공자는 불법 복제물이 인터넷을 통해 접근가능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되는 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간접적인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102조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의 유형별에 따른 책임 제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 우리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업로드된 저작물을 다른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설비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단순도관, 캐싱, 저장 또는 검색 서비스로 유형화하고 있다.

단순도관에 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통신을 하기 위하여 서버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연결해 주는 유형이다. 단순도관의 대표적인 예가 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ㆍKT와 같은 인터넷망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30) 캐싱에 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일정한 콘텐츠를 중앙서버와 별도로 구축된 캐시서버에 자동적으로 임시 저장하여 이용자가 캐시서버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을 말한다.31) 저장 서비스에 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일정한 자료를 하드디스크나 서버에 저장ㆍ사용할 수 있게 하는 유형으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와 같은 인터넷 게시판을 예로 들 수 있다.32) 검색서비스에 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유형으로 네이버나 다음, 구글의 검색 기능을 예로 들 수 있다.33) 

게임형 메타버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게임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단순히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게임을 이용하는 활동만 한다면 메타버스 플랫폼은 콘텐츠 제공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용자가 직접 만든 콘텐츠나 기존 콘텐츠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플랫폼에 콘텐츠를 유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로드 기능과 저장 기능을 제공하여 한다. 이는 전형적인 저장서비스에 해당한다. 메타버스에서 유통하는 콘텐츠만을 제공하기 위한 메타버스 전용 인터넷망 사업자, 캐시서버 및 검색서비스는 현재까지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메타버스 플랫폼은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저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면책 요건

 

저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메타버스 플랫폼은 저작권 및 그 밖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권리에 대한 침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02조 제1). 먼저 제102조 제1항 제1호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02조 제1항 제3호 가목).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102조 제1항 제1호 가목),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10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저작권 및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102조 제1항 제1호 다목),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경우에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10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면책이 인정된다. 또한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102조 제1항 제3호 나목),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102조 제1항 제3호 다목), 103조 제434)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102조 제1항 제3호 라목)이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102조 제2).

 

3. 최근 분쟁 상황

 

메타버스 플랫폼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주장하는 사건이 2021년 미국에서 발생하였다. 미국음반출판협회(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이하 ‘NMPA’)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1) 게임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로블록스의 행위가 면책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기대하였지만 아쉽게도 사법적 결론을 얻을 수 없었다.

 

. 미국

 

관련 사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2169NMPA의 주도로 미국의 주요 음반사들은 로블록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억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35) NMPA는 로블록스가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어린 이용자들을 이용하여 로블록스 플랫폼에 음악을 업로드할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여 수억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이용자들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를 금지하거나 이용자들의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36) NMPA는 로블록스가 상업용 음악을 포함한 수십만곡의 라이브러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모두 해당 작곡가와 저작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없이 로블록스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37) 로블록스는 NMPA의 주장은 로블록스 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로블록스의 커뮤니티 회원들은 커뮤니티 규정을(Community Rules) 준수하고 있으며, 최신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여 불법 녹음을 감지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어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고,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 저작물을 즉시 삭제하고 있으며, 규칙을 위반하는 반복적 침해자들에 대하여 플랫폼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38) 

미국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나, 2021927일 두 당사자가 분쟁사항에 대한 합의를 결정하여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NMPA와 로블록스는 NMPA 소속의 모든 음반사들이 각각 자유롭게 로블록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롭게 계약 조건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옵트인(Opt-In) 방식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39) NMPA는 아마존 소유의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에 대해서도 불법 음원 사용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해오고 있었는데, 로블록스와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921일에 유사한 합의를 이끌어냈다.40) 

 

. 우리나라


지난해 미국에서 NMPA가 로블록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였다.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 및 유통사들로 구성된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20221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로블록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였다.41) 미국의 메타버스 게임인 로블록스의 K-팝 관련 게임방에는 케이팝이 재생되는 것은 물론 케이팝 아티스트의 로고와 사진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단순한 음악 저작권 침해를 넘어 케이팝 댄스에 대한 안무저작권, 아티스트의 이름과 로고에 대한 상표권, 아티스트 사진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등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로블록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케이팝 관련 디지털 상품 판매로 인한 수익에도 문제가 있음을 밝혔는데, 권리자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복제된 아티스트의 의상, 팬클럽 응원봉 등의 판매를 통해 수익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이의제기는 로블록스 사업에 대한 견제 내지 방해가 아닌 메타버스 내 올바른 저작권 사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로블록스를 상대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NMPA가 로블록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에 음원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참고로 한 것으로 보인다.

 

 

 

III

시사점

 

 

 

 

입법 배경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은 온라인서비스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책임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용 현황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메타버스 플랫폼은 저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현재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 등 특정 분야에 구현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는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개념을 가진 메타버스 플랫폼이 구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42)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의 발전은 지금까지 저작권 제도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고도의 기술 발전의 요건으로 하는 메타버스의 경우에도 저작권 제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물리적 현실 세계를 전제로 하는 제도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을 비롯한 저작권 제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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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92454

2) https://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9265

3)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92454

4) 김경숙, “OSP 책임제한의 원칙과 한국법의 새로운 입법경향”, 스포츠와 법 제18권 제1호(통권 제42호), 2015.2, 272면.

5) Robert T. Baker, Finding a Winning Strategy Against the MP3 Invasion: Supplemental Measures the Recording Industry Must Take to Curb Online Piracy, 8 U.C.L.A. ENT. L. REV. 1, p.34 (2000).

6) Michael J. Meurer, Price Discrimination, Personal Use and Piracy: Copyright Protection of Digital Works, 45 BUFF. L. REV. 845, p.846 (1997)

7) 고의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결과의 발생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8)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Section 512 of Title 17, May 2020, p.15, 각주 49.

9) Id.

10) Playboy Enterprises, Inc. v. Frena, 839 F.Supp. 1552 (1993); Religious Technology Center v. Netcom On-Line Communication Services, Inc., 907 F. Supp. 1361 (N.D. Cal. 1995); Sega Enters., Ltd. v. MAPHIA, 948 F. Supp. 923, 927 (N.D. Cal. 1996).

11)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Section 512 of Title 17, May 2020, p.19.

12) H.R. REP. NO. 105-551, pt. 2, at 49–50 (1998).

13)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Section 512 of Title 17, May 2020, p.8

14) 17 U.S.C. § 512(a)~(d).

15) 17 U.S.C. § 512(i).

16) 17 U.S.C. § 512(b)~(d).

17) 17 U.S.C. § 512(b)~(d), (j).

18) 문화관광위원장,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38.

19) 오승종,『저작권법』제5판, 박영사, 2021, 1523면.

20)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통신을 하기위해서 서버까지의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2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콘텐츠를 중앙서버와 별도로 구축된 캐시서버에 자동적으로 임시 저장하여 이용자가 캐시서버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2)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ㆍ중개적ㆍ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3조의2,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라.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ㆍ중개적ㆍ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라.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하는 자(이하 “복제ㆍ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ㆍ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3. 복제ㆍ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또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23)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2006), “Metaverse Roadmap Pathway to the 3D Web”.

24) 구현되는 공간이 현실 또는 가상이 중심인지, 구현되는 정보가 외부환경정보 중심인지, 개인·개체 중심인지에 따른 분류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깅(life 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가상세계(virtual world)로 구분하고 있다. 

25) 이승환, 메타버스비긴즈, 굿모닝미디어, 2021, 80면.

26)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48328

27)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3055819v

28) 이승환, 위의 책(각주 25), 81면.

29) https://www.ajunews.com/view/20220107142030839

30) 한국저작권위원회, 한·EU FTA 개정 저작권법 해설, 2011, 14면.

31) Id.

32) Id.

33) Id.

34) 제103조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35)  ABKCO Music Inc. et al v. Roblox Corp.,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No. 2:21-cv-04705

36)  https://www.musicbusinessworldwide.com/roblox-sued-for-more-than-200m-by-music-publishers-who-allege-copyright-infringement/

37) Id.

38) https://www.musicbusinessworldwide.com/roblox-says-200m-copyright-lawsuit-is-based-on-a-fundamental-misunderstanding-music-publishers-disagree/

39) https://www.nmpa.org/nmpa-and-roblox-strike-industry-wide-agreement/

40) https://www.nmpa.org/nmpa-and-twitch-announce-agreement/

41) http://k-mca.or.kr/board/board.php?bo_table=media&idx=755

42) 이승환, 앞의 책(각주 25), 84면.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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