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프랑스] 미러링 사이트 및 스포츠 불법 라이브 스트리밍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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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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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1호 2021. 6. 29. [프랑스] 미러링 사이트 및 스포츠 불법 라이브 스트리밍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 박성진* 프랑스 문화부는 2004년부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조항으로써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해결하려 했으나, 미러링 사이트의 발생 등의 한계에 직면함. 또 스포츠 불법 라이브 스트리밍 행위로 인해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서 2021년 5월 20일 법안을 발표함. □ 입법의 배경 ○ 프랑스는 2004년 6월 21일, 2000년 유럽연합 전자상거래 지침<1>을 이행하기 위해 「디지털경제 신용법률<2>」을 도입한 바 있음. - 이 법률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 이 법률을 통해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이하, “CPI<3>”) 제L.336-2조에서는 공중에게 개방된 온라인서비스에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자<4>의 요청에 따라 지방법원이 그 관계자에게 해당 침해행위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함. ○ 이와 같은 2000년대 초반의 조치는 2010년부터 그 효과를 발휘하여, 저작(인접)권 침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의 수를 감소시켰음. ○ 그러나 미러링 사이트와 같이 그 도메인 네임이나 서버 위치를 변경시키는 수법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행위에는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보임. - 나아가 권리자들의 입장에서도 매 저작권 침해행위마다 지방법원에 침해행위 정지요청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임. ○ 한편 2019년 12월 5일, 프랑스는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영상저작물 통신 및 문화통치 법안<5> (이하, “2019년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후 이 법안은 COVID-19 사태로 인해 폐기됨. ○ 이에 따라 2021년 5월 20일, 프랑스 상원에는 「디지털 시대에서 문화적 저작물에 대한 접근 규제 및 보호 법안<6>」이 제출됨. - 이 법안은 저작(인접)권 침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자 및 스포츠 경기의 불법 재송신(라이브 스트리밍)의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2019년 법안의 일부 내용을 계승함. □ 입법안의 내용 ○ 이 법안의 제1장은 2019년 법안의 내용을 따라, CSA<7>와 Hadopi<8>를 통합하여 Arcom<9>을 설치하도록 함. - 따라서 기존에 Hadopi가 행하던 온라인상에서의 저작(인접)권 보호 업무 및 점진적 대응제도는 Arcom에게 이전됨. - 또한 CSA가 행하던 영상물의 심의기능·영상물 발전기금 징수 등의 기능 또한 Arcom이 수행하게 됨. ○ 나아가 Arcom은 국무원의 칙령에 따라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10>” 서비스 제공자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발표함 (CPI 제L.331-24조 및 제L.331-25조 신설). - 이 리스트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사이트를 리스트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 이는 리스트는 저작(인접)권자뿐만이 아니라, 광고주들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임. ○ Arcom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사이트에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법원이 침해정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러링 사이트로써 계속해서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음. -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Arcom은 침해정지 처분을 받은 자들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스포츠 경기의 라이브 스트리밍의 경우, 비록 과거에 해당 저작물 혹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루어진 침해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에 대비한 예비적 가처분 신청이 가능함. □ 평가 ○ 상원의원인 David Assouline은 이 법률안이 인터넷상의 영상저작물 이용행위 전반을 아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함. - 프랑스는 1986년 법률<11>로써 영상저작물에 대해 규제해왔음. - 그러나 이 법률안은 1986년 법률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함. □ 참고 자료 - https://www.senat.fr/leg/pjl20-523.html - http://www.senat.fr/leg/tas20-111.html - Anne-Marie Pecoraro, 『Projet de la loi aintipiratage: focus sur le blocage de sites notamment sportifs』, 「Dalloz IP/IT et Communication」, 2021년 5월 28일. - Nathalie Maximin, 『Projet de loi relatif à la régulation et à la protection de l'accès aux oeuvres culturelles à l'ère numérique, Sénat, 8 avr. 2021』, 「Dalloz actualité」, 2021년 4월 27일. - 박성진, 「[프랑스] 영상통신법 개정 법안이 통과하다」, 저작권 동향, 2020년 제6호. <1>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2> La loi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3>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4> 이에는 단순한 권리자(ayant droit)뿐만이 아니라, 저작(인접)권관리단체(organisme de gestion collective), 전문 저작(인접)권 수호단체(organisme de défense professionnelles: CPI 제L.331-1조는 이들의 소권을 인정함), 그리고 국립 영화 및 동화상 센터(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도 포함됨. <5> Projet de loi relatif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à la souveraineté culturelle à l’ère numérique. <6> Projet de loi relatif à la régulation et à la protection de l'accès aux oeuvres culturelles à l'ère numérique. <7> 영상물 최고 자문기구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8>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9> 영상 및 디지털 통신 관리 기관 (Autorité de régulation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numérique). <10> “atteinte, de manière grave et répétée, aux droits d'auteur ou aux droits voisins.” <11> 1986년 9월 30일 통신자유법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 대학교 법학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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