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프랑스] 법원, 위탁범위 이상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홍보사진은 저작물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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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6-14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0호 2021. 6. 14. [프랑스] 법원, 위탁범위 이상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홍보사진은 저작물이 아니다 박성진* 2021년 3월 30일, 베르사유 고등법원은 위탁을 받아 촬영된 사진저작물의 경우 의뢰내용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진작가의 창작성이 나타나야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 2005년 1월 4일, 이 사건의 피고인 프랑스의 유명 주류회사는 소외 광고회사 A에게 지면광고물 디자인을 위탁함. - A는 자신이 이 광고물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지는 모든 저작재산권을 피고에게 양도함. ○ 이 사건의 원고는 사진작가로서 2005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피고가 판매하는 주류상품을 촬영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품 사진의 배경색, 기존의 상품 패키지 사진과 다른 조도로 상품을 촬영할 것 등의 구체적인 촬영 지시를 받음. -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사진의 배치와 촬영 후 재수정 작업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려 노력했으며, 그는 이 내용을 촬영일지에 기입함. - 2005년 11월 15일, 12월 16일 그리고 12월 22일에 원고는 자신이 소속된 에이전시 B에게 그가 이 사건 사진에 대해 가지는 저작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함. - 이 영수증에는 그가 자신의 사진저작물을 상업화시킨 날짜와 방법이 적혀있기는 하나, 정확하게 어떤 사진저작물에 대한 것인지는 명시되어있지 않음. ○ 2015년 10월 18일, B는 A에게 원고의 사진저작물에 대한 이용권<1>을 2년간 설정함. -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B는 A에게 원고가 자신에게 지급한 영수증을 전달함. - 그리고 다시, A는 이 영수증을 피고에게 전달함. ○ 피고는 자신이 판매하는 주류상품의 사진을 자신의 상품 패키지에 삽입하여 이용함. - 그러나 여기서 이용된 주류상품의 사진이 정확히 원고가 촬영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 원고는 이 상품 패키지에 사용된 사진은 자신이 촬영한 것인데, 이를 자신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한 피고의 이용행위는 권원이 없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주류 패키지에 사용된 사진에 대한 저작자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항변함. ○ 한편, 원고는 비록 동일한 대상을 촬영한 다른 사진작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패키지에 삽입된 사진의 조도, 구성물의 구성, 배치, 각도 등은 자신의 임의적인 미적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사건 사진의 저작자라고 주장함. - 예컨대 원고가 피고의 상품을 촬영하기 이전인 2005년 전까지, 피고는 이 사건 사진과 같은 조도·배치·각도 등으로 구성된 사진을 자신의 광고에 이용하지 않고 있었음. - 이 사실은 원고의 사진이 기존의 광고사진과는 차별성을 띤다는 점과 이 사건 사진에 원고 자신의 창작성 있는 미적 감수성이 가미되어 있음을 입증한다는 논리임. ○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진은 미적인 선택의 결과물이 드러나지 않고, 단순히 사진 기술을 실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창작적인 기여(apport créatif)’가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항변함.
□ 쟁점 ○ 이 사건의 영수증으로 원고를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사진을 저작물로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2021년 3월 30일, 첫 번째로 베르사유 고등법원<2>은 원고를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L.113-1조는 저작물에 성명이 표시된 자를 저작권자로 추정한다고 정함. - 그런데 이 사건 영수증에는 원고의 성명이 드러나 있지 않을뿐더러, 정확히 어느 사진에 대해서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그 까닭임. ○ 두 번째로 이 사건 법원은 저작자의 개성이 저작자의 자유롭고 창작적인 선택에서 나타나는 경우, 해당 사진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일반론을 전개함. - 그러나 이 법원은, 사건의 사진저작물은 주문자의 의뢰를 받아 촬영된 상업용·홍보용 제품 사진인데, 이러한 제약들을 감안하더라도 저작물에 창작성이 드러나야지만 이 사건 사진은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러한 일반론에 비추어보았을 때, 법원은 이 사건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함. -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사진은 원고의 사진술을 실현한 것에 지나지 않음. - 나아가 그의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술병을 쥐는” 상상을 하게끔 하려던 원고의 의도는 이미 다른 사진에서도 흔히 시도하고 있음. □ 시사점 ○ 이 사건은 상업적(맥락에 따라서는 기능적) 성격을 띠는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소 객관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판결인 것으로 읽힘. ○ 프랑스의 학설에서 창작성(originalité)의 개념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임. - 첫 번째 접근법은 창작성을 ‘저작자의 개성의 자국(empreinte de la personnalité de l'auteur)’으로 이해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저작물이 예술적 성격을 짙게 띠는 순수미술 혹은 순수문학이었던 19세기의 정의임<3>. - 저작물과 저작자의 관계 외적인 요소는 창작성 유무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접근법을 ‘주관적’이라고 이르기도 함. - 두 번째 접근법은 창작성을 ‘저작자의 지적기여의 표식(marque de l'apport intellectuel de l'auteur)’으로 정의하는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같은 기능적·기술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의 정의임<4>. - 같은 분야의 저작물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되는 창작물이 얼마나 더 ‘진보’하였는지 여부를 살핀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라고 평가받음. ○ 피고는 이 사건 사진에 원고의 ‘창작적인 기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두 번째 접근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됨. ○ 나아가 법원 역시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사진저작물과 비교하여 그 창작성을 부정했는데, 이 역시 두 번째 접근법과 같은 맥락의 판시인 것으로 해석됨. <1> Droit d'exploitation.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L.122-1조에 따르면 이용권은 복제권과 공연권을 포섭함. 이 조항은 선언적인 성격을 띠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저작재산지분권의 창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이 권리는 저작물이 이용될 때에는 복제권과 공연권은 함께 행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며,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저작자가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Michel VIVANT·Jean-Michel BRUGUIÈRE, 「Droit d'auteur et droits voisins」, Dalloz, 4e édition, 2018, p. 521 참조.). <2> Cour d'appel de Versailles 1ère ch. 1ère sec. 19/00672 du 30 mars 2021. <3> Olivier LALIGANT, 「La véritable condition d'application du droit d'auteur: Originalité ou création?」, Presse universiatires d'Aix-Marseille, 1999, pp. 17-19 참조. <4> Rapport du Conseiller Jonquères, Revue du Droit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1986년 10월, 제56호, p. 191 참조.
*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 대학교 법학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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