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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연합]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플랫폼의 업로드 필터 적용에 대한 해석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9-24
첨부파일

저작권동향-제17호-유럽연합-오혜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7

2021. 9. 24.

 

[유럽연합]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플랫폼의 업로드 필터 적용에 대한 해석

 

오혜민*

 

유럽연합 단일시장저작권지침 (Directive (EU) 2019/790)에서 가장 큰 논란이 있었던 본 지침 제17(소위, 업로드 필터 규정)와 관련하여 폴란드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함.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은 본 사안에 대한 의견으로 YouTube와 같은 플랫폼사업자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침해 콘텐츠를 감독 및 필터링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해석을 제시함.

 

유럽연합 단일시장저작권지침 (Directive (EU) 2019/790)의 업로드 필터 규정

유럽연합 단일시장저작권지침 제17(이하, 본 조항)는 플랫폼 사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경우 YouTube, Facebook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에게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임.

- 본 조항은 소위 업로드 필터 규정이라고 지칭되며, 유럽연합 국가들은 본 조항이 실질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검열의 근거 규정이 될 것을 우려함.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다수 존재하였음.

 

2년 전 폴란드가 제기한 본 조항에의 이의(am 24.05.2019. C-401/19)

- 폴란드는 본 조항의 이행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예방적 제어 메커니즘의 도입이 요구됨을 지적함.

- 이는 EU 기본권 헌장(EU-Grundrechtecharta) 11조에서 보장하는 의사표현 및 정보의 자유(Freiheit der r Meinungsäußerung und Informationsfreiheit)와의 관계에서 비례의 원칙(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제기함.<1>

- 폴란드는 유럽사법재판소가 본 조항과 EU 기본권 헌장 제11조와의 양립을 위한 균형 있는 해석을 제시하여야 함을 주장함.

 

2021715일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Henrik Saugmandsgaard Øe)의 의견 공개

대형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사용자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책임

-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의 활용은 무료이나 플랫폼 내 광고를 통해 수입을 얻는 구조임. 특히 대형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내의 사용자 업로드 콘텐츠는 다수의 공중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빠르게 전달됨. 이 때문에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음.<2>

- 본 조항은 대형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사용자 업로드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침해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권리보유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사용자 업로드 콘텐츠의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인정함.

업로드 필터를 실행함에 있어 가능한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경우, 본 조항이 의사표현 및 정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함.

- 본 조항이 콘텐츠 업로드의 자유를 일부 방해(Eingriff)’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검열(Zensur)’이 아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방적 조치(vorbeugende Maßnahmen)’로서 한정됨.<3>

- 결과적으로 본 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지식재산권자의 권리 조화를 위한 규정으로서 EU 기본권 헌장의 규정에서 인정하는 제한행위 범위 내로 본 조항은 비례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음.<4>

- EU 각 연방 입법부는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최소화한 업로드 필터 실행을 위해 충분한 보호조치를 규정할 필요하다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개진함.

이러한 의견에 근거하에, 폴란드의 이의를 기각할 것을 권고함.

 

관련 의견에 대한 반응 및 분석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의 소위 업로드 필터와 관련된 본 조항은 저작권 침해 예방의 명목으로 사용자의 콘텐츠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성과 그에 따른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우려에 반하여 본 조항은 저작권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함. 다만, 본 조항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사용자의 콘텐츠만을 규제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과도한 차단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Gesellschaft für Freiheitsrechte(GFF) ; 자유권협회의 반응

- Gesellschaft für Freiheitsrechte(GFF)Julia Reda는 유럽사법재판소 측에서 본 조항에 대한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함.

- 특히, 상업용 플랫폼이 사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주장함.

독일 저작권법에서 본 지침 제17조에 대한 입법이 완료된 상황

- 독일은 허용의 추정 (mutmaßlich erlaubt)”의 범위를 독일 저작권서비스제공자법(UrhDaG)에서 신설하여 규정하는 등 의사표현 및 정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 보호조치가 존재한다는 평이 존재함.

독일 외 EU 국가 중 지침 이행을 위한 균형 있는 추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본 지침으로 인한 의사표현 및 정보의 자유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함.

 

<1> C-401/19 - Polen / Parlament und Rat, Schlussanträge, Rn. 46.

<2> C-401/19 - Polen / Parlament und Rat, Schlussanträge, Rn. 14, 15.

<3> C-401/19 - Polen / Parlament und Rat, Schlussanträge, Rn. 77.

<4> C-401/19 - Polen / Parlament und Rat, Schlussanträge, Rn. 91, Rn. 116-219.

 

참고자료

- https://bit.ly/2WzihLy

- https://bit.ly/3mM48Wh

- https://bit.ly/2V6p2UU

- https://bit.ly/3hqEeUL

 

 

 

*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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