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프랑스] 경쟁위원회, 뉴스 사용료 관련 협상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구글에게 과징금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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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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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4호 2021. 8. 9.
[프랑스] 경쟁위원회, 뉴스 사용료 관련 협상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구글에게 과징금 부과 유현우* 프랑스의 독점규제 당국인 경쟁위원회는 지난 2020년 4월, 구글에게 프랑스의 언론사 및 뉴스 통신사들과의 뉴스 사용료 관련 협상을 명령하였지만 구글이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2021년 7월 13일, 구글에게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함. □ 사안의 배경 및 경과 ○ 프랑스의 독점규제 당국인 경쟁위원회(Autorité de la concurrence)는 2020년 4월 9일, 구글이 프랑스의 언론사 및 뉴스 통신사(이하 ‘언론사’)들에게 뉴스 콘텐츠 재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뉴스 사용료 지급을 위한 언론사들과의 협상을 성실하고(in good faith) 공정하게 이행해야 할 것을 명령함<1>. ○ 이에 구글은 경쟁위원회의 명령 이행을 위해 프랑스 언론사와 뉴스 콘텐츠 관련 협상을 진행해 왔음. - 구글은 2020년 하반기, 프랑스 국영 언론사인 Le Monde와 Le Figaro 등을 포함한 6개의 언론사와 뉴스 콘텐츠의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2>. - 특히 구글은 2021년 1월 21일, 프랑스의 신문협회 격인 종합신문사연합(Alliance de la presse d'information générale, 이하 ‘APIG’)와 뉴스 콘텐츠 관련 저작권 협상을 통해 구글이 APIG 소속 언론사 및 뉴스 통신사들에게 뉴스 콘텐츠의 노출 및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구체적인 뉴스 사용료 지급 금액 및 방식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었음<3>. □ 주요 내용 ○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지난 2020년 4월 9일에 위원회가 구글에게 명령한 프랑스의 언론사와의 뉴스 사용료 관련 협상을 구글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7월 13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대해 5억 유로(한화 약 6,8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함. - 위원회는 구글이 프랑스의 언론사에게 구글의 뉴스 쇼케이스 서비스에 사용한 뉴스 콘텐츠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외 방식의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또한 구글이 해당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언론사에게 사실상 거래를 강제함으로써 공정한 뉴스 사용료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문제로 지적함. - 위원회는 구글에 대해 프랑스의 언론사가 뉴스 사용료 협상을 구글에게 요청하면 구글은 해당 언론사와 그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상을 성실하게 진행할 것을 명령했지만, 구글은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프랑스 내 언론사들의 뉴스 사용료 협상 요청을 고의적으로 회피해 왔다고 판단함. ○ 또한 앞으로 2개월 안에 위원회가 구글에게 부과한 언론사와의 뉴스 사용료 협상 명령을 구글이 또다시 이행하지 않으면, 구글에게 하루 최대 90만 유로(한화 약 12억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과징금을 부과할 것임을 경고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에 경쟁위원회가 구글에게 부과한 5억 유로(한화 약 6,800억 원)의 과징금은 단일 사안의 과징금 액수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고 있음. ○ 구글은 이번 경쟁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그동안 협상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글의 노력과 구글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가 이용되는 원리 및 현실을 무시하는 조치라고 반박하며 실망감과 유감을 나타냄. <1> 김혜성, “[프랑스] 독점규제 당국, 구글은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재사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저작권동향 2020년 제8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년. <2> 유현우, “[프랑스] 구글, 프랑스 종합신문사연합과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급에 합의함”, 저작권동향, 2021년 제2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년. <3> 유현우, “[프랑스] 구글, 프랑스 종합신문사연합과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급에 합의함”, 저작권동향, 2021년 제2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년. □ 참고 자료 https://www.reuters.com/technology/france-fines-google-500-mln-over-copyright-row-2021-07-13/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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