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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유튜브 및 파일호스팅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7-13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1-18-유튜브 및 파일호스팅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박희영.pdf 바로보기

COPYRIGHT ISSUE REPORT 2021-17


 

유튜브 및 파일호스팅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Court of Justice, Judgment of 22 June 2021, C-682/18 and C-683/18)1)

 

 

박희영, 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ㅇ 개요


독일연방대법원(BGH)은 비디오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와 파일 호스팅 플랫폼인 업로디드(Uploaded)의 이용자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공중에게 전달한 경우 이들 플랫폼 제공자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지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ECJ)2)에 선결을 제청하였다. 독일연방대법원이 제청한 질문은 이용자가 업로드한 불법 콘텐츠가 플랫폼을 통해서 공중에게 전달되는 경우 플랫폼 제공자가 정보사회저작권지침에서 의미하는 공중전달의 행위자인지, 이 제공자는 전자상거래지침에 의해서 면책되는지 그리고 최초 침해가 아니라 침해가 반복된 경우에 비로소 법원의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독일의 방해자책임이 EU지침에 합치하는지 등이다. 이에 대해서 사법재판소는 이러한 플랫폼 제공자는 기본적으로 공중전달의 행위자가 아니며, 전자상거래지침에 의해서 면책되고, 독일의 방해자책임은 EU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플랫폼 제공자의 행위자성과 면책의 제외가능성을 예외적으로 열어 놓았다.

 

. 머리말

 

유럽사법재판소(ECJ)2021622일 독일연방대법원(BGH)이 선결 제청한 유튜브(Youtube) 사건3)과 업로디드(Uploaded) 사건​4)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5) 유튜브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비디오를 플랫폼을 통해서 공중에게 무료로 공유시키는 비디오 공유 플랫폼 제공자이고, 업로디드는 이용자가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이후에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다운로드주소를 자동으로 이용자에게 부여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용자가 이 주소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다른 이용자가 이 주소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 공유 또는 파일 호스팅 플랫폼 제공자이다.

사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이용자가 업로드한 불법 콘텐츠가 플랫폼을 통해서 공중에게 전달되는 경우 플랫폼 제공자가 정보사회저작권지침에서 의미하는 공중전달의 행위자인지, 이 제공자는 전자상거래지침에 의해서 면책되는지 그리고 최초 침해가 아니라 반복침해된 경우에 비로소 법원의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독일의 방해자책임이 EU지침에 합치하는지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플랫폼 제공자는 공중전달의 행위자가 아니며, 이들은 전자상거래지침에 의해서 면책되고, 독일의 방해자책임은 EU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플랫폼 제공자의 행위자성과 면책의 제외가능성을 예외적으로 열어 놓았다. 이 글은 사법재판소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를 소개한다.

 

. 독일 국내 소송

 

1. 유튜브 플랫폼 사건(C-682/18)

 

.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음반제작자인 페터선(Peterson)이고, 피고는 비디오 공유 플랫폼 제공자인 유튜브이다. 페터선은 1996520일 영국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Sarah Brightman)과 세계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은 이 가수의 실연을 음반이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었다.

200811월 이 가수가 실연한 겨울 심포니’(A Winter Symphony) 음반이 발행되었다. 2008114일부터 이 가수는 심포니 투어라는 투어 공연을 시작하였다. 투어 공연에서 이 가수는 이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실연하였다. 그런데 2008116일과 7일 이 가수의 겨울 심포니앨범에 수록된 음악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플랫폼에 공개되었다. 이 뮤직비디오는 심포니 투어’(Symphony Tour)라는 콘서트에서 제작되었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튜브 이용자가 허락을 받지 않고 업로드한 것이다.

이 음악과 뮤직비디오에 대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페터선은 2008117일 서면으로 독일 구글에 이의를 제기하여 독일 구글과 구글 본사에 분쟁의 대상이 된 비디오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페터선은 이를 위해서 이 비디오의 모니터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유튜브는 이에 근거해서 수작업으로 이 비디오의 URL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였다.

그런데 20081119일 사진과 동영상이 결합된 이 가수의 공연 녹화물이 다시 유튜브 플랫폼에 공개되었다. 페터선은 이를 근거로 구글과 유튜브를 상대로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페터선은 이 소송에서 겨울 심포니앨범에 수록된 12개의 녹화물 또는 공연물과 심포니 투어에 수록된 12개 저작물 또는 공연물이 공중에게 접근되지 않도록 중지할 것을 주위적 청구로서 요청하였다. 페터선은 또한 제삼자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도록 중단해 줄 것을 예비적 청구로 요청하였다. 나아가서 페터선은 문제가 되고 있는 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와 유튜브가 이러한 행위로부터 벌어들인 수익 또는 이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페터선은 특히 분쟁이 되고 있는 비디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에 대해서 유튜브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

 

. 하급심 판결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201093유튜브 플랫폼 제공자의 행위자책임을 부정하고 3개의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만 페터선이 주장한 피고의 방해자책임​6)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하였다.​7) 이에 대하여 페터선과 유튜브 모두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함부르크 고등법원)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유튜브의 행위자책임을 부정하였다.​8) 하지만 유튜브에게 7개의 음악저작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도록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이 음악저작물을 익명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한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페터선은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 연방대법원 선결 제청

 

연방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허용하였다. 이 플랫폼에서 비디오가 공개되는 방식은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3조 제1항의 전달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서 유튜브 플랫폼은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 의해서 면책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하여 연방대법원은 EU 지침의 관련 규정들이 우선 해석되어야 하므로 국내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유럽사법재판소에 다음의 문제들을 선결 판결해 달라고 제청하였다.9) 연방대법원이 선결을 요청한 질문은 아래의 6가지다.

 

(1) 질문 1 : 유튜브 플랫폼 제공자의 전달행위 여부

 

인터넷 비디오 플랫폼 제공자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가진 비디오를 권리자의 동의없이 이용자의 요청으로 공중에게 접근시킨 경우, 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인식한 이후에 이 콘텐츠를 지체없이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면, 다음 각 경우에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3조 제1항의 전달행위를 하는가?

- 플랫폼 제공자가 이 플랫폼으로 광고수익을 얻는 경우,

- 업로드 과정이 제공자의 사전 열람이나 통제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경우.

- 제공자가 이용조건에서 그리고 업로드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업로드되지 않도록 알린 경우.

- 권리자가 권리를 침해하는 비디오의 차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조수단을 제공자가 제공한 경우.

- 제공자가 플랫폼에서 순위목록과 콘텐츠의 제목이 나타나는 검색결과를 제공하고 등록 이용자에게 이미 열람한 비디오를 추천 비디오와 함께 목록에 노출시킨 경우.

 

(2) 질문 2 : 유튜브 플랫폼 제공자의 면책 여부

 

질문 1이 부정되는 경우, 인터넷 비디오 플랫폼 제공자의 활동은 전자상거래지침(2001/29/EC) 14조 제1항의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3) 질문 3 : 위법성의 구체적 인식 여부

 

질문 2가 긍정되는 경우, 위법한 활동이나 정보를 실제로 인식하거나 위법한 활동이나 정보가 명백하다는 근거가 된 사실이나 상황을 인식한 것은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구체적인 위법한 활동이나 정보와 관련되어야 하는지?

 

(4) 질문 4 : 방해자 책임의 인정 여부

 

질문 2가 긍정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를 통하여 입력된 정보의 저장에 있고 이용자에 의해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이용되는 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명확한 권리침해를 통보한 후 동일한 권리침해가 다시 문제되는 경우에 비로소 권리자가 법원의 부작위(즉 침해정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8조 제3항과 일치하는지?

 

(5) 질문 5 : 지식재산권집행지침의 침해자 여부

 

질문 1과 질문 2가 부정되는 경우, 인터넷플랫폼 제공자가 질문 1에 언급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집행지침(2004/48/EC) 11조 제1(법원의 금지명령)과 제13(손해배상의무)의 침해자로서 간주될 수 있는지?

 

(6) 질문 6 :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여부

 

질문 5가 긍정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집행지침 제13조 제1항에 의한 그러한 침해자의 손해배상지급의무가, 침해자가 자신의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그리고 제삼자의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고의로 행위하였고 이용자가 구체적인 권리침해를 위해서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될 수 있는지?

 

2. 파일호스팅 플랫폼 사건(C-683/18)

 

.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국제적인 전문출판사이며 본 소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권자인 엘스비어(Elsevier)이며, 피고는 파일호스팅 플랫폼인 업로디드(Uploaded)를 운영하는 Cyando(이하 업로디드’)이다.​10) 파일호스팅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이용자가 이후에 이 데이터를 곧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다운로드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Uploaded 플랫폼은 웹사이트 uploaded.net, uploaded.to und ul.to를 통해서 접근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게 임의의 콘텐츠 데이터를 업로드하도록 저장공간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업로드 하기 위해서는 계정(이용자명과 비밀번호)이 필요하며 특히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 이용자가 업로드한 데이터는 자동으로 그리고 업로디드의 사전 열람이나 통제 없이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업로디드는 업로드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자동으로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한다. 이 링크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것은 데이터를 업로드 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공유된다.

업로디드는 이 플랫폼에 저장되어있는 데이터에 대한 목록기능이나 검색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물론 이용자는 업로디드가 제공한 다운로드 링크를 인터넷에서, 가령 블로그, 포럼 또는 링크모음(수집)사이트(Linksammlungen, link collections)에서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링크모음사이트는 이 플랫폼과 상관없이 제삼자에 의해서 제공된다. 이 링크모음사이트는 링크를 목록화하여 링크로 연결되는 데이터의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운로드를 원하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다른 인터넷 이용자도 업로디드 플랫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업로디드 플랫폼에서 데이터의 다운로드는 무료로 가능하다. 물론 등록되지 않은 이용자와 무료 회원 이용자에게 양이나 속도에서 제한이 따른다. 유료 정기구독 이용자는 일일 30GB의 용량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매월 최대 다운로드 용량은 500GB까지이다. 다운로드 속도에는 제한이 없다. 이들은 다수의 다운로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개별 다운로드 사이에 대기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기구독의 가격은 2일간 4.99 유로에서, 2년간 99.99유로이다. 업로디드는 데이터를 업로드한 이용자들에게 이 데이터의 다운로드 수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불한다. 1,000회의 다운로드에 40유로까지 지급한다.

업로디드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합법적인 이용은 물론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에도 사용되고 있다. 업로디드는 이미 자신의 플랫폼에서 업로드되어 있는 저작물 중 9,500개 이상의 저작물에 대한 다운로드 링크가 약 800개의 서로 다른 웹사이트(링크 모음 사이트, 블로그, 포럼)에서 공유되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특히 엘스비어는 20131211일에서 19일 사이에 실시한 조사를 토대로, 2014110일과 17일에 두 번의 서면으로 자신들이 배타적 이용권을 가진 저작물 중 3개의 저작물(Gray’s Anatomy for Students, Atlas of Human Anatomy, Campbell-Walsh Urology)이 링크모음사이트(rehabgate.com, avaxhome.ws, bookarchive.ws)에서 업로디드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가 호출될 수 있다고 Cyando에게 통지하였다.

엘스비어는 뮌헨지방법원에 업로디드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엘스비어는 특히 침해정지(부작위)를 청구하였고, 주위적으로 본안절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의 행위자로, 예비적으로 이러한 저작권 침해의 방조자(참여자)로서 또한 예비적으로 방해자로서 청구하였다. 나아가서 엘스비어는 특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과 이러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였다.

 

. 하급심 판결

 

1심 법원은 업로디드에게 저작권 침해의 통지를 받은 후부터는 감시보증인으로서 침해를 방지해야 할 보증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책임을 인정하였다.11)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방조자책임을 부정하고 방해자책임만 인정하였다.12) 업로디드의 기여는 즉 문제의 저작물을 공중 전달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행위자가 될 수 없으며, 나아가서 이 플랫폼 이용자에 의해서 행해진 그러한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도 없기 때문에 방조자로도 간주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 저작권 침해를 중지할 방해자로서 의무는 있다고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다.

 

. 연방대법원 선결 제청

 

연방대법원은 파일호스팅 플랫폼인 업로디드(Uploaded)의 제공자가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이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촉진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적어도 방조자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EU 지침의 관련 조항들이 우선 해석되어야 하므로 연방대법원은 해당 절차를 중단하고 2018920일 사법재판소에 다음의 문제들을 선결 판결해 달라고 제청하였다.​13)

 

(1) 질문 1 : 파일호스팅 플랫폼 제공자의 전달행위 여부

 

파일호스팅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공중에게 접근시켰다면, 파일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31항의 전달행위을 하는가?

- 업로드 과정이 제공자의 사전 열람이나 통제 없이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 제공자가 약관의 이용조건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알리고 있는 경우.

- 제공자가 서비스의 운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우.

- 서비스가 합법적인 사용에 이용되고 있지만, 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당한 수의 콘텐츠(9,500개 이상의 저작물)가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 제공자가 콘텐츠의 목록과 검색기능을 제공하지 않지만, 자신이 제공하는 무제한 다운로드 링크가 제삼자에 의해서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링크모음사이트에 업로드 되고 있고, 데이터의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한 콘텐츠에 대한 검색이 가능한 경우.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는 원래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해야 하는데, 이용자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비용 지불 없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자가 업로더에게 다운로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데이터의 익명 업로드를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변명을 하게 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리고 파일 호스팅 서비스를 통해서 전체 이용의 90% 내지 96%의 범위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지.

 

(2) 질문 2 : 파일호스팅 플랫폼 제공자의 면책 여부

 

질문 1이 부정되는 경우, 제공자의 활동이 전자상거래지침(2000/31/EC) 14조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3) 질문 3 : 위법성의 구체적 인식 여부

 

질문 2가 긍정되는 경우 이 규정에서 언급되고 있는 위법한 활동이나 정보에 대한 실제의 인식과 위법한 활동이나 정보가 명백하다는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으로 위법한 활동이나 정보와 관련되어야 하는지.

 

(4) 질문 4 : 방해자 책임의 인정 여부

 

질문 2가 긍정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저장에 있고 이용자로부터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이용되는 경우, 명백한 권리침해에 대한 통보에 의해서 동일한 권리침해가 나타난 경우 비로소 권리자가 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법원의 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83항과 일치하는지.

 

(5) 질문 5 : 지식재산권집행지침의 침해자 여부

 

질문 1과 질문 2가 부정되는 경우, 제공자는 첫번째 질문에서 기술한 상황들에서 지식재산권집행지침(2004/48/EC) 111(법원의 금지명령)과 제13(손해배상의무)의 침해자로서 간주될 수 있는지.

 

(6) 질문 6 :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여부

 

질문 5가 긍정되는 경우, 침해자가 독자적인 침해행위는 물론 제삼자의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고의로 행위하였고 이용자가 구체적인 권리침해를 위해서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사실에 근거하여 지침 제131항에 따라 침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지급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지.

 

 

.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의 견해14)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2020716일 독일연방대법원의 제청질문에 대하여 사법재판소가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15)

 

질문 1 : 플랫폼 제공자의 전달행위(이용제공행위)

 

비디오 공유 플랫폼 제공자와 파일호스팅 플랫폼 제공자는, 플랫폼 이용자가 보호저작물을 온라인에서 업로드한 경우,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질문 2 : 플랫폼 제공자의 면책 여부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항은, 플랫폼 제공자들이 기본적으로 플랫폼 이용자의 요청으로 저장하고 있는 파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질문 3 : 위법성의 구체적 인식 여부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a, 서비스 제공자가 위법한 행위 또는 정보를 실제로 알게 된경우 그리고 이 제공자가 위법한 행위 또는 정보가 명백하다는 사실이나 상황을 알게 된경우에서 기본적으로 구체적인위법한 정보와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질문 4 : 방해자 책임의 인정 여부

 

독일 국내법 규정에 따르면 자신의 서비스가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저장에 있고 제삼자에 의해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명확한 권리침해의 통지 후 다시 이러한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권리자가 법원의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의 권리침해를 통지받은 후, 이러한 침해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법원의 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8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질문 5와 질문 6 : 지식재산권집행지침(2004/48/EC)의 침해자 여부와 손해배상청구

 

질문 5와 질문 6은 유튜브와 파일호스팅 제공자가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이들 제공자는 집행지침 제13조 제1항의 침해행위를 한 침해자로서 간주될 수 없다. 집행지침은 단지 지적재산의 특정한 절차법상의 관점만을 통일하였다.16)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실체법 규정들은 특히 정보사회저작권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이 지침이 저작자(기본적으로 권리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배타적 권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어떤 자가 권리자의 사전 동의없이 그리고 예외의 적용없이 행한 경우, 이 자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침해자가 된다.​17) 따라서 지침 제13조의 침해자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는 것은 회원국의 결정에 달려있다.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내용

 

1. 판결 개관

 

사법재판소는 2021622일 연방대법원이 제청결정에서 제기한 6가지 질문 중에서 4번째 질문까지 대답하였다. 즉 플랫폼 제공자가 공중전달의 행위자인가(첫째 질문), 플랫폼 제공자는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 의해서 면책되는가(둘째 및 셋째 질문), 독일 방해자책임은 지침에 합치하는가(넷째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집행지침에 따른 플랫폼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이러한 질문은 첫째 질문과 둘째 질문이 부정되는 경우에 제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사법재판소는 넷째 질문에서 법무관의 견해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아래에서 사법재판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근거를 살펴 본다.

 

2. 플랫폼 제공자의 공중전달 및 공중이용제공

 

. 사법재판소의 판단

 

사법재판소는 이용자가 보호콘텐츠를 공중에게 접근시킬 수 있는 비디오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나 파일 공유 플랫폼인 업로디드가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을 하는 것인지의 질문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이들 플랫폼은 공중전달을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이 플랫폼 제공자가 플랫폼을 단순히 제공만 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공중에게 저작권을 침해하여 보호콘텐츠에 접근하는데 기여한 경우에는 공중전달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재판소는 그러한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제공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보호콘텐츠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콘텐츠를 지체없이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경우, 둘째, 제공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일반적으로 이용자를 통해서 동일한 보호콘텐츠가 위법하게 공중에게 접근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플랫폼에서 저작권침해를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주의를 해야 하는 제공자에게 자신의 상황에서 기대될 수 있는 적합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셋째, 제공자가 위법하게 공중에게 접근되고 있는 보호콘텐츠의 선정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플랫폼에서 그러한 콘텐츠의 불법 공유를 하도록 고안한 특별한 보호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플랫폼 이용자가 보호콘텐츠를 이 플랫폼에서 위법하게 공중에게 접근시키도록 유인하는 영업모델을 제공자가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공유가 증명될 수 있고 그러한 공유를 알면서 촉진하는 경우.​18)

 

. 이유

 

연방대법원이 사법재판소에 선결을 제청한 첫째 질문은, 이용자가 보호 콘텐츠를 위법하게 공중전달할 수 있는 비디오 공유 플랫폼이나 파일호스팅 플랫폼의 제공자는 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이러한 콘텐츠를 직접 공중전달한 행위자인가이다.

 

(1) 공중전달의 개념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중전달권은 예방적 성격을 가진다. 즉 이 규정은 이용자가 의도했던 저작자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기 이전에 저작자가 이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19)

사법재판소는 공중전달의 개념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이 점은 지침 제3조 제1항의 지침제정이유(리사이틀, recital) [23]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즉 공중전달의 개념은 그 전달이 발생한 곳에 있지 않는 공중에게 행하는 모든 전달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모든 저작물의 무선 또는 유선을 통한 공중전달이나 추가 처리를 포함하며, 무선전송도 포함된다. 이 지침제정이유 [4], [9], [10]에 따르면, 이 지침의 주요 목적은 저작자를 위해 보호수준을 높이고, 저작물의 이용, 특히 공중전달의 경우 적정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을 저작자에게 주는 것이다.​20)

동시에 이 지침제정이유 [3][31]에 따르면 지침을 통해서 야기되는 조정은 특히 전자적 미디어의 배경에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17조 제2항을 통해서 보장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이익과 보호대상에 대한 이용자의 이익 및 기본권의 보호, 특히 기본권 헌장 제11조를 통해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및 공공복리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21)

이로부터 분명한 점은, 정보사회저작권지침, 특히 지침 제3조 제1항의 해석과 적용 시 이러한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 경우 기본권 헌장 제11조를 통해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를 위한 인터넷의 특별한 의미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2)

사법재판소가 반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공중전달의 개념은 지침 제3조 제1항의 두 가지 중첩적인 기준(즉 저작물의 전달 행위와 이의 공중전달)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23)

이러한 판단에서 비독자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일련의 추가 기준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기준들은 개별 사건에서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기준들과 함께 적용될 수 있다.​24)

사법재판소는 첫째 이러한 기준들 중에서 플랫폼 제공자의 중심적 역할행위의 고의성을 강조하였다. 제공자가 자신의 고객에게 보호저작물의 접근을 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고 행위한 경우 그리고 특히 이러한 개입이 없었더라면 고객이 배포된 저작물을 기본적으로 호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공자가 공중전달을 한 것이다.​25)

둘째, 사법재판소에 따르면 공중의 개념은 가능한 수범자의 불특정 수를 포함하고 게다가 상당한 다수를 요건으로 한다.​26)

셋째, 사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공중전달로 간주하기 위해서 보호저작물이, 지금까지 사용된 것과 구별되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는 경우, 다시 말해 권리자가 최초 공중전달을 허락했을 때 고려하지 않았던 공중에게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다.​27)

 

(2) 플랫폼 제공자에 적용

 

() 이용자의 공중전달 행위

 

사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콘텐츠를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자는 이용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우선 확인되어야 할 것은, 잠재적으로 권리가 침해될 콘텐츠를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자는 제공자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하에서 독자적으로 행위하는 이용자라는 것이다.​28)

또한 플랫폼 이용자는 자신이 업로드한 콘텐츠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이에 접근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29)

따라서 업로디드 파일호스팅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업로드되어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다운로드 링크는, 오로지 업로드과정을 수행한 이용자에게만 전달되고, 이 플랫폼 자체는 이 링크와 업로드된 콘텐츠를 다른 인터넷이용자와 공유할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러한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다운로드 링크를 이에 접근을 허락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직접 공유하거나 그 링크를 인터넷에서, 가령 블로그나 포럼 또는 링크모음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30)

비디오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의 경우에는, 이 플랫폼의 주요 기능이 다른 이용자와 비디오의 공개 공유에 있지만, 이 플랫폼은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사적으로 여기에 업로드하고, 이 콘텐츠를 공유할 것인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와 공유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명백하다.​31)

따라서 첫째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들의 이용자가 본 판결 [68]에서 언급된 판례​32)에서 의미하는 전달행위를 한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다. , 만일 이용자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인터넷이용자가 호출할 수 없었던 보호 저작물의 접근을 이용자가 권리자의 동의없이 다른 인터넷이용자에게 이 플랫폼을 통해서 보장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전달행위를 한다. 둘째, 이용자가 이러한 콘텐츠를 다른 인터넷 이용자와 유튜브 플랫폼에서 공유하거나 업로디드 플랫폼에서 콘텐츠에 접근하게 하는 다운로드 링크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이 이용자가 업로드되어 있는 콘텐츠를 본 판결 [69]에서 언급된 판례​33)에서 의미하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만, 이용자와 그 결과 이러한 이용제공이 발생한 플랫폼 제공자가 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을 한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34)

 

() 플랫폼 제공자의 공중전달 행위

 

제청법원은 두 사안에서 첫째 질문을 통하여 비디오 공유 플랫폼 또는 파일호스팅 플랫폼이 경우에 플랫폼 이용자가 행한 전달행위에 추가하여 직접 전달 행위를 하는지 알고자 한다.​35)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플랫폼 제공자가 자신의 이용자에 의해서 야기된 잠재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의 이용제공과 관련하여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한 플랫폼의 제공과 관리가 없었다면, 이러한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공유하는 것은 따라서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복잡했을 것이다.​36)

본 판결 [67][68]에서 언급된 판례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비디오 공유 플랫폼이나 파일호스팅 플랫폼 제공자의 중심적 역할은 하지만 개별적 평가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고, 이러한 기준은 오히려 다른 기준들과 함께 특히 그러한 제공자의 행위의 고의와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37)

따라서 공중이 저작물을 실제로 호출할 수 있기 위해서 플랫폼의 이용이 필요하다는 단순한 상황이나 심지어 플랫폼이 단순히 호출을 원활히 한다는 상황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 제공자의 개입이 자동적으로 전달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면, ‘전달을 가능하게 하거나 야기하게 하는 시설의 제공은 모두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WCT 8조에 관한 합의문(Agreed Statements concerning the WIPO Copyright Treaty)​38)EU에서 이행한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정이유 [27]에서 명백하게 배제하고 있다.​39) WCT 8조에 관한 합의문과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정이유 [27]에 따르면 공중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단순한 시설의 제공 그 자체는 이 협약에서 의미하는 전달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제공자의 그러한 개입이 특별한 맥락을 고려하여 전달행위로서 간주될 수 있는지는 이 플랫폼 이용자의 전달행위에서 하게 되는 역할의 중요성과 그러한 개입의 고의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40)

그러한 점에서 본 판결 [68]에서 언급된 판례에서, 특히 개입행위(Tätigwerden, intervention)가 당해 행동의 결과를 완전히 알고서 그리고 공중에게 보호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하게 할 목적을 가진 경우, 이러한 개입행위를 전달 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41)

이러한 판례에 따라서 사법재판소는, 파일공유 플랫폼 제공자인 The Pirate Bay의 제공과 운영은 보호저작물의 메타데이터의 색인과 검색엔진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물을 발견하고 이를 P2P네트워크에서 공유하게 하는 공중전달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사법재판소는 특히 다음을 강조하였다. The Pirate Bay 제공자는 보호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완전히 알고서 개입하였고, 제공자는 이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블로그와 포럼에서 이용자들에게 보호저작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자신의 목적을 알렸고,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본을 제작하도록 자극하였다​42)는 것이다.

비디오 공유 플랫폼이나 파일호스팅 플랫폼 제공자가, 다른 인터넷이용자에게 그러한 콘텐츠에 접근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완전히 알고서 자신의 플랫폼 이용자를 통한 보호 콘텐츠의 불법 전달에 개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황들의 특징을 파악하게 하고 제공자가 이러한 콘텐츠의 불법 전달에 고의로 개입하였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하는 모든 요소(관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43)

그러한 점에서 사법재판소는 중요한 요소에 속하는 것으로 특히 다음의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제공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일반적으로 이용자를 통해서 동일한 보호 콘텐츠를 위법하게 공중에게 접근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플랫폼에서 저작권침해를 믿을 수 있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통상의 주의를 준수해야 하는 제공자에게 자신의 상황에서 기대될 수 있는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 제공자가 위법하게 공중에게 제공되고 있는 보호콘텐츠의 선정에 참여하고 있거나, 그러한 콘텐츠의 불법 공유를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보조수단을 자신의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거나 플랫폼 이용자가 보호콘텐츠를 이 플랫폼에서 위법하게 공중에게 접근시키도록 유인하는 영업모델을 제공자가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공유가 증명될 수 있고 그러한 공유를 알면서 촉진하는 경우이다.​44)

이에 반해서 제공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권리를 침해하는 보호콘텐츠가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단순한 상황만으로는 인터넷이용자에게 이러한 콘텐츠에 접근을 시킬 목적으로 행위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제공자가 권리자로부터 보호저작물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위법하게 공중에게 접근되고 있다고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르다고 한다.​45)

또한 사법재판소는 제공자의 개입이 수익 목적에 기여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46)고 한다. 하지만 비디오 공유 플랫폼이나 파일호스팅 플랫폼이 수익 목적을 추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들이 자신의 이용자를 통한 보호콘텐츠의 위법한 전달과 관련하여 고의로 행위한다고 인정하거나, 이로부터 고의를 추정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정보사회서비스가 수익획득의 목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이 결코 이 서비스가 제삼자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 서비스 제공자가 동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특히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8조의 체계에서, 특히 지침제정이유 [27]과 관련하여 제8조 제3항에서 다음이 나온다고 한다. 전달을 가능하게 하거나 야기하게 하는 시설의 단순 제공자와 그 서비스가 저작권침해를 위해서 제삼자에 의해서 이용되는 다른 중개자는, 그가 일반적으로 수익획득의 의도로 행위하더라도 직접 공중 전달을 행한다는 것은 추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47)

따라서 사법재판소는 이러한 취지의 추정이 GS Media 판결​48)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49)고 한다. 사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해석을 통해서 보호저작물에 링크를 설정한 자의 책임을 제한하였다. 이것은 인터넷에서의 표현 및 정보교환을 위해서 그러한 링크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고려할 뿐 아니라, 다른 웹사이트에서 저작물 공개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사법재판소는 다음의 링크 제공에는 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링크를 설정한 자가 이 링크가 권한없이 인터넷에 공개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둘째, 이 링크가 보호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웹사이트에서 취해진 제한(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경우. 셋째, 그 링크가 수익확보목적으로 설정된 경우. 마지막 사례의 경우는 링크를 설정한 자가 해당 저작물이 하이퍼링크로 연결되는 웹사이트에 권한 없이 공개되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후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0)

자신의 주도로 행위하고 이 링크의 설정 시점에 이 링크로 연결되는 콘텐츠를 알고 있는 자가 하이퍼링크를 설정한다는 상황은, 비디오 공유 플랫폼이나 파일호스팅 플랫폼 제공자의 상황과는 일치할 수 없다. 즉 이러한 제공자가 이용자들이 이 플랫폼에 업로드한, 보호콘텐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플랫폼의 단순한 제공을 넘어서 그러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저작권을 침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데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제공자가 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보호저작물의 무권한 공중전달행위를 고의로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사법재판소의 판결의 해석을 제공자에게 전용할 수 없다​51)고 한다.

따라서 독일 본안 소송에서 문제가 된 플랫폼 제공자와 관련하여 이 제공자가 이용자에 의해서 이 플랫폼에 업로드된 보호콘텐츠와 관련하여 직접 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의 행위를 하였는지는 제청법원이 특히 본 판결 [84]에서 열거한 기준에 따라서 확정해야 할 것​52)이라고 한다.

 

(3) 사법재판소의 제언

 

하지만 사법재판소는 특히 이 문제들과 관계가 있는 사실에 대하여 제청법원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제언하고 있다.​53)

 

() 유튜브 플랫폼 사건(C-682/18)

 

유튜브 플랫폼 사건에서 유튜브는 플랫폼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의 작성과 선정에 관여할 수 없고, 업로드는 자동절차에서 수행되므로 업로드 이전에 이러한 콘텐츠를 인지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은 독일연방대법원의 선결제청결정에서 분명하다.​54)

또한 선결제청결정에서 유튜브는 이용자들에게 약관에서 그리고 매 업로드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보호콘텐츠를 이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백하게 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서 유튜브는 이용자에게 커뮤니티 가이드’(Community guidelines)에서 저작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비디오가 권리자의 통지에 따라 차단되는 경우, 이를 업로드한 이용자가 침해를 반복하는 경우 자신의 계정이 차단될 것이라고 경고를 받게 된다.55)

나아가서 유튜브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고 종료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령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를 신고하고 삭제하게 하는 신고버튼과 특별한 신고절차, 그러한 콘텐츠의 식별과 표시를 원활하게 하는 콘텐츠 검증을 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인식 프로그램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공자는 저작권침해를 자신의 플랫폼에서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적 조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56)

게다가 유튜브는 제청법원에 따르면 플랫폼에서 검색결과를 순위와 콘텐츠의 범주 방식으로 처리하고 등록 이용자들에게 이미 열람한 비디오에 근거해서 추천 비디오의 목록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순위 목록, 콘텐츠 범주 및 추천 비디오의 목록은 보호콘텐츠의 부당한 공유를 원활하게 하거나 그러한 공유를 촉진하지 않는다.​57)

더구나 유튜브는 자신들의 플랫폼을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콘텐츠를 업로드 한 이용자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의 권리자들에게 이러한 수익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의 영업모델(재정모델)이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의 업로드에 기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유튜브의 목적이나 주요 이용이 보호저작물의 불법 공유에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58)

 

() 업로디드 사건(C-683/18)

 

업로디드 사건의 제청결정에서는 다음을 알 수 있다. 업로디드 파일호스팅 플랫폼 제공자는, 이 플랫폼에서 업로드되는 콘텐츠를 작성, 선정, 열람 또는 통제하지 않는다. 또한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플랫폼의 약관에서 이 플랫폼에서 저작권침해를 행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알리고 있다.​59)

본 판결 [7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용자가 보호콘텐츠를 업로디드 플랫폼에 업로드함으로써 이 콘텐츠를 공중에게 직접 접근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업로드되어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은, 업로드과정을 수행한 이용자에게만 전달되는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플랫폼은 이러한 링크와 업로드되어 있는 콘텐츠를 다른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는 것을 직접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된다. 따라서 플랫폼 제공자는 보호콘텐츠의 불법공유를 이 플랫폼에서 원활히 하거나 그러한 공유를 촉진하는데 특별히 특정될 수 있는 보조수단을 제공하지 않을뿐더러, 이 플랫폼은 완전히 일반적으로 어떤 콘텐츠가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것을 다른 인터넷 이용자에게 가능하게 하는 보조수단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공자는 또한 다운로드 링크의 설정에도 제3의 출처에, 가령 블로그나 포럼 또는 링크모음사이트에 참여하지 않는다. 게다가 업로디드와 같은 파일호스팅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적법한 이용가능성도 제공한다.​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원고인 엘스비어는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를 가진 데이터들이 업로디드에서 호출될 수 있는 데이터의 90%내지 96%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피고인 제공자(Cyando)에 의해서 다투어지고 있다. 제공자는 실제로 호출되는 데이터의 1.1%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이고, 이러한 수치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전체 분량의 0.3%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61)

이러한 점에서 첫째, 본 판결 [7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플랫폼 이용자가 업로드되어 있는 콘텐츠를 공중에게 접근시키는 것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이 이용자와 그 결과로서 이러한 이용제공이 발생한 플랫폼의 제공자는, 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을 한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제공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중요한 또는 압도적인 이용이 보호콘텐츠를 부당하게 공중에게 접근시키는 데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이 제공자가 고의로 개입하였는지 조사하기 위한 관련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한 상황의 관련성은, 제공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저작권침해를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통상의 주의를 해야 하는 경제참여자에게 자신의 상황에서 기대될 수 있는 적합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부작위하는 경우에는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62)

업로디드(Uploaded) 플랫폼을 통해서 위법하게 공중에게 전달되고 있는 보호콘텐츠의 높은 비율과 관련하여 엘스비어의 주장이 실제로 타당한지 상관없이, 이 플랫폼의 제공자의 개입에 고의성이 있는지는, 제공자가 선택한 영업모델이 이 플랫폼에서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의 이용제공에 근거하고 있고 그러한 콘텐츠를 이 플랫폼에서 공유하도록 이용자를 유혹한다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다. 이것이 그런 사례인지는 제청법원이 심사해야 한다.​63)

 

. 소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두 가지 사건에서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될 수 있다. 이용자가 보호콘텐츠를 공중에게 접근시킬 수 있는, 비디오 공유 플랫폼 또는 파일호스팅 플랫폼 제공자의 측면에서, 제공자가 플랫폼의 단순한 제공을 넘어서 공중에게 저작권을 침해하여 그러한 콘텐츠에 접근하는데 기여한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이러한 콘텐츠의 공중전달을 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공중전달에 해당된다. 첫째, 제공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보호콘텐츠의 권리를 침해하는 접근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콘텐츠를 지체없이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경우. 둘째, 제공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일반적으로 이용자를 통해서 동일한 보호콘텐츠가 위법하게 공중에게 접근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플랫폼에서 저작권침해를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주의를 해야 하는 제공자에게 자신의 상황에서 기대될 수 있는 적합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셋째, 제공자가 위법하게 공중에게 접근되고 있는 보호콘텐츠의 선정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플랫폼에서 특별히 그러한 콘텐츠의 불법 공유를 하도록 고안된 보조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플랫폼 이용자가 보호콘텐츠를 이 플랫폼에서 위법하게 공중에게 접근시키도록 유인하는 영업모델을 제공자가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공유가 증명될 수 있고 그러한 공유를 알면서 촉진하는 경우.​64)

 

2. 전자상거래지침의 면책조항 적용 여부와 구체적 위법성

 

. 사법재판소의 판단

 

제청법원은 본 사안의 플랫폼 제공자가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의 면책조항의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법재판소는 본 사안의 플랫폼 제공자가 자신의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있는 콘텐츠를 인식하거나 이에 대해 통제를 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한, 이들의 활동은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아가서 제공자는 이용자의 구체적인 위법한 행위나 정보를 인식한 경우에만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책에서 배제된다고 보았다.

 

. 이유

 

제청법원은 둘째 및 셋째 질문을 통해서 비디오 공유 플랫폼 또는 파일호스팅 플랫폼 제공자의 활동이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와 관계되는 경우, 이들 제공자가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알고자 한다. 만일 긍정되는 경우 제청법원은 이 지침 제14조 제1a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알고자 한다. 즉 이 플랫폼에서 보호콘텐츠가 업로드되어 있는 것과 관계있는 이용자의 구체적인 위법한 행위를 제공자가 인식한 경우에만 제14조 제1항의 책임면제에서 배제되는지이다.​65)

지침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저장하는 정보사회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위탁으로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제공자가 위법한 활동이나 정보를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요건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위법한 활동이나 정보가 명확하다는 사실이나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요건이 충족되거나(14조 제1a), 제공자가 이러한 위법한 활동이나 정보를 인식하거나 위법한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하는 즉시 지체없이 정보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치를 행한다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이다(14조 제1b).​66)

사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이 규정은 그 문언에 의해서나 이의 관계 및 그것이 속해 있는 규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해서 해석되어야 한다.​67) 이의 적용범위에 해당하기 위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입법자가 전자상거래지침 제2장 제4절에서 의도한 의미에서 중개서비스제공자(Vermittler, ‘intermediary service provider’)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지침의 제정이유 [42]에서 다음을 알 수 있다. 즉 책임과 관련한 예외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의 활동이 순전히 기계적이고, 자동적이며, 수동적인 성격인 경우여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전달되고 있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제공자는 알지 못하고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68)

따라서 비디오 공유 플랫폼이나 파일호스팅 플랫폼 제공자가 지침 제14조 제1항에 의해서 이용자가 위법하게 이 플랫폼에서 공중 전달한 보호콘텐츠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심사되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제공자의 역할의 중립성 여부다. 다시 말해 제공자의 행동이 순전히 기술적이고 자동적이며 수동적인 것인지가 심사되어야 한다. 이것은 제공자가 저장하고 있는 콘텐츠를 알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제공자가 이러한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었거나 이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었던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는지도 심사되어야 한다.​69)

제청법원은 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유튜브와 업로디드가 자신들의 플랫폼이 단순한 제공을 넘어서 공중에게 저작권을 침해하여 보호콘텐츠를 접근시키는 것에 기여한다고 확인하여야 한다면, 해당 제공자들은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70)

법무관도 자신의 견해 [138]-[140]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그러한 제공자가 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을 하는지 문제는 그것 자체가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이지 않다. 하지만 플랫폼의 단순한 제공을 넘어서 공중에게 저작권을 침해하여 그러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제공자는,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적용요건이 아니라, 본 판결 [105][106]에서 설명한 적용요건들을 충족한다.​71)

제청법원이 본 판결 [107]에서 언급된 인정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인정하는 경우, 즉 본 판결 [92][97]에 언급된 상황을 넘어서, 본안절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의 제공자가 업로드되어 있는 이러한 콘텐츠를 작성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공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언급되어야 한다. 즉 제청법원이 설명한 사실, 즉 유튜브와 같은 비디오 공유 플랫폼 제공자가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서 공중 전달되는 비디오를 잠재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인식하기 위해서 기술적 조치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이 제공자가 이러한 비디오의 콘텐츠를 인식하거나 이에 대한 통제를 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저작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는 제14조 제1항의 면책규정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72)

해당 제공자는 또한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 따른 자신의 책임면제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73)

지침 제14조 제1a의 요건과 관련하여 제공자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플랫폼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공유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리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보호 콘텐츠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이용제공되고 있다는 추상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74)

법무관이 자신의 견해 [172] 내지 [190] 그리고 [196]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지침 제14조 제1항의 문언, 목적과 체계에서 그리고 이 규정이 나온 일반적인 맥락에서 구체적인 위법한 활동 및 정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나온다. 즉 제14조 제1a에 의해서 포섭되는 사례들, 다시 말해서 해당 서비스제공자가 위법한 활동이나 정보를 실제로 인식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그러한 제공자가 위법한 활동이나 정보가 명백하다는 사실이나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례는, 구체적인 위법한 활동 및 정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75)

지침 제14조 제1a의 문언에 따르면 이미 활동이나 정보의 위법성은 실제의 인식에서 나오거나 명백하게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쉽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외에도 제14조 제1항은, 이 지침제정이유 [41][46]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지침으로 추구되는 다양한 이익들, 즉 기본권 헌장 제11조를 통해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존중에 속하는 이익들 사이에 균형을 반영한 것이 언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첫째, 제공자가 전달하거나 저장한 정보를 감시하거나 위법한 활동을 드러내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일반적인 의무를 해당 제공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침 제15조 제1항에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이러한 제공자는 제14조 제1b에 따라서, 위법한 정보를 실제로 인식한 즉시 지체없이 이 정보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표현의 자유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제공자는, 제청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콘텐츠와 관련해서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76)

이러한 점에서, 콘텐츠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가 이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있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색인화하고, 이 플랫폼이 검색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이 비디오를 이용자의 프로필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추천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제공자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위법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위법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77)

따라서 특히 지침 제14조 제1a의 두번째 사례와 관련하여, 위법한 활동과 정보가 명백하다는 사실이나 상황의 인식의 사례와 관련하여 사법재판소는 해당 서비스제공자가 하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실이나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를 근거로 주의깊은 제공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위법성을 확인했어야 했고, 14조 제1b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히 그러한 제공자가 독자적으로 행한 심사를 근거로 위법한 활동이나 정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상황은 물론 그러한 활동이나 그러한 정보의 존재가 통지되는 상황도 이에 포함된다. 두 번째 사례에서 통지가 곧바로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의 면제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추정적인 위법한 활동이나 정보의 통지는 정확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통지는 일반적으로 제공자가 그렇게 자신에게 전달된 정보를 고려하여 가령 사실이나 상황을 알았는지, 이를 토대로 주의깊은 제공자가 위법성을 확인했어야 했는지를 국내법원이 평가를 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78)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이 언급되어야 한다. 즉 비디오 공유 플랫폼이나 파일호스팅 플랫폼을 통해서 위법하게 공중전달된 보호콘텐츠의 통지는, 이러한 플랫폼 제공자가 자세한 법적 심사 없이 이러한 전달이 위법하고 해당 콘텐츠의 삭제가 표현의 자유와 일치한다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79)

 

. 소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둘째 및 셋째 질문은 다음과 같이 대답되어야 한다. 비디오 공유 플랫폼 또는 파일호스팅 플랫폼 제공자의 활동은, 이 제공자가 자신의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있는 콘텐츠를 인식하거나 이에 대한 통제를 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한, 14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80) 하지만 이들 제공자가 자신의 플랫폼에 보호콘텐츠가 업로드되어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구체적인 위법한 행위를 인식한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의 면책에서 배제되어야 한다.​81)

 

3. 방해자책임 인정여부

 

. 사법재판소의 판단

 

제청법원이 네 번째 질문한 내용은 자신의 서비스가 제삼자의 저작권의 침해에 이용된 경우 권리자가 이 서비스의 중개자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를 중개자에게 통지하였고, 그 후 침해가 다시 반복된 경우에 비로소 법원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방해자책임은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8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가이다.​82)

이에 대해서 사법재판소는 중개자가 권리침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권리침해가 법원의 소 제기 전에 우선 중개자에게 신고되었고, 중개자가 문제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권리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체없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권리자가 법원의 명령을 청구하도록 한 방해자책임은 지침 제8조 제3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 이유

 

플랫폼 이용자가 업로드한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의 공중전달을 유튜브와 업로디드가 직접 하지 않았고 이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책규정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 제청법원은 네 번째 질문으로 독일법에 인정되어 있는 방해자책임이 본 사안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8조 제3항과 일치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고자 한다.​83)

제청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제삼자가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이용하는 서비스의 중개자는 방해자(Störer, interferer)로서 부작위(침해정지)가 청구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행위자 또는 참여자가 아니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의욕적이고 상당히 인과적으로 해당 권리침해에 기여한 자는, 그가 이를 방지할 법적 사실적 가능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침해의 방해자로 청구될 수 있다. 방해자책임은 즉 행위의무의 위반을 요건으로 하며, 그 범위는 제삼자를 통한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해자에게 점검 또는 감시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84)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저장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방해자라면, 제공자는 기본적으로 지적 재산권의 명확한 침해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이 권리가 다시 침해되거나 그 침해가 지속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 부작위 의무를 질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제공자는 이러한 통지 후 지체없이 문제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권리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85)

게다가 선결제청결정에서 서비스제공자가 그러한 권리침해의 신고 시점까지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a의 인식이 없었던 경우에만 방해자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이 분명하다.​86)

제청법원은 넷째 질문으로 본질적으로 다음을 알고자 한다. 즉 제삼자가 중개자의 서비스를 권리침해에 이용하였으나 중개자가 제14조 제1a의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 권리자가 이러한 권리침해를 법원에 제소하기 이전에 우선 중개자에게 통지하고, 중개자가 문제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권리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지체없이 행동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권리자가 국내법에 따라 서비스 중개자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저작권지침 제8조 제3항과 모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87)

저작권지침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중개자의 서비스가 제삼자에 의해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이용되는 경우 이 중개자에 대하여 권리자는 법원의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88)

사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이 규정에 따라 국내법원에 부여되는 권한은 이들 법원에 그러한 중개자에게 정보사회서비스에 의해서 이미 행해진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종료할 뿐 아니라, 새로운 침해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89)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정이유 [59]에서 분명한 것처럼 이 지침 제8조 제3항에 따라서 회원국은 충족되어야 할 요건과 준수되어야 절차와 같은 법원 명령의 방법들을 국내법에 제정해야 한다.​90)

하지만 회원국이 제정한 규정과 이를 국내법원에 적용하는 것은 저작권지침의 목적에 상응해야 하고,​91) 이 지침 뿐 아니라 이 지침이 참조하고 있는 출처에서 나오는 제한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정이유 [16]에 맞게 전자상거래지침의 규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92)

제청법원은 그러한 점에서 다음을 언급하고 있다. 제청법원에 따르면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공중전달을 통해서 자신의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서비스제공자의 저장공간에서 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 우선 권리자는, 특별한 절차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러한 권리침해를 지체없이 종료하고 이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한 가능성을 제공자에게 주기 위해서 제공자에게 이를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독일법이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은 곧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항에 내재하는 논리와 동 지침 제1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후자의 경우 그러한 제공자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감시하거나 위법한 활동을 나타내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일반적인 의무를 그에게 부과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93)

이와 관련하여 우선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는 회원국에게 그러한 요건을 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94)

전자상거래지침 제정이유 [45]와 관련하여 제14조 제3항에서 다음이 나온다. 이에 따르면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책은 국내법원이나 국내 행정관청이 해당 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침해를 중지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청하는 가능성을 방해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위법한 정보의 삭제나 이에 대한 접근의 차단이 포함된다. 따라서 비록 서비스제공자가 제14조 제1항에서 열거된 선택적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시 말해 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제정된 처분은 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될 수 있다.​95)

물론 다음이 강조되어야 한다. 지침 제14조 제3항은 또한 위법한 정보의 삭제나 이에 대한 접근 차단에 관한 절차를 규정할 가능성도 회원국에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은, 저작권지침 제8조 제3항에 따라서 이 지침에 의해서 제정된 권리의 보유자에게 그 서비스가 제삼자에 의해서 이러한 권리의 침해에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구제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회원국은 이러한 법적 구제의 행사(청구)에 선행하는 절차를 정할 수 있고, 그 절차는 해당 서비스제공자가 제14조 제1항에 따라서 문제의 권리침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96)

그러한 선행절차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본 판결 [129]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요건을 정할 수 있다. 그러한 요건은 즉 위법한 정보의 삭제나 차단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점에서 첫째 단계에서 해당 권리침해를 지체없이 종료하고 이의 반복을 방지할 가능성을 서비스제공자에게 부여할 의무를 권리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 제1항의 의미에서 권리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제공자가 부당한 소송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단계에서는 제공자가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는 저작권지침 제8조 제3항에 따라서 제공자에 대한 법원명령의 선고를 청구할 가능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97)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 제1항은, 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감시하거나 위법한 활동을 드러내는 상황을 조사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회원국에게 금지하고 있다.​98)

사법재판소는, 장래의 모든 지적 재산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이고 항상 감시와 관계되는 필터시스템을 오로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을 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하는 처분은 지침 제15조 제1항과 일치할 수 없다고​99) 반복적으로 판결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법이 법원의 명령을 위해서 정한 것과 같은 요건은, 콘텐츠가 공유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와 같은 서비스제공자가 법원의 소송 제기 이전에 이용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통지를 받지 않았고 그리하여 그러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새로운 권리침해에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갖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명령과 이와 관계되는 소송비용 자체에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을 피하도록 해 줄 것이다. 만일 그러한 요건이 없다면, 그러한 제공자는, 이러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이러한 권리침해를 근거로 법원의 명령과 소송비용의 지출을 피하기 위해서 플랫폼 이용자가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100)

이러한 상황에서 본안절차에서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요건은,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 제1항과 일치한다고 판단해야 한다.​101)

끝으로 본안절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같은 요건이 저작권지침의 목적과 일치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관해서는, 따라서 본 판결 [63], [64]와 사법재판소의 판례에서 다음이 분명하다. 국내관청과 법원은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진 조치에서 한편에서는 권리자가 기본권 헌장 제17조 제2항에 의해서 향유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다른 한편에서는 기본권 헌장 제16조에 의해서 서비스제공자에게 부여되는 기업의 자유 그리고 기본권 헌장 제11조를 통해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102)

독일법이 법원의 명령을 위해 정해둔 것과 같은 그러한 요건은 이러한 균형성을 침해하지 않는다.​103)

특히 그러한 요건은 본 판결 [136]에서 설명한 결과로부터 서비스제공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제삼자가 문제의 서비스를 통해서 행한 자신의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정지하고 추가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능성을 권리자로부터 빼앗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의 콘텐츠를 지체없이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권리침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합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제공자에게 부과하기 위해서 권리자가 그러한 권리침해의 존재를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만일 제공자가 이를 부작위한다면 권리자는 법원의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104)

하지만 이러한 요건의 적용과 특히 지체없이의 구성요건표지의 해석에 있어서, 그 요건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의 사실상 종료가 권리자에게 과도한 손해가 발생할 정도로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은 국내법원에게 있다. 이 경우 그러한 손해가 전자상거래지침 제정이유 [52]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정보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속성과 지리적 규모가 고려되어야 한다.​105)

이와 관련하여 다음도 언급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전자상거래지침 제18조 제1항에 의해서 정보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소제기가능성은, 주장되는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관련자에게 추가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처분 조치를 포함하여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106)

 

. 소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되어야 한다. 자신의 서비스가 이용자에 의해서 권리 침해에 이용되는 경우 중개자가 이에 대하여 제14조 제1a에서 의미하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국내법에 따라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우선 중개자가 문제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권리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침해를 통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자가 이러한 침해에 대하여 지체없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법원의 명령을 청구하도록 한 방해자책임은 저작권지침 제8조 제3항에 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과도한 손해가 발생할 정도로 권리침해의 사실상 종료가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국내법원에 달려있다.​107)

 

 

4. 지식재산권집행지침의 침해자 여부와 손해배상청구

 

다섯번째와 여섯번째의 질문은, 첫번째와 두번째의 질문이 부정되는 사례에서만 제기되기 때문에, 사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108)

 

 

. 평가 및 전망

 

1. DSM 지침 제17조의 적용 여부

 

유럽연합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EU) 2019/790)(이하 DSM 지침)​109)202167일까지 국내법으로 이행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디지털 역내시장의 요구사항에 저작권법을 조정하는 법률을 통하여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하였다. 이 법률은 현행 저작권법의 개정, 저작권관리단체법의 개정, 부작위소송법의 개정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구성된 항목법률이다. 마지막에 언급된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에 관한 법률(UrhDaG)DSM 지침 제17조를 이행한 것이다.​110)  DSM 지침 제17조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7조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플랫폼을 통해서 공중에게 전달하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제공자에게 이용자와 함께 공중전달의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법재판소가 이번 선결절차를 다루는 동안 DSM 지침이 발효되었다. DSM 지침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대상을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공중에게 접근시킨 경우에는 그가 공중전달 또는 공중이용제공행위를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튜브나 파일호스팅 플랫폼 제공자가 공중전달의 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DSM 지침 제17조는 이러한 플랫폼 제공자에게는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의 면책조항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DSM 지침이 이번 사법재판소가 다룬 두 사안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자신의 견해에서 이러한 소급적용은 법적안정성 원칙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DSM 지침 제17조는 소급해서 적용될 수 없다​111)고 하였다.

사법재판소도 법무관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DSM 지침을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 사법재판소는 이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현재 본안절차의 사건에 적용될 수 있었던 저작권지침, 전자상거래지침 그리고 지식재산권집행지침이 관련된다고 하면서, DSM 지침 제17조를 통해서 도입된 규정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112) 따라서 DSM 지침 제17조를 이행한 독일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법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202167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DSM 17조와 이를 이행한 UrhDaG가 적용된다. 유튜브 플랫폼은 DSM 지침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 정의에 포섭된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주요 목적 또는 중요 목적 중의 하나가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대량의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을 저장하고 공중에게 접근시키며 이를 구성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판촉하는 정보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르면 파일호스팅 플랫폼은 여기에 포섭되기 어렵다. 파일호스팅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목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깝기 때문이다.

 

2.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와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의 적용 여부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는 타인의 정보를 저장하는 전통적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와 같이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비디오 공유 플랫폼은 이제 DSM 지침 제17조와 이를 이행한 UrhDSG가 적용된다.

하지만 DSM 지침 제2조의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 정의에 포섭되지 않은 서비스제공자는 여전히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의 공중전달개념과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의 면책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의 공중전달의 행위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소들 특히 제공자의 중심적 역할과 고의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의 면책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 제공자의 핵심적인 역할이나 위법한 정보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검토되어야 한다.

 

3. 방해자책임과 EU지침의 관계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이용자의 콘텐츠를 저장하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이 콘텐츠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 하지만 동 지침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의 법체계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관청은 이용자의 권리침해를 중단하거나 방지하도록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나아가서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권리자는 중개자의 서비스가 제삼자에 의해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이 중개자에 대해서 법원의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침 제8조 제3항은 독일법에서 방해자책임’(Störerhaftung, liability of the interferer)으로 이행되었고, 간접책임의 한 유형으로 정립되어 있다. 방해자책임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과 같은 절대적 권리의 침해의 경우, 행위자도 참가자도 아니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의욕적이고 상당히 인과적으로 이러한 침해에 기여한 자는 방해자로서 청구될 수 있다. 방해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단계의 요건이 요구된다. 첫째, 권리자가 권리침해를 제공자에게 통지하고, 제공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며, 둘째, 그 이후에 동일한 권리침해가 발생해야 한다. 두 번째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권리자는 법원에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제공자가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행위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의무의 위반에 대한 책임이 방해자책임이다.

법무관은 자신의 견해에서 이러한 독일의 방해자책임은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8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권리자는, 제삼자가 제공자의 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침해의 반복을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중개자의 잘못된 행위를 증명하지 않고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 저작권지침 제8조 제3항의 목적에 합치한다는 것이다.​113) 하지만 사법재판소는 독일의 방해자책임이 저작권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권리자는 최초의 저작권 침해를 제공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러한 침해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제공자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다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권리자는 제공자에게 법원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특히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의 일반적 감시를 금지한 것과 일치한다고 한다.

그동안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발전된 방해자책임은 일부 문헌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제 방해자책임은 사법재판소를 통해서 EU지침에 합치한다고 판결됨으로써 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어 실무에서 더욱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4. 제공자의 공중전달 행위

 

사법재판소는 그동안 일련의 판례를 통하여 이용자가 업로드한 위법한 콘텐츠가 플랫폼을 통하여 공중에게 전달된 경우 제공자를 공중전달의 행위자로 보았다. 이번 사안에서도 객관적 요건의 측면에서 플랫폼 제공자의 공중전달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주관적 측면에서 유튜브의 경우 고의성을 인정할 여지는 없지만, 업로디드의 경우에는 고의성을 인정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물론 고의를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제청법원이 해야 할 것이다. 플랫폼 제공자에게 공중전달의 행위자성을 인정하는 이러한 사법재판소의 견해는 불법행위 내지 범죄행위에서 행위자(정범)와 참여자(공범)를 구분하고 있는 전통적인 불법행위론체계 내지 범죄론체계를 가지고 있는 회원국의 법체계에서는 상당히 생소한 것이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구성요건을 직접 실현한 자는 행위자이고, 이를 실현하도록 교사하거나(교사자) 원조한 자(방조자)는 참여자이기 때문이다. 사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판례에서 행위자와 참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행위자로 보고 있다. 저작권관련 EU지침도 대부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형벌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EU의 다른 지침에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 법무관은 자신의 견해에서 행위자와 참여자를 구분하지 않는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하지만 사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장래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이 문제는 저작권침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격권침해 등 다른 권리의 침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5. 독일연방대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

 

사법재판소는 독일연방대법원이 제청한 질문에 대하여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사법재판소는 유튜브나 업로디드 플랫폼 제공자는 기본적으로 공중전달의 행위자가 아니며, 전자상거래지침에 의해서 면책되고, 독일의 방해자책임은 EU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플랫폼 제공자의 행위자성과 면책의 제외가능성을 예외적으로 열어 놓았다. 특히 업로디드의 경우 공중전달의 가능성과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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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연합 법원의 판례 표기 방법이 2016년 완전히 변경되었다. 유럽연합법원이 웹사이트에서 제시한 판례인용방법은 결정의 유형(재판 또는 의견), 사건 명칭, 사건 번호, 유럽연합 판결식별표시, 판결문 번호순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유튜브 판결을 표시해 보면, ‘Judgment of the Court of Justice of 22 June 2021, Youtube, C-682/18 and Cyando, C-683/18, ECLI:EU:C:2021:503, Paragraph Number’ 이다. 선고법원을 맨앞에 표시한다면, ‘The Court of Justice(또는 ECJ), Judgment of 22 June 2021, Youtube, C-682/18 and Cyando, C-683/18, ECLI:EU:C:2021:503, Paragraph Number’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C-682/18’에서 ‘C’가 사법재판소를 의미하므로 앞부분의 ‘The Court of Justice’(또는 ECJ) 대신에 ‘CJEU’를 사용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에서 주로 CJEU를 사용하는 것 같다. 선고법원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는 점에서 ‘The Court of Justice’(또는 ECJ)가 보다 적합해 보인다. 한편 판례인용에서 유럽연합 판결식별표시를 포함시키면 인용문이 너무 길어지므로 이를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한다(https://curia.europa.eu/jcms/jcms/P_126035/en/).

2)

3) 유럽연합의 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3개의 독자적인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일반재판소(General Court), 특별재판소(Specialized Court)가 그것이다. 특별재판소는 일반재판소에 부속되어 운영된다. 이들 법원이 선고한 판결들은 판결번호에서 알 수 있다. 사법재판소의 판결번호는 'C'(: C-682/18), 일반재판소의 판결번호는 ‘T’(: T-442/04)를 사용한다.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EU의 최고법원이다. 사법재판소의 원래 명칭이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독일어 Gerichtshof der Europäischen Union, EuGH)였다. 그런데 유럽사법재판소는 2009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나 문헌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라는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예를 들어 독일의 EuGH). 이번 유튜브 플랫폼 사건은 사법재판소에서 다루었다. 따라서 독일연방대법원이 선결을 제청한 곳은 ‘CJEU’가 아니라 ‘ECJ’ 또는 ‘The Court of Justice’이다.

4) 박희영, 독일 연방대법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유튜브(YouTube)의 행위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청, 저작권 동향 2018년 제15, 2018.10.08. 참조.

5) 박희영, 독일 연방대법원,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를 선결판결해 달라고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청, 저작권 동향 2018년 제16, 2018.10.15. 참조

6) 이번 소송의 원본은 독일어로 작성되었다. 이 글은 독일어 버전과 영어 버전의 판결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7) 독일 저작권법 제9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책임(97조 제2)과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침해제거 및 침해예방책임(97조 제1)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자(Täter)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하지만 이러한 침해에 가담한 자(Teilnehmer : 교사자 또는 방조자)행위자의 침해행위자신의 방조행위에 대한 이중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고의가 없고 과실만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과실 방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행위자나 가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삼자의 저작권 침해에 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있다. 이러한 자를 방해자(Störer)라고 하고, 이 자의 책임을 방해자책임’(Störerhaftung)이라고 한다. 방해자는 제97조 제1항의 침해제거 및 침해예방책임을 진다. 연방대법원은 저작권법에서 이러한 방해자책임을 소위 그룬디히 녹음기판례(BGH, Urteil vom 18. 5. 1955 - I ZR 8/54)에서 처음으로 인정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박희영, 유튜브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견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 2020-11, 4면 각주 2 참조.

8) LG Hamburg, Urteil vom 3. September 2010 - 308 O 27/09.

9) OLG Hamburg, Urteil vom 1. Juli 2015 - 5 U 175/10.

10) BGH Beschluss vom 13. September 2018 - I ZR 140/15 - YouTube.

11) http://cyando.ch/de

12) LG München I, Urteil vom 18. März 2016 - 37 O 6199/14.

13) OLG München, Urteil vom 2. März 2017 - 29 U 1797/16.

14) BGH Beschluss vom 20. September 2018 - I ZR 53/17 Uploaded.

15) OPINION OF ADVOCATE GENERAL, SAUGMANDSGAARD ØE, delivered on 16 July 2020, Joined Cases C-682/18 (Frank Peterson v Google LLC, YouTube LLC, Youtube Inc., Google Germany GmbH and Elsevier Inc. v Cyando AG (이하 법무관 견해 [단락번호]). 유럽사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소송절차에 참여한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은 당해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게 되어 있다. 사법재판소는 법무관의 견해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16) 법무관의 견해에 대해서는 박희영, 유튜브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견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 2020-11, 1-32면 참조.

17) 법무관 견해 [229].

18) 법무관 견해 [230].

19) ECJ Judgment of 22 June 2021, Joined Cases C-682/18 and C-683/18, paragraph 102(이하 사법재판소 판결, [단락번호]).

20) 사법재판소 판결 [62]; judgment of 22 June 2021, Joined Cases C-682/18 and C-683/18, paragraph 62; judgment of 9 March 2021, VG Bild-Kunst, C-392/19, EU:C:2021:181, paragraph 21 and the case-law cited).

21) 사법재판소 판결 [63]; Judgment of 9 March 2021, VG Bild-Kunst, C-392/19, EU:C:2021:181, paragraph 21 and the case-law cited

22) 사법재판소 판결 [64]; judgments of 8 September 2016, GS Media, C-160/15, EU:C:2016:644, paragraph 31, and of 29 July 2019, Pelham and Others, C-476/17, EU:C:2019:624, paragraph 32 and the case-law cited.

23) 사법재판소 판결 [65]; 참조 판결, judgment of 8 September 2016, GS Media, C160/15, EU:C:2016:644, paragraph 45.

24) 사법재판소 판결 [66]; judgment of 9 March 2021, VG Bild-Kunst, C-392/19, EU:C:2021:181, paragraphs 29 and 33 and the case-law cited

25) 사법재판소 판결 [67]; judgment of 9 March 2021, VG Bild-Kunst, C-392/19, EU:C:2021:181, paragraph 34 and the case-law cited

26) 사법재판소 판결 [68]; 참조 판결, judgment of 14 June 2017, Stichting Brein, C-610/15, EU:C:2017:456, paragraph 26 and the case-law cited.

27) 사법재판소 판결 [69]; judgment of 28 October 2020, BY (Photographic evidence), C-637/19, EU:C:2020:863, paragraph 26 and the case-law cited.

28) 사법재판소 판결 [70]; judgment of 19 December 2019, Nederlands Uitgeversverbond and Groep Algemene Uitgevers, C-263/18, EU:C:2019:1111, paragraph 70 and the case-law cited.

29) 사법재판소 판결 [71].

30) 사법재판소 판결 [72].

31) 사법재판소 판결 [73].

32) 사법재판소 판결 [74].

33) Judgment of 14 June 2017, Stichting Brein, C-610/15, EU:C:2017:456, paragraph 26, judgment of 26 April 2017, Stichting Brein, C-527/15, EU:C:2017:300, paragraph 31 and the case-law cited.

34) Judgment of 28 October 2020, BY (Photographic evidence), C-637/19, EU:C:2020:863, paragraph 26; judgments of 15 March 2012, SCF, C-135/10, EU:C:2012:140, paragraph 84; of 31 May 2016, Reha Training, C-117/15, EU:C:2016:379, paragraph 41, and of 29 November 2017, VCAST, C-265/16, EU:C:2017:913, paragraph 45.

35) 사법재판소 판결 [75].

36) 사법재판소 판결 [76].

37) 사법재판소 판결 [77]; 다음 판례 유추 적용, judgment of 14 June 2017, Stichting Brein, C-610/15, EU:C:2017:456, paragraphs 36 and 37.

38) 사법재판소 판결 [78].

39)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 협약에 관한 합의문은 19961220일 외교 콘퍼런스에서 채택되었다(https://wipolex-res.wipo.int/edocs/lexdocs/treaties/en/wct/trt_wct_002en.pdf).

40) 사법재판소 판결 [79].

41) 사법재판소 판결 [80].

42) 사법재판소 판결 [81].

43) 사법재판소 판결 [82]; 참조 판례, judgment of 14 June 2017, Stichting Brein, C-610/15, EU:C:2017:456, paragraphs 36, 45 and 48.

44) 사법재판소 판결 [83].

45) 사법재판소 판결 [84].

46) 사법재판소 판결 [85].

47) 참조 판례, judgment of 14 June 2017, Stichting Brein, C-610/15, EU:C:2017:456, paragraph 29 and the case-law cited.

48) 사법재판소 판결 [86].

49) ECJ Judgment of 8 September 2016, GS Media (C-160/15, EU:C:2016:644).

50) 사법재판소 판결 [87].

51) 사법재판소 판결 [88]; 참조 판례, judgment of 8 September 2016, GS Media, C160/15, EU:C:2016:644, paragraphs 44 to 55.

52) 사법재판소 판결 [89].

53) 사법재판소 판결 [90].

54) 사법재판소 판결 [91].

55) 사법재판소 판결 [92].

56) 사법재판소 판결 [93].

57) 사법재판소 판결 [94].

58) 사법재판소 판결 [95].

59) 사법재판소 판결 [96].

60) 사법재판소 판결 [97].

61) 사법재판소 판결 [98].

62) 사법재판소 판결 [99].

63) 사법재판소 판결 [100].

64) 사법재판소 판결 [101].

65) 사법재판소 판결 [102].

66) 사법재판소 판결 [103].

67) 사법재판소 판결 [104].

68) Judgment of 26 January 2021, Szpital Kliniczny im. dra J. Babińskiego Samodzielny Publiczny Zakład Opieki Zdrowotnej Krakowie, C-16/19, EU:C:2021:64, paragraph 26 and the case-law cited.

69) 사법재판소 판결 [105]; 참조 판례, judgment of 23 March 2010, Google France and Google, C-236/08 to C-238/08, EU:C:2010:159, paragraphs 112 and 113.

70) 사법재판소 판결 [106]; 다음 판례 유추 적용, judgment of 12 July 2011, L’Oréal and Others, C324/09, EU:C:2011:474, paragraph 113 and the case-law cited.

71) 사법재판소 판결 [107].

72) 사법재판소 판결 [108].

73) 사법재판소 판결 [109].

74) 사법재판소 판결 [110].

75) 사법재판소 판결 [111].

76) 사법재판소 판결 [112].

77) 사법재판소 판결 [113].

78) 사법재판소 판결 [114].

79) 사법재판소 판결 [115]; judgment of 12 July 2011, L’Oréal and Others, C324/09, EU:C:2011:474, page 122.

80) 사법재판소 판결 [116].

81) 사법재판소 판결 [117].

82) 사법재판소 판결 [117].

83) 사법재판소 판결 [119].

84) 사법재판소 판결 [120]

85) 사법재판소 판결 [121].

86) 사법재판소 판결 [122].

87) 사법재판소 판결 [123].

88) 사법재판소 판결 [124].

89) 사법재판소 판결 [125].

90) 사법재판소 판결 [126]; 참조 판례, judgment of 16 February 2012, SABAM, C360/10, EU:C:2012:85, paragraph 29 and the case-law cited.

91) 사법재판소 판결 [127]; 참조 판례, judgment of 16 February 2012, SABAM, C360/10, EU:C:2012:85, paragraph 30 and the case-law cited.

92) 다음 판례 유추 적용, judgment of 7 July 2016, Tommy Hilfiger Licensing and Others, C494/15, EU:C:2016:528, paragraph 33 and the case-law cited.

93) 사법재판소 판결 [128]; 참조 판례, judgment of 16 February 2012, SABAM, C360/10, EU:C:2012:85, paragraphs 31 and 32, and the case-law cited.

94) 사법재판소 판결 [129].

95) 사법재판소 판결 [130]

96) 사법재판소 판결 [131]; judgment of 3 October 2019, Glawischnig-Piesczek, C18/18, EU:C:2019:821, paragraphs 24 and 25.

97) 사법재판소 판결 [132].

98) 사법재판소 판결 [133].

99) 사법재판소 판결 [134].

100) 사법재판소 판결 [135]; 참조 판례, judgments of 24 November 2011, Scarlet Extended, C70/10, EU:C:2011:771, paragraphs 36 to 40, and of 16 February 2012, SABAM, C360/10, EU:C:2012:85, paragraphs 34 to 38.

101) 사법재판소 판결 [136].

102) 사법재판소 판결 [137].

103) 사법재판소 판결 [138]; 참조 판례, judgments of 24 November 2011, Scarlet Extended, C70/10, EU:C:2011:771, paragraphs 45 and 46, and of 16 February 2012, SABAM, C360/10, EU:C:2012:85, paragraphs 43 and 44.

104) 사법재판소 판결 [139].

105) 사법재판소 판결 [140].

106) 사법재판소 판결 [141].

107) 사법재판소 판결 [142]

108) 사법재판소 판결 [143].

109) 사법재판소 판결 [144].

110)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Offic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130/92, 17 May 2019.(https://eur-lex.europa.eu/eli/dir/2019/790/oj).

111) 이 법률의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 소개는 박윤석, 독일 서비스제공자법(Urheberrechts-Diensteanbieter-Gesetz)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분석 (1)-(4),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 참조.

112) 법무관 견해 [250].

113) 사법재판소 판결 [59].

114) 법무관 견해 [207], [215].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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