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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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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타인이 작성한 업무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7-27
첨부파일

캐나다-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3

2021. 7. 27.

 

[캐나다] 타인이 작성한 업무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

 

최푸름*

 

20214, 캐나다 오타와 법원은 단순해 보이는 업무 양식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림.

 

배경

원고와 피고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콘크리트 건축 회사이며, 양 당사자는 경쟁 관계에 있었음.

원고는 고객과의 거래와 내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서비스 견적서’, ‘계약서 양식보증서 양식을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이하, ‘이 사건 저작물’).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송을 제기함.

 

사실관계

이 사건 저작물은 원고의 회사가 작업하는 콘크리트 제품과 공정에 맞춰, 이를 쉽게 시각화한 문서 양식임. 원고는 피고용인들이 시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고객에게는 원고의 사업에 특정된 정보를 한 페이지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저작물을 고안하였음.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함.

원고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와 오랜 기간 일하던 피고용인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면서 이 사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이용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함.

또한, 해당 피고용인이 원고에게 고용되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저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두 건축 회사가 사용하는 양식의 상당한 유사성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함.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은 두 당사자를 비롯한 많은 회사가 이용하는 것으로,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권이 존속하지 않는다고 항변함.

관련 법령 및 판례

캐나다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은 저작물 등록과 저작재산권 변동의 등록을 모두 저작권등록부라는 하나의 등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 제53조 제2항은 저작권 등록의 추정적 효력을 명시하는데, 저작권 등록이나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해당 등록증에 기재된 저작권자, 양수인 또는 피이용허락자가 진정한 권리자라는 사실의 증거가 됨.

CCH Canadian Ltd. v Law Society of Upper Canada<1> 판례에 의하면, 캐나다 저작권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타당함; 저작권은 모든 독창적인 문학, 연극, 음악 및 예술 작품에 존속되어야 함. 또한, 저작권법 제2조의 다음과 같음;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표현이나 형태만 보호하므로, 독창성 요구 사항은 아이디어가 아닌 저작물의 표현적 요소에만 적용되어야 함.

 

법원의 판결

첫 번째로,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이 타 동일 업종의 문서와는 다른 포맷(한 페이지에 모든 내용을 담는 표 작성), 통상 잘 쓰이지 않는 용어 등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저작물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원고가 적법한 저작권자라고 판결함. CCH Canadian Ltd. 판례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은 캐나다 저작권법 제2, 5조에 명시된 저작물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임. 또한 원고는 캐나다 저작권법 제53조의 저작권 등록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두 번째로,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함. 법원은 타 업무용 문서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만 특별하게 보이는 문구를 주목함.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증명하는 공통의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들은 타 계약서에는 흔히 쓰이지 않음. 예를 들어, 약관 등에서 원고는 기존 타 회사의 계약서 양식과 차별화된 용어와 문장이 있다는 점에서 만족을 느낀다라고 증언한 바가 있음. 이에 법원은 두 계약서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함.

 

시사점

상기 판결은 피상적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특별히 고안된 양식이나 사용된 용어가 있다면, 이에 저작권이 내재되어 있어 적절한 권리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예시가 됨.

 

<1> CCH Canadian Ltd. v Law Society of Upper Canada, 2004 SCC 13 (CanLII), [2004] 1 SCR 339 [CCH]

<2> 콘크리트 건물 건축 마감 방법, 건물 사양, 추가 계약 항목 등

 

출처

- https://decisions.fct-cf.gc.ca/fc-cf/decisions/en/item/495429/index.do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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