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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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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기술적 조치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안(The SMART Copyright Act of 2022), 미국 상원에 제출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3-22
첨부파일

[첨부1] 20220316 SJC-IP TT-PL SMART Copyright Act_One Pager.pdf 바로보기

[첨부2] Strengthening Measures to Advance Rights Technologies (SMART) Copyright Act of 2022.pdf 바로보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기술적 조치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안(The SMART Copyright Act of 2022),

미국 상원에 제출

 

한국저작귄위원회 법제연구팀

유혜정 연구원

 

2022년 3월 18일 미국 상원의원인 Thom Thillis와 Patrick Leahy 의원은 “권리 기술 향상 강화 조치를 위한 저작권법(Strngthening Measures to Advance Rights Technologies Copyright Act of 2022, 이하 ‘SMART Act of 2022’)”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은 미국 저작권법 제5장(저작권 침해와 규제)을 수정하는 것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술적 조치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의 면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 조치를 준수하고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저작권법 제512조(i)에서 규정된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2. 표준 기술 조치(Standard Technical Measures, STMs)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한다. 개정안은 특정 산업(음악, 영화 등) 또는 작업 유형(사진 등)을 위해 개발된 기술적 조치가 해당 분야에 관련된 저작권자와 서비스제공자의 합의를 통해 승인 또는 개발되었다면 ‘표준 기술 조치(Standard Technical Measures)’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3. 지정 기술 조치(Designate Technical Measures, DTMs)를 지정하기 위해 3년마다 규칙을 제정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기술 조치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표준 기술 조치와 달리 콘텐츠 호스팅 서비스제공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면책 특권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저작권청은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및 미국 전기통신정보관리국(NTIA) 등 다른 정부기관의 전문가들과 상의해야 한다.

 

4. 기술 고문 및 이코노미스트를 선임한다. 이 법안은 저작권청이 디지털 저작권 문제들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어드바이저를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지 않는 서비스제공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한다. 새로운 지정 기술 조치(DTMs)는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새로운 책임을 지운다. 새로운 지정 기술 조치(DTMs)를 수용하지 않거나 새로운 지정 기술 조치를 방해하는 서비스제공자는 실손해 및 법정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선의의 침해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첨부한 파일과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https://www.digitalmusicnews.com/2022/03/18/smart-copyright-act-introduced/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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