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독일] 저작권법 개혁안 독일연방의회 통과 | ||
---|---|---|---|
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6-29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1호 2021. 6. 29. [독일] 저작권법 개혁안 독일연방의회 통과 오혜민* 독일연방의회는 저작권에 대한 EU 지침의 국내법 적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혁안의 연방정부안 초안을 승인하였음. 사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의 플랫폼의 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인터넷상의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저작권법 일부 수정안이 반영될 예정임. □ 2021년 5월 20일 독일연방의회 저작권법 개혁의 연방정부 수정안 초안 승인 ○ 유럽 디지털단일시장(DSM)저작권지침 (EU-RL 2019/790 vom 17. April 2019 "Digital Single Market", 이하 유럽 DSM 지침) 및 유럽 방송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에 관한 저작권지침 (EU-RL 2019/789 vom 17. April 2019, 이하, 유럽 Online-SatCab 지침) - 유럽 DSM 지침은 디지털 시대 인터넷 플랫폼과 콘텐츠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보상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이 두 당사자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지침임. - 유럽 Online-SatCab 지침은, EU 회원국 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등의 재송신권의 행사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라이선싱을 촉진을 목적으로 한 지침임. - 위 두 지침에 대하여 EU 회원국의 이행 의무 완료 기간은 2021년 6월 7일까지였으며, 독일은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함. □ 독일 저작권법개혁안 ○ 독일 저작권서비스제공자법(Urheberrechts-Diensteanbieter-Gesetz (이하, UrhDaG)) 제정 - UrhDaG는 유럽 DSM 지침 제17조를 국내법에 도입하기 위하여 제정된 새로운 법으로서, 공개재현(öffentliche Wiedergabe)과 관련한 활용권, 책임규정, 제한규정 및 권리구제수단의 4가지의 부분과 관련하여 지침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음. - 특히, 플랫폼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업로드한 경우, UrhDaG는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법규로서 본 저작권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법안으로 주시 되어 왔음. - 본 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논란이 존재하였던 콘텐츠의 인용과 관련한 “허용의 추정 (mutmaßlich erlaubt)” 범위는 영상 15초, 음향 15초, 텍스트 160자, 사진 또는 그래픽 25kb까지로 범위가 확정됨. - 다만, 스포츠·영화 저작물과 관련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위 허용의 추정이 적용되지 않음. 특히 축구 경기 중 혹은 영화관 상영 중의 콘텐츠는 15초 미만의 콘텐츠라 할지라도 플랫폼은 업로드된 콘텐츠의 차단 의무가 발생함. ○ 언론출판의 저작인접권 (Leistungsschutzrecht) 보호 - 본 저작권법 개혁안에는 독일 저작권법 제87조f 내지 제87조k 규정과 관련하여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조정안을 통하여 검색엔진에서 언론출판사의 이용허락 없이 검색 결과로 제공되는 섬네일 이미지 및 관련 콘텐츠의 사용에 대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자를 보호가 용이해짐. - 특히, 대형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언론 콘텐츠를 악용하는 것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해석이 존재함. □ 분석 및 전망 ○ 신설된 UrhDaG에 의거하여 YouTube, Facebook, Tiktok과 같은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대형 플랫폼사업자는 관련한 사항의 다단계의 절차를 계획하여 이에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음. ○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스트리밍 서비스사업자 등으로부터 저작권 활용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더욱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저작물 활용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더욱 유리해졌다는 평이 존재함.<1> ○ 더 나아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라이선스 체결의 폭이 더욱 확장되면서 지식재산 및 창작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의 보호에도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평가가 존재함.<2> <1> 독일 SPD 법률정책대변인 Dr. Johannes Fechner의 관련 언급 요약 (출처 : https://www.lto.de/recht/hintergruende/h/bundestag-beschliesst-urheberrechtsreform-uploadfilter-livestreams-fuball-memes-eu-richtlinie/) <2> 독일 CDU/CSU 법률정책대변인 Dr. Jan-Marco Luczak의 관련 언급 요약 (출처 : https://www.lto.de/recht/hintergruende/h/bundestag-beschliesst-urheberrechtsreform-uploadfilter-livestreams-fuball-memes-eu-richtlinie/) □ 참고자료 - https://urheber.info/diskurs/urheberrechtsreform-beschlossen - https://www.urheberrecht.org/news/p/1/i/6620/
*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