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대법원, 상점가에 설치된 금붕어 전화박스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확정함 | ||
---|---|---|---|
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10-05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8호 2021. 10. 5. [일본] 대법원, 상점가에 설치된 금붕어 전화박스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확정함 권용수* 대법원은 현대미술가인 원고가 상점가에 설치된 ‘금붕어 전화박스’라고 불린 작품이 자신의 작품과 유사함을 지적하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55만 엔의 손해배상을 명한 오사카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함 □ 개요 ○ 금붕어의 명산지로 알려진 야마토코리야마 시(市)의 상점가 조합과 A(이하 ‘피고’)가 공동으로 <금붕어 전화박스(金魚電話ボックス)>라고 불린 작품을 제작해 2014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상점가에 설치하였음. ○ 현대미술가인 원고는 전화박스 모양의 수조에 물을 채워 다수의 금붕어가 헤엄치는 모습을 표현한 피고 작품이 1988년에 자신이 제작·발표한 작품 <메시지(メッセージ)>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 작품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원고 작품인 <메시지>는 전화박스와 같은 제작물을 수조로 사용하고, 그 가운데 금붕어가 헤엄치고 있는 작품으로 시립미술관이나 전국 각지에 전시되고 언론에서도 소개되었음. ○ 이에 대해 나라(奈良)지방법원은 원고 작품이 저작물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작품과 피고 작품의 공통된 부분인 ‘전화박스에 물을 담아 금붕어 수조로 만든다’ 등의 요소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오사카고등법원은 비일상적인 광경을 표현하거나 감상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표현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임을 지적하며, 지방법원의 판단과 달리 위 공통된 부분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음. □ 사건의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공중전화 수화기가 수화기를 걸어두는 부분에서 떨어져 수중에 뜬 상태로 고정되고 그 수화부로부터 기포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창작성 인정 여부임. -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전화박스에 물을 담아 금붕어 수조로 만든다’ 등의 요소는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고, 해당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수중에 공기를 주입하는 것이 필요한 데, 이때 구멍이 뚫려 있는 수화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면서 자연스러운 발상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오사카고등법원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공중전화의 수화기가 물 속에 뜬 상태로 고정된 것 자체가 비일상적인 정경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수화기의 수화부로부터 기포가 발생하는 일도 본래는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지적함. - 또한, 수화기가 그것을 걸어두는 부분에서 떨어져 물속에 떠 있는 상태에서 수화부로부터 기포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상태가 연상되고, 감상자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함. - 이상으로부터 오사카고등법원은 위 쟁점에 관해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둘째, 피고 작품이 동일성 또는 유사성 관점, 의거성 관점에서 원고 작품의 저작권 침해 여부임. - 우선 오사카고등법원은 동일성 또는 유사성과 관련해 ‘피고 작품은 원고 작품 중 표현상 창작성이 있는 부분 전부를 유형적으로 재제(再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한편, 그 이외의 부분이나 세부 구체적 표현에서 차이가 있으나 피고 작품이 새롭게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음. - 사실 피고 작품 <금붕어 전화박스>는 원고 작품 <메시지>가 아니라 교토예술대학의 학생들이 제작해 2011년 10월에 오사카에서 개최된 예술 행사에서 발표한 <텔레킨(テレ金)>에서 비롯된 것임. - 이 점에서 1심에서는 의거성을 검토하지 않았는데, 오사카고등법원은 피고 작품의 전신인 <텔레킨>도 원고의 항의로 인해 출품이 취소된 바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피고가 원고 작품에 의거해 피고 작품을 제작했다고 인정하였음. - 이상으로부터 오사카고등법원은 피고가 피고 작품을 제작함에 따라 원고의 저작권(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2021년 8월 25일 피고 측의 상고를 수리하지 않고,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 작품의 폐기와 손해배상을 명한 오사카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음 □ 평가 ○ 이번 대법원 결정은 콘셉추얼 아트(Conceptual Art)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고,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s://narapress.jp/message/ - https://www3.nhk.or.jp/news/html/20210827/k10013227781000.html - https://www.jiji.com/jc/article?k=2021082701053&g=soc - https://takizawalaw.com/1852/ - https://www.tokkyo.ai/news/copyright-news/goldfish-telephone-box/ - https://narapress.jp/message/2021-08-25_supremecourt.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