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속보] CJEU 법무관, CDSM이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폴란드 주장에 기각 결정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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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7-16 |
첨부파일 |
210716-[속보] CJEU 법무관, CDSM이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폴란드 주장에 기각 결정 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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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 속보 2021. 7. 16.
[속보] CJEU 법무관, CDSM이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폴란드 주장에 기각 결정 권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박권진 인턴
2021년 7월 15일 CJEU 법무관 Henrik Saugmandsgaard Øe는 폴란드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를 상대로 제기한 DSM 저작권 지침(Directive (EU) 2019/790) 제17조가 EU 기본권 헌장을 위반된다는 신청한 사건(Case C‑401/19)에 대하여 기각할 것을 권고했다. DSM 저작권 지침 제17조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저작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폴란드는 이러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본질을 훼손하여 EU 기본권 헌장 제11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삭제되거나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법무관의 의견은 2020년 11월 10일 CJEU의 심리에서 DSM 저작권 지침 시행일 6주 전인 2021년 4월 22일에 발표하기로 결정되었으나, 한차례 연기되어 2021년 7월 15일 발표되었다.
법무관 Henrik Saugmandsgaard Øe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물의 인용, 비평, 리뷰 또는 패러디 등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저작권 제한 사유에 따른 저작물 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콘텐츠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인 콘텐츠에 대해서만 차단 조치를 하면 되고,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체계는 불법 저작물 유통의 위험을 최소화한 법적 보호 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DSM 저작권 지침 제17조는 EU 기본권 헌장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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