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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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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인스타그램의 임베딩 링크 툴은 저작물을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11-08
첨부파일

2021-20-미국-4-최푸름.hwp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0

2021. 11. 08.

 

[미국] 인스타그램의 임베딩 링크 툴은 저작물을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다

 

최푸름*

 

최대 소셜 미디어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의 임베딩 링크 툴과 관련하여, 법원은 인스타그램이 저작물을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함.

 

배경

원고는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의 이용자이며, 피고는 인스타그램이다(이하, ‘피고’).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자신들이 업로드한 콘텐츠를 전시하고 배포할 독점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특이한 점은,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직접 책임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3자에 의한 직접 침해를 전제로 한 2차적 책임론에 근거하였다는 점임.

, 원고는 피고의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가 제3자의 웹사이트에서 표시될 수 있게 하는 피고의 임베딩 링크 툴이 직접침해를 야기한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고의 2차 책임론을 주장함.

 

관련 법령 및 판례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 제5<1>은 저작권자가 영화와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의 개별 영상을 포함한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Perfect 10 판례<1>에 의하면 이미지는 컴퓨터 서버 혹은 하드 디스크나 기타 저장 장치에 구현되어 저작권법의 목적상 표현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임. 따라서 웹사이트(혹은 플랫폼) 게시자가 이미지 또는 비디오를 서버에 저장할 목적을 지니지 않으면, 해당 콘텐츠는 웹사이트(혹은 플랫폼)에 저장되지 않음. 더불어, 웹사이트 및 플랫폼은 콘텐츠의 복사본을 복제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3>

 

법원의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인함. 법원은 Perfect 10 판례에서 성립된 서버 테스트이론을 상기 사건에 채택하였는데, ‘서버 테스트를 적용하면 이미지는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컴퓨터 서버에 저장될 때에야 비로소 저작권법상 복제본 (혹은 사본)’을 구성함.

3자는 피고의 임베딩 툴을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물을 전시하였지만, 해당 저작물은 제3자의 웹사이트 혹은 플랫폼에 저장되지 않았음. 따라서 피고의 임베딩 툴을 이용한 제3자가 원고의 저작물을 전시한 것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은 부인됨.

그러나 법원은 원고에게 고소장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1회 부여함. 따라서 원고가 고소장을 어떤 방향으로 수정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있음.

 

시사점

상기 판결은 Perfect 10, Inc에서 확립된 서버 테스트에 따라, 원본 이미지가 피고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2차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의 판례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1> 106: 107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편 법전에 따라 저작권자는 다음의 어느 것을 하거나 이를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5: 영화와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의 개별 영상을 포함한, 어문, 음악, 연극 및 무용저작물과 무언극 및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의 경우에, 보호되는 저작물을 공개 전시;

<2> Perfect 10, Inc. v. Amazon.com, Inc

<3> Server Test ; 인터넷상의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이미지가 피고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야 함.

 

출처

 

 

https://casetext.com/case/hunley-v-instagram-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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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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