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독일] 독일어 콘텐츠로 구성된 타국 도메인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독일 저작권법의 적용 여부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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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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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5호 2021. 8. 24. [독일] 독일어 콘텐츠로 구성된 타국 도메인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독일 저작권법의 적용 여부 판단 오혜민* 쾰른지방법원은 독일어 콘텐츠만으로 구성된 .li (리히텐슈타인) 상위도메인 사이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독일 저작권법을 인용하여 저작권 침해 방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주요하게 다루었음. 본 법원은 도메인이 타 국가에 속하지만 웹사이트의 모든 콘텐츠가 독일어로 이루어져 있어 단순히 도메인 귀속 문제가 공간적 제약을 암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독일어를 사용하는 대상 그룹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독일의 저작권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 원고는 스위스에 거주하며 이탈리아 출신의 피고인이 찍은 사진을 리히텐슈타인 도메인의 사이트에 업로드함. - 본 사이트는 최상위 도메인이 .li (리히텐슈타인)이지만 모든 콘텐츠는 독일어로 이루어져 있음. ○ 피고는 2020년 4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 경고를 하였고, 독일 저작권법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 방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함. - 원고가 스위스인이자 스위스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및 피고가 독일과 연관 관계가 없는 이탈리아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원고는 본 사안이 독일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며 독일 저작권법의 인용에 대하여 반박함. □ 독일 쾰른지방법원의 판결 (LG Köln, Urteil vom 20.05.2021 - 14 O 167/20) ○ 본 사안의 저작물은 피고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진저작물로서, 피고는 의심의 여지없이 원고가 무단 이용한 사진저작물의 독점적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임. ○ 독일 저작권법 제19조a - 독일 저작권법 제19조a의 공중전달권 (Recht der öffentlichen Zugänglichmachung)은 유선 혹은 무선 형태로 이용자의 시공간적 선택에 따라 저작물을 공중에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임. -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서 피고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공표한 행위는 독일 저작권법 제19조a의 공중전달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됨. ○ 본 사안에서 독일 저작권법의 적용 여부의 판단 - 원고의 웹사이트는 전적으로 독일어가 활용되어 기본적으로 독일어를 사용하는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사이트임. - 나아가 원고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였을 때, 독일 인터넷 사용자의 접근을 유도할 수 있을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원고의 국적 및 거주지는 스위스이며, 피고의 국적 및 거주지가 이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작물이 소비되는 지역이 독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독일 저작권법의 적용 근거가 충분함.<1> ○ 독일 저작권법을 적용한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 기준<2> - 리히텐슈타인 공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국가로서 최상위 도메인만으로 사이트가 명백하게 리히텐슈타인에서만 활용된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가 독일어로 제공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 독일의 인구가 독일어를 활용하는 공중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독일 저작권법 영역의 범위 또한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 기준에 적용이 될 것임.
□ 요약 및 분석 ○ 웹사이트의 활용 언어 및 콘텐츠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독일 인터넷 사용자의 활용이 전제된 웹사이트 내에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독일 저작권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함. ○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독일의 공중이 산정 근거가 되었다는 점은 본 판례에 특징적인 부분임. <1> LG Köln, Urteil vom 20.05.2021 - 14 O 167/20, Rn. 44. <2> LG Köln, Urteil vom 20.05.2021 - 14 O 167/20, Rn. 53. □ 참고자료 https://openjur.de/u/2344129.html
*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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