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중국]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생중계 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저작권침해책임 부담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11-08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0호-중국.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

2021. 11. 08.

 

[중국]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생중계 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저작권침해책임 부담

 

서새남(XU SAINAN)*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피고 생중계 플랫폼 운영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별로 저작권침해행위를 분석하여 피고의 법률책임을 판단하고, 생중계 플랫폼에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에 대하여 스트리머가 직접 저작권침해를 구성한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해야 할 경제적 손실 29,000위안(한화 약 529만 원) 및 소송비용 12,000위안(한화 약 219만 원)으로 변경한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 베이징기린동문화전파유한책임회사(北京麒麟童文化传播有限责任公司)는 음악 제작 회사이며 전 세계 범위 내에 뛰는 개구리라는 노래(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재산권을 소유함.

피고 우한도우위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武汉斗鱼网络科技有限公司)는 생중계 플랫폼을 운영관리하는 기업이며, 해당 플랫폼에서 생중계를 진행하는 스트리머와 도우위 생중계협약(斗鱼直播协议)”을 체결하여 스트리머가 생중계 기간에 생성한 지식재산권 등을 향유함. 2019년까지 12명의 스트리머가 원고의 이용허락 없이 피고 플랫폼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불렀음.

20197월에 원고는 저작권침해 사유로 베이징인터넷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1심 법원인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생중계 플랫폼에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에 대하여 스트리머가 직접 저작권침해를 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플랫폼의 운영자는 스트리머의 저작권침해행위를 인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 제공 등 방조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공동 저작권침해로 구성되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함. 또한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37,400위안(한화 약 683만 원) 및 소송비용 12,000위안(한화 약 219만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였음.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게 상소를 제기하였음.

2심 법원인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별로 저작권침해행위를 분석하여 피고의 법률책임을 판단함. 생중계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플랫폼 서비스 방식 및 스트리머 계약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생중계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생중계 플랫폼 운영자는 인터넷 생중계 기술 서비스 제공자이며, 그의 권리침해책임을 추궁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한다거나 알고 있다는 과실이 있어야 함.

스트리머와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생중계 플랫폼 운영자가 스트리머에게 생중계 내용을 제공하거나 스트리머와 서로 업무 분담하여 공동적으로 생중계 내용을 제공했다면 생중계 플랫폼 운영자가 생중계에서 일어난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법률책임을 부담함.

 

본 사건에서 원고는 스트리머가 피고의 플랫폼에서 생중계를 진행하여 형성된 저작권침해 동영상, 저작권침해 동영상을 저장하고 재생한 플랫폼이 피고의 플랫폼이 아니지만, 해당 저작권침해 동영상에 도우위(피고 회사)’라는 워터마크가 붙어 있는 것,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는 스트리머가 피고의 플랫폼 또는 다른 플랫폼에서 생중계를 진행하여 형성된 저작권침해 동영상인 경우를 예시로 들었음.
2심 법원은 인 경우에 피고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서 스트리머의 생중계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 및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일반주의의무를 적용하여야 함. 즉 피고가 스트리머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거나 알고 있다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간접침해로 구성되지 않다고 판단함. 더불어 인 경우에 피고가 스트리머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관계가 있거나 수익배당 약정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직접침해로 구성됨. 이에 따라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경제적 손실 29,000위안(한화 약 529만 원) 및 소송비용 12,000위안(한화 약 219만 원)으로 변경한다고 판시함.

 

시사점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생중계 플랫폼을 통해 작품을 전파하는 행위가 흔함. 본 사건에서 2심 법원은 생중계 플랫폼의 운영자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서 그가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통제력 유무, 직접적으로 경제이익 획득하였는지, 플랫폼에 업로드된 내용에 대한 간섭하였는지,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제시하였기에 의의가 있음.

 

참고자료

https://mp.weixin.qq.com/s/AfDKv83A1dcJ-MAxEXGujQ

https://mp.weixin.qq.com/s/87q7Ez-yrUbazPDQdShC2w

 

20190491民初23408

202073民终2905

 

 

 

* 중국 정강산대학교 전임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