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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 짧은 동영상 템플릿의 저작물성 인정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8-09
첨부파일

제14호-중국-박다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4

2021. 8. 9.

 

[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 짧은 동영상 템플릿의 저작물성 인정

 

박다현*

 

항저우인터넷법원은 원고가 제작한 짧은 동영상 템플릿은 화면, 특수효과, 배경음악 등을 통해 창작자의 개성이 표현되어 저작권법의 저작물 구성요건에 부합하기에, 원고의 템플릿을 침해하여 다른 동영상 플랫폼에 올린 두 피고에 대해 경제적 손해배상 및 합리적 비용으로 6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짧은 동영상 템플릿의 제작자 및 소유자, 운영자인 선전롄멍과기유한공사, 베이징웨이보계과기유한공사이며 피고는 Tempo App의 개발자 및 운영자인 항저우의 모 과학기술유한공사, 항저우의 모 창신과학기술유한공사임.

원고가 동영상 편집 앱에 그래픽 효과가 포함된 템플릿을 적용한 짧은 동영상을 업로드함. 다음날 또 다른 동영상 편집 앱(Tempo App)에 워터마크가 삭제된 상태로 원고와 동일한 템플릿이 사용된 짧은 동영상이 올라옴. 이에 대해 20202, 원고는 정보인터넷네트워크전파권, 복제권, 개편권, 편집권 침해를 이유로 항저우 인터넷법원에 경제적 손해배상 및 합리적 비용 50만 위안(한화 약 8,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은 8초밖에 되지 않으며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20214, 법원은 원고의 짧은 동영상 템플릿은 화면, 특수효과, 배경음악 등을 통해 창작자의 개성이 표현되어 저작권법의 저작물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며 원고의 허가없이 템플릿이 사용된 행위는 정보네트워크전파권(전송권)을 침해한 행위로 저작권 침해이며 항저우의 모 과학기술유한공사와 모 창신과학기술유한공사, 두 피고에게 경제적 손해배상 및 합리적 비용으로 6만 위안(한화 약 1,06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해당 동영상 템플릿은 짧은 녹화 시간·명확한 주제·소셜 인터렉션·제작과정 간소화 등의 특징이 있으며, 저작권자와 대중 간의 이익 균형을 고려하여 독창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높은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시사점

이번 판결은 틱톡 등 짧은 동영상에 많이 사용되는 템플릿에 대한 판결로 저작물의 특성과 창작공간이 인터넷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짧은 동영상 템플릿의 창작성을 인정한 것임.

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에서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시청각 저작물이라는 용어로 수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였는데, 이번 판례에서 개정 저작권법의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참고 자료

https://m.thepaper.cn/baijiahao_12352931

https://baijiahao.baidu.com/s?id=1697817424173019485&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684502141514785902&wfr=spider&for=pc

https://www.163.com/dy/article/G8E60NVF051986PN.html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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