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속보] 미국 저작권청,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부정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2-23
첨부파일

Re;Second Request for Reconsideration for Refusal to Register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원문).pdf 바로보기

USCO 서신속보_번역본.pdf 바로보기

 

 


[속보] 미국 저작권청,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부정

 

 

한국저작귄위원회 법제연구팀

유혜정 연구원

 

 

Stephen Thaler /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by Creativity Machine

<이미지 출처 : https://www.copyright.gov/rulings-filings/review-board/docs/a-recent-entrance-to-paradise.pdf>

  

 

2022214일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시스템이 창작한 예술작품은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미국의 스테판 탈러 박사는 창작 기계(Creativity Machine)’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개발자의 관여없이 스스로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작품을 창작하였다.

 

창작 기계의 개발자는 이 작품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고자 창작 기계 소유자의 업무상 저작물로 등록하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미국 저작권청은 신청 작품은 인간의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저작물의 요건에 인간의 창작물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미국 저작권청은 연방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판결에서 지속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제조건은 인간의 생각에 대한 창조적 표현임을 밝히고 있기때문에 저작물에 인간의 창작적 표현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및 판례에 위배되지 않고, 따라서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은 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반복하며 저작물 등록신청을 거절하였다.

 

 

※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