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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2-02-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해외 동향(송선미)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3-11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해외 동향(송선미).pdf 바로보기

COPYRIGHT ISSUE REPORT 2022-02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해외 동향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송선미

 


Ⅰ. 개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새롭게 시작된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공지능으로부터 생성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의 문제가 실무적인 쟁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생성한 미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이 해외에서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각국의 태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미술 작품에 대하여 창작자 요건(owner of authorship)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인도 저작권청은 세계 최초로1) 인공지능을 공동저작자로 하는 저작권 등록 신청을 승인하였고 이 인공지능은 캐나다에서도 공동저작자로 인정을 받아 저작권을 등록하였다.

  특허발명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에게 발명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인공지능이 창작한 발명품을 특허권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행법상 발명자는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호주 연방법원이 호주 특허법에 발명자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2) 호주 특허청이 항소하여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예술작품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하는지는 각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다. 베른협약 제2조 제1항은 “문학·예술 저작물(Literary and artistic works)”에 포함되는 저작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저작자를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을 저작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3) 저작인격권을 저작자에게 귀속시키고 있어서4) 저작자는 인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5)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을 베른협약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별도의 저작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자연인인 인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의 현행 저작권 제도를 고려하면 특허발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각국의 태도를 관련 저작권법의 규정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Ⅱ. 해외 사례

 

 1. 미국

 

  가. 저작권법 규정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저작권법 제102(a)6)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을 규정하면서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개발될 유형적인 표현 매체로서,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를 통해 인지할 수 있거나 복제 또는 그 밖에 전달할 수 있는 것에 고정된 독창적인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저작물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저작물의 의미를 통해서는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만 이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청의 저작권 등록 실무개요(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3rd Edition)는 저작권의 등록대상을 규정하면서 제306조에서 인간 저작자 요건(human authorship requirement)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청은 ‘인간(human being)’에 의해 창작된 독창적인 저작물만을 등록한다고 규정하면서,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정신의 창조적 능력에 기초한’ ‘지적 노동의 결실’만을 보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7) 나아가 인간이 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313.2조는 인간 저작자 요건이 결여된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저작권법 제102(a)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 코끼리가 그린 벽화, 동물의 피부에 나타난 모양 등은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이 저작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1974년 미국 의회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일환으로 컴퓨팅 기술이 저작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저작물의 새로운 기술 사용에 관한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를 설립하였다.8) 이 위원회에서 발간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은 창작에 사용된 장치나 장치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이 창작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간의 창조적인 노력이 표현되어 있는지에 있다고 한다.9) 이 보고서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자가 저작자에 해당하고 컴퓨터는 그 이용을 통해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10)

 

  나. 사례

 

   2022년 2월 14일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 거절을 재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11)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스테판 탈러 박사는 ‘창작 기계(Creativity Machine)’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였는데 이 인공지능은 독자적으로 ‘파라다이스로 가는 최근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미술 작품을 창작하였다. 신청인은 이 작품을 ‘창작 기계 소유자의 업무상 저작물’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저작권청은 미술 작품이 인간 저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하였다. 이는 미국 저작권법의 해석과 저작권청의 저작권 등록 실무개요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한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미국 연방항소법원도 이전에 원숭이가 찍은 셀피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했다.12) 이 사진과 관련한 다른 소송에서도 미국 지방법원은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13)

 

  2. 중국

 

  가. 저작권법 규정

  중국 저작권법14) 제3조는 저작물을 문학예술 분야 및 과학분야에서 독창성을 갖추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된 지식 성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함께 저작물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5) 이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의 요건으로 ‘독창성’, ‘표현’, ‘지식의 성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에서 지식의 성과가 반드시 인간으로부터 창출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11조는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되고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自然人)’은 저작자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법인 등 단체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6) 현행 중국 저작권법이 명시적으로 저작자를 ‘자연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인공지능은 저작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도 자연인에 의한 창작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필요조건이라고 판결하고 있다.17)

 

  나. 관련 사례

  중국은 저작권 침해 관련 사례에서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가 다투어진 두 건의 사례가 있다. 

 

  (1) 베이징 인터넷법원 민사판결(2018)(Feilin v. Baidu)18)19)

  이 사건은 중국에서 최초로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사례로 알려져 있다. 원고(Feilin)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사법적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베이징 영화 산업’을 발간하였는데 피고(Baidu)가 이 보고서를 무단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안이다. 이 보고서는 도표와 문자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도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의해 작성되었고, 이에 대한 분석 내용은 원고의 팀에서 작성하였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보고서의 내용(글자) 부분은 자연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지능형 소프트웨어로 생성된 콘텐츠는 자연인이 창작한 것이 아니어서 독창성의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보고서의 도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사용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느낌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저작자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필요조건은 자연인이 창작해야 한다는 점으로 콘텐츠 자체의 독창성은 저작물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하였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생성한 도표가 독창적이지만 저작물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공중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법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

 

  (2) 광동성 선전 난산구 인민법원 민사판결 (2019) (Tencent v. Yingqun)20)21)22)

  원고(Tencent)는 ‘dreamwriter’라고 불리는 지능형 문서작성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제 분야 기사를 작성하여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기사에는 ‘dreamwriter’에 의해 자동으로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고(Shanghai Yingqun Technology Company)는 원고의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한 사안이다. 원고는 기사의 작성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는데 원고가 조직한 기사 작성팀이 ‘dreamwriter’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데이터 수집, 작성, 확인, 배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모든 단계에서 원고의 작성팀이 데이터 유형의 입력, 데이터 형식의 처리, 트리거 조건 설정, 기사 템플릿 선택, 언어 리소스 설정 및 지능형 알고리즘 모델 검사의 교육을 선택하고 배열하게 된다. 원고는 기사가 자신이 조직한 팀과 자신의 감독과 책임하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법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① 기사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였는데 해당 기사는 주식 시장을 개관한 것으로 복제될 수 있는 어문저작물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다음 쟁점은 저작물의 독창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법원은 (i) 기사가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는지 (ii) 저작물의 표현이 기존 저작물로부터 충분히 구별되는지를 고려하였다. 법원은 기사의 콘텐츠는 당일의 주식 시장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의 선택, 판단, 분석을 반영하는데 기사의 구조가 합리적이고 표현이 논리적이고 명료하여 충분히 독창적이라고 판단하였다. ② 기사의 작성 과정에서 작성자(작성팀)의 선택, 판단, 기술이 드러났는지를 판단하였는데 작성팀에 의한 콘텐츠의 선택과 배열은 지적 활동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저작물이 가지는 특별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소프트웨어의 작동은 창작물에 기술적인 효과를 주었을 뿐이고 기사 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데이터와 템플릿의 선정과 배열은 모두 작성팀의 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기사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단순한 도구로 이용하여 창작된 저작물로 저작권법 제11조에 정의된 법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중국 법원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작성한 기사의 독창적 표현은 기사 작성팀의 활동 결과라고 판단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독창적인 창작물로 인정이 되었다면 저작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의 사례와 같이 법인 저작물로 보호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3. 인도

 

  가. 저작권법 규정

  인도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957) 제2조는 저작자의 의미를 (i) 문학, 드라마와 관련한 작품의 저작자, (ii) 음악 작품의 작곡가, (iii) 사진 이외의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예술가, (vi) 컴퓨터로 생성된 문학, 드라마, 음악, 예술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을 창작하게 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23) 저작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13조(1)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24) 제17조는 작품의 저작자가 최초로 저작권을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저작자가 인간만을 의미하는지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25) 그러나 인도 저작권청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페인팅 앱에 대하여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26)

 

  나. 관련 사례

 

  인도 저작권청은 2020년 11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는데, “RAGHAV 인공지능 페인팅 앱(RAGHAV Artificial Intelligence Painting App)”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앱이 생성한 미술 작품을 이 앱의 소유자와 공동저작자로 하는 저작권 등록 신청을 승인하였다.27) 신청인은 인공지능 앱을 단독 저작자로 하는 저작권 등록이 거절되자 이 앱의 소유자인 신청인을 공동저작자로 하여 다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일몰(Suryast)’이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 앱이 생성한 미술 작품을 등록하였다. 인공지능 페인팅 앱은 다양한 예술 스타일을 훈련받았는데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과 인공지능 앱의 소유자가 촬영한 사진으로 미술 작품을 생성하는 데이터셋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2021년 11월 25일 인도 저작권청은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철회를 통지하였다.28) 인도 저작권청은 철회통지를 통해 신청인에게 인공지능 앱의 법적 상태(legal statu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였고, 저작권법 제2조(d)(iii) 및 제2조(d)(vi)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저작권 등록신청인이자 공동저작자는 저작권법과 저작권법 규칙은 저작권법 제2조(d)(vi)에 규정된 ‘사람(person)’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않고 일반법(General Clauses Act)에서는 이 의미를 인공적인 사람과 법적인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법 제2조(d)(vi)는 컴퓨터를 이용한 저작물의 경우 이용자를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등록 전체를 철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현재까지 인도 저작권청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서 ‘RAGHAV’ 인공지능 앱은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29)

 

 4. 캐나다

  

  가. 저작권법 규정

  캐나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과 저작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5조(1)은 저작권의 존속 요건을 규정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그 어떤 독창적인 문학, 연극, 음악 및 예술 작품의 저작권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30) 이 조항의 해석상 ‘독창성’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13조(1)은 저작물의 창작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자가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이나 저작자 관련 규정으로부터는 인간 저작가 요건을 확인할 수 없지만, 저작권 존속기간의 시점을 저작자 사망시로부터 기산하는31) 규정으로부터 저작자가 인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지식재산청은 인공지능에게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32)

 

  나. 관련 사례

  캐나다 지식재산청(Canad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2021년 12월 1일 미술 작품의 공동저작자 중 한 명을 인공지능 앱으로 하는 저작권 등록 신청을 승인하였다. 인도 저작권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작품이 캐나다 지식재산권청에서도 저작권으로 등록되었다. 이 인공지능 앱은 캐나다에서도 인공지능이 저작자로 등록된 첫 번째 사례이다. 캐나다 지식재산청의 저작권 등록은 실질적인 심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신청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33) 캐나다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의미를 규정하지 않아서 인공지능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저작권 등록을 통해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우리나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제2호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은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 보호의 목적을 창작자의 지적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는 측면과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에 충실하면 저작자는 자연인에 한정된다고 해석될 수 있고,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은 저작자로 볼 수 없게 된다.34)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자연인만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III. 시사점

 

   미국 저작권청의 인공지능 생성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거절은 현행 저작권법제도에 따른 논리적인 결과에 해당한다. 현재 대다수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도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저작물만 보호한다고 할 수 있다.35) 다만 인도 저작권청과 캐나다 지식재산청이 인공지능에게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의문이 들지만, 적어도 “인공적으로 생성된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2019년 AIPPI(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36)의 결론과는 일치한다고 본다.37) AIPPI의 결론에 따르면 인공지능 생성 저작물은 저작물의 창작에 인간의 개입이 있고, 다른 보호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서 보호의 대상이 되며,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은 인간의 개입이 없다면 보호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판단 및 저작자의 지위 인정에 대한 우리 저작권법의 태도는 명확하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의 정의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의 요건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없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미술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물로 보호할 수 없다. 현행법상 인공지능은 저작자의 지위를 가질 수도 없고 저작권을 향유 할 수도 없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RAGHAV’ 앱을 공동저작자로 하여 ‘일몰(Suryast)’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이 진행된다면 당분간은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이 창작적 기여를 하고 인공지능을 창작 도구로 이용하여 만들어낸 예술작품이라면 인간이 저작자가 되므로 저작물성을 인정받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생성한 창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인공지능의 발전 수준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강한 인공지능, 즉 인간처럼 스스로 사고하고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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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 연방법원의 판결 이전에 남아공에서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하는 특허권을 등록하였으나 이는 발명자 요건에 대한 검토없이 특허권 등록 심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결과이다.

2) Thaler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879.   

3) 베른협약 제7조 [Term of Protection:: 1. Generally; 2. For cinematographic works; 3. For anonymous and pseudonymous works; 4. For photographic works and works of applied art; 5. Starting date of computation; 6. Longer terms; 7. Shorter terms; 8. Applicable law; “comparison” of terms 

4) 베른협약 제6조의2 [moral rights: 1. To claim authorship; to object to certain modifications and other derogatory actions; 2. After the author’s death ; 3. Means of redress]

5) 정상조,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계간 저작권 2018 봄호, 59면.

6) § 102. Subject matter of copyright: In general

(a) Copyright protection subsists, in accordance with this title, in original works of authorship fix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now known or later developed, from which they can be perceived, reproduced, or otherwise communicat- ed, either directly or with the aid of a machine or device. Works of authorship include the following

    categories: 

  (1) literary works;

  (2) musical works, including any accompanyꠓing words;

  (3) dramatic works, including any accompa- nying music;

  (4) pantomimes and choreographic works;

  (5) pictorial, graphic, and sculptural works;

  (6) motion pictures and other audiovisual works;

  (7) sound recordings; and

  (8) architectural works

7) 306 human authorship requirement

   The U.S. Copyright Office will register an original work of authorship, provided that the work was created by a human being. The copyright law only protects “the fruits of intellectual labor” that “are founded in the creative powers of the mind.” Trade-Mark Cases, 100 U.S. 82, 94 (1879). ... 이하 생략

8) Re: Second Request for Reconsideration for Refusal to Register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2022.2.14., p.5.

9) Final Report,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1978, p.45~46.

10) Pamela Samuelson, “Allocation Ownership Rights in Computer-Generated Works”, 47 U. Pitt. L. Rev. 1185, 1193~1194 (1985).

11) 유혜정, [속보] 미국 저작권청,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부정(2022. 2. 23.자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속보).

12) Naruto v. Slater, 888 F.3d 418, 2018 WL 1902414 (9th Cir. 2018): 정확하게 말하면 원숭이를 대신하여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동물보호단체에 대하여 원숭이에게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소송적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3) Naruto v. Slater, Case No. 15-cv-4324 (N.D. Cal. 2016).

14) 2021년 6월 1일 시행.

15) 제3조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문학ㆍ예술 분야 및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갖추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된 지식 성과를 말하며, 다음 관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문학저작물

    (2) 구술저작물

    (3) 음악ㆍ연극ㆍ곡예ㆍ무용ㆍ잡기 등 예술저작물

    (4)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5) 촬영저작물

    (6) 시청각저작물

    (7) 프로젝트 설계도ㆍ제품 설계도ㆍ지도ㆍ안내도 등 도형저작물 및 모형저작물

    (8) 컴퓨터 소프트웨어

    (9) 저작물 특징에 부합하는 그 밖의 지식 성과

16) 제2절 저작권의 귀속

  제11조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은 저작자이다.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주관으로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의지대로 창작되고, 법인 또는 비법인이 책임지는 저작물은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저작자라고 간주한다.

17) 北京互联网法院 (2018)京0491民初239号 民事判决书

18) 北京互联网法院 (2018)京0491民初239号 民事判决书

19) 참조: https://ipkitten.blogspot.com/2019/11/feilin-v-baidu-beijing-internet-court.html

20) 广东省深圳市南山区人民法院(2019)粤0305民初14010号民事判决书

21) 참조: https://www.connectontech.com/chinese-dreamwriter-decision-a-dream-come-true-for-ai-generated-works/

22) 국내에서는 Tencent의 dreamwriter가 작성한 기사가 AI에게 최초로 저작권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소개(ZDNet KOREA, 「中, 'AI 저작권' 인정한 판결 최종 확정」(2020. 3. 20.) 등)하고 있으나, 중국의 동 판결은 AI에게 저작권을 인정한 판결은 아니다.

23) 2. Interpretation.—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d) “author” means, — 

      (i) in relation to a literary or dramatic work, the author of the work; 

      (ii) in relation to a musical work, the composer; 

      (iii) in relation to an artistic work other than a photograph, the artist; 

      (iv) in relation to a photograph, the person taking the photograph; 

      (v) in relation to a cinematograph film or sound recording, the producer; and 

      (vi) in relation to any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which is computer-generated, the person 

          who causes the work to be created;

24) 13. Works in which copyright subsist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nd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ct, copyright shall subsist throughout India in the following classes of works, that is to say,— 

     (a) original literary, dramatic, musical and artistic works; 

     (b) cinematograph films; and 

     (c) sound recording. 

25) 17. First owner of copyrigh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the author of a work shall be the first 

      owner of the copyright therein: 

26)https://www.managingip.com/article/b1t0hfz2bytx44/exclusive-india-recognises-ai-as-co-author-of-copyrighted-artwork

27) 참조: https://www.managingip.com/article/b1t0hfz2bytx44/exclusive-india-recognises-ai-as-co-author-of-copyrighted-artwork

28) 참조: https://www.managingip.com/article/b1vvyqphyskcrg/exclusive-indian-copyright-office-issues-withdrawal-notice-to-ai-co-author

29) 2022년 3월 10일 현재 인도 저작권청 홈페이지에 저작권이 등록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등록번호 1346/2020-CO/A. 

30) Conditions for subsistence of copyright 

5 (1) Subject to this Act, copyright shall subsist in Canaꠓda, for the term hereinafter mentioned, in every original literary, dramatic, musical and artistic work if any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is met:

31) Term of copyright 

6 The term for which copyright shall subsist shall,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by this Act, be the life of

  the author, the remainder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author dies, and a period of fifty years following the

  end of that calendar year.

32) https://www.mondaq.com/canada/patent/1163414/ai-and-ip-who-or-what-can-be-an-author-or-inventor-in-canada

33) https://www.managingip.com/article/b1wnnqt30c2kll/exclusive-ai-co-author-secures-copyright-registration-in-canada

34) 차상육,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쟁점에 대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2020 봄호, 15면.

35) Id.

36)  2019 AIPPI World Congress London Adopted Resolution, “Copyright in Artificially generated Works” Sep. 18, 2019, p.2.

37) 2) AI generated works should only be eligible for protection by Copyright if there is human intervention in the creation of the work and provided that the other conditions for protection are met. AI generated works should not be protected by Copyright without human intervention.

38) 정상조,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계간 저작권, 2018 여름호, 52~53면; 박성호,『저작권법』제2판, 박영사, 2017, 35~36면.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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