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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싱가포르 법무부,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마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7-08
첨부파일

20210708-속보-싱가포르 저작권법 개정안 제출-유정규.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속보

2021. 7. 8.

 

 

[속보싱가포르 법무부,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마련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학석사연계과정

유정규

 

 

202176일 싱가포르 법무부는 현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의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콘텐츠가 창작·배포·이용되는 형태의 변화에 맞춰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권 제도를 강화하고, 또한 용어를 단순화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개정안에는 저작물의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결과물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창작자들을 위한 새로운 권리와 구제 방법들이 추가되었다. 더불어 사회적 편익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이용방법(Permitted uses)”라는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예외가 도입되었다.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발표한 이번 개정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성명표시권의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유통을 포함하여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들이 창작자와 실연자의 성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사진, 초상화, 판화, 음반 그리고 영화의 창작자들은 현재 위탁자가 이러한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과는 달리 저작물을 수탁받아 창작한 경우에도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창작자가 최초의 저작권자가 되는 것으로 하였다.

저작물에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접근하였다면, 이 저작물은 각각의 저작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감정분석(sentiment analysis),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의 훈련 등과 같은 데이터 분석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와 학생들은 재택 수업을 포함한 수업을 위하여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의 출처를 표시하고, 이 출처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이용을 중단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싱가포르 법무부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규정들이 1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공개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작권 동향 제13호에서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출처 : https://bit.ly/3dS9LNH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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