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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유럽연합 CDSM 이행을 위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1) - 언론출판인의 권리도입을 중심으로 -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5-14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1-13-EU CDSM 이행을 위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1)-박윤석.pdf 바로보기

 COPYRIGHT ISSUE REPORT 2021-13 

 

유럽연합 CDSM 이행을 위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1)*

- 언론출판인의 권리도입을 중심으로 -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박윤석 선임연구원(법학박사)

 

Ⅰ. 언론출판인 권리에 대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현재 인터넷상에서 뉴스가 소비되는 패턴을 보면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직접 확인하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구글 뉴스나 네이버 뉴스 등 언론사의 뉴스를 모아서 제공하는 소위 포털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검색엔진에 대한 구글의 점유율이 90% 이상이라는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소비자의 뉴스 이용 방식도 구글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높을 것이다.​1) 소비자들이 뉴스를 언론사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여 기사를 확인하지 않고 구글의 검색결과를 통해 언론사의 뉴스를 이용하게 되자 언론사 입장에서 자신들의 뉴스를 무료로 검색결과에 노출하는 구글 등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어 CDSM 15조에서 언론출판인에게 자신들이 제작하는 언론간행물에 대한 배타적인 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출판인의 권리는 상당히 제한적인 권리로서 온라인상에서의 이용에만 한정된다. 결국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뉴스 기사를 구글이 서비스하기 위해서 구글은 기사 제작자인 언론사와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언론출판인이 기사 이용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구글이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해 버리는 경우이다. 문제는 구글의 서비스 중단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와 언론사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뉴스를 찾아 개별 언론사 홈페이지를 모두 뒤져야 하고 언론사의 경우 자신들의 뉴스에 대한 클릭 횟수가 줄어들어 조회수에 따라 매겨지는 광고수입이 줄어 들게 된다. 따라서 구글과 같은 독점적인 서비스제공자와 언론사의 평화로운 협상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제까지의 협상 결과가 그리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다.​2) 결국 CDSM2019년에 유럽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언론출판인의 저작권법상 권리가 법률적 근거를 가지게 되고 이번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에 언론출판인의 배타적인 권리가 도입됨으로서 언론출판인의 협상력이 일정부분 향상되었다.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부여된 언론출판인의 권리는 CDSM 15조에 규정된 언론출판인의 권리와 매우 유사하게 도입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개정안에 도입된 언론출판인의 권리는 음반제작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영화제작자와 동일 유형의 권리로 평가 된다. 언론출판인의 권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언론출판인의 권리는 발행된 언론간행물에 대한 권리일 뿐 언론간행물에 게재 된 개별적인 글과 사진 같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독립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언론간행물에 게재된 글의 저작권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 이론상 언론간행물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려는 자는 언론출판인과 저작권자 모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한다. 물론 언론출판인이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을 양도받거나 배타적인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이용자는 언론출판인에게만 이용허락을 받아도 될 것이다.



Ⅱ. 언론출판인 권리 주요 내용

1. 언론간행물의 개념 정의

 

<저작권법 개정안 제87f> 

 

7장 언론출판인의 보호

§ 87f 정의규정

(1) 언론간행물(Presseveroeffentlichung)이란 기타의 저작물 또는 이 법에서 보호되는 보호객체를 포함할 수 있는 언론형식(journalistischer Art)의 어문저작물로 주로 구성된 집합물(Sammlung)이며,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다. 학문적 목적을 위해 출판되는 정기간행물은 언론간행물이 아니다.

1. 동일한 제호로 주기적으로 발행(erscheinenden)되거나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간행물로서 일반 또는 특정 이해관계(Interesse)의 신문 또는 잡지 등에 포함된 단편(Einzelausgabe)을 게재한 것,

2. 뉴스 또는 다른 주제를 공중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3. 어떤 매체(Medium)인지에 관계없이 언론출판인의 편집책임과 감독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언론출판인의 업무로(Initiative) 발행되는 것

(2) 언론출판인은 언론간행물을 제작하는 자이다. 언론간행물이 영업으로(Unternehmen) 제작되는 경우 영업의 권리자가 제작자이다.

(3) 이 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란 유럽연합지침(EU) 2015/1535)의 제1조 제1(b)에서 의미하는 서비스이다.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제87f조 제1항은 언론간행물에 대한 개념정의 내용을 CDSM 2조 제4​3)을 근거로 도입한 것이다. 언론 간행물의 범위에는 경제적 활동으로서 공표된 시사보도 형식(journalistische)의 간행물만이 포함된다. 어떤 매체(방송사, 개인, 출판사, 신문사 등)가 시사 보도형식의 글을 간행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법률에서 언론간행물이란 예를 들어 일간 신문의 온라인, 오프라인 신문, 일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주간 또는 월간으로 발행되는 잡지 및 구독 잡지가 해당되고 뉴스 웹사이트도 언론간행물에 포함될 수 있다. 언론간행물은 대부분 글자로 된 문헌이겠지만 다른 형태의 저작물과 보호객체를 포함할 수고 있는데 특히 그래픽, 사진, 청각물, 시청각물이 포함된다(CDSM 전문 제56항 제3).​4) 학문적 잡지(예들 들어 학회지, 과학 관련 잡지 같은 것)CDSM 전문 (56) 4문에 따라 언론간행물에 해당되지 않는다.​5) 또한 언론출판인의 주된 업무에 근거하지 않고 언론출판인의 편집 책임과 감독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블로그(Blogs)는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언론간행물이 아니다.​6)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제87f조 제2항의 규정은 언론출판인(Presseverleger)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면서 언론출판인은 언론간행물의 공표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업무를 이행하는 자이다. 이러한 언론출판인의 범주에 CDSM 전문 (55) 마지막 문장​7)에 근거하여 통신사들도 포함하게 된다. 음반을 제작한 자가 자연인이 될 수 있는 음반제작자의 경우와 같이 언론출판인은 자연인일 수 있다. 만약 영업(Unternehmen)​8)으로 언론간행물이 제작된다면, 언론출판인의 권리는 영업의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이것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경제적 성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고 누구에게 이 성공이 귀속되는지 여부이다. 저작권법 개정안 제87f조 제3항은 이 장에서 규정하는 정보사회서비스란 유럽연합지침(DIRECTIVE (EU) 2015/1535) 1조에서 도입하고 있는 개념​9)을 차용하고 있다.

 

2. 언론출판인의 권리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제87g> 

 

§ 87g 언론출판인의 권리

(1) 언론출판인은 자신의 언론간행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를 통한 온라인 이용을 위해 공중에게 이용제공하고 복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2) 다음의 행위에는 언론출판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1. 언론간행물에 포함된 사실관계(Tatsachen)의 이용

2. 언론간행물에 대한 개별 이용자들의 사적 또는 비상업적 이용

3. 언론간행물에 대한 하이퍼링크의 적용

4. 언론간행물의 개별 단어 또는 매우 짧은 문장의 이용

(3) 언론출판인의 권리는 양도가능하다. 저작권법 제31조와 제33조가 준용된다.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제87g조 제1항은 CDSM 15조 제1항 제1​10)을 도입하면서 언론출판인의 성과보호권(Leistungsschutzrecht)​11)의 보호영역을 규정하였다. 여기서 언론출판인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온라인 이용을 위해 언론간행물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전체 또는 부분을 복제(정보사회지침 제2조의 복제권)할 권리,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온라인 이용을 위해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언론간행물을 공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공중에 이용 제공할 권리(정보화지침 제3조 제2항의 이용제공권)를 가진다.12) CDSM 15조 제1항에 규정한 언론출판인의 복제권과 이용제공권이 정보사회지침에 규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독일 저작권법에 도입된 언론출판인의 권리도 정보사회지침에 규정된 권리를 기반으로 한다. 언론간행물에 포함된 콘텐츠를 이메일 뉴스레터로 개별 이용자들에게 송신하는 것은 언론간행물을 공중에 이용 제공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언론출판사의 배타적인 복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언론출판인에 대한 성과보호권의 목적은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언론간행물의 온라인 이용을 위해 정보사회지침 제2조와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를 언론출판업자가(Presseverlage)가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언론간행물에 대한 복제권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성과보호권은 언론간행물의 온라인이용을 위해 전체뿐만 아니라 일부분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그러나 웹사이트 또는 문서에 대해 기술적으로 필수적인 복제행위(캐쉬 같은 것)를 통해 검색엔진의 목록에 저장되는 것 같은 행위는​13) 인터넷에서 검색엔진의 기능성을 보장하는 내부적인 복제행위로서 언론출판인에게 부여된 성과보호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유형(검색엔진의 검색결과에 포함되는 것 등)의 순수한 내부적 복제행위는 언론간행물의 온라인 이용을 위한 성과보호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복제행위를 통해 출판인의 언론간행물의 경제적 가치가 침해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뉴스애그리게이터 또는 미디어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자 등이 언론출판인의 기사를 온라인상에서 수집하고 이를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 분류하여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언론출판인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지침 제5조 제1항에서 복제권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14) 따라서 정보사회지침 제5조 제1항과 CDSM 15조 제1항의 내용을 함께 검토한다면 검색엔진이 검색을 위해 언론간행물을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행위에 언론출판인의 복제권이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원국에 일정 부분 재량권이 있다고 평가된다. 명확한 것은 언론출판인의 배타적 복제권을 도입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제87g조에 따르더라도 일시적인 복제권이 허용되는 사유를 규정한 독일 저작권법 제44a조 규정의 범위에 검색엔진에 의한 인덱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론간행물의 일시적 복제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열린 결말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언론간행물이 검색엔진의 검색결과로 노출되는 과정에 언론출판인의 배타적 복제권에 따른 이용허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실무와 학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제87g조 제2항은 CDSM 15조 제1항 제2문에서 제4문까지의 내용을 도입한 것으로 성과보호권의 범위가 미치지 않는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15) 여기에 열거된 이용들은 성과보호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기에 언론출판인의 허락 없이 실행 가능한 행위들이다. 그러나 이용자는 여기에 열거된 이용행위에 대해서 언론간행물의 콘텐츠에 존재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 , 언론간행물에 포함된 콘텐츠의 짧은 문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언론출판인의 이용허락은 필요 없지만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자 또는 성과보호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물론 해당 이용행위가 짧은 문장으로서 인용, 패러디 같은 법률상 허락된 이용에 근거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도 필요 없다. 결국 언론출판인의 배타적인 성과보호권은 언론간행물에 포함된 콘텐츠와 같은 보호객체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7g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언론간행물에 포함된 순수한 사실관계의 이용은 언론출판인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과보호권은 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또한 언론출판인이 순수한 사실관계 정보를 언론간행물에 저장하고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어떠한 방법과 유형을 통해서도 이용될 수 있다. 2호에 따라 언론간행물이 사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개별 이용자들에 의해 이용되는 한, 이런 목적을 위해 언론간행물을 복제하고 인터넷에서 언론간행물을 공중에 이용 제공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언론출판인의 성과보호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약 개인 이용자가 사적인 목적으로 언론간행물을 트윗하는 경우, 이 사용은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고, 플랫폼(여기서는 트위터)이 상업적 목적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개인 이용자가 추구하는 비상업적- 목적만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3호의 규정에 따르면 언론간행물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언론출판인의 이용허락이 필요하지 않다.​16) 이와 함께, 링크를 적용하는 목적이 상업적인지 비상업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CDSM 15조 제1항 제4문의 내용을 도입하기 위해 제4호에 따라 개별 단어들 또는 매우 짧은 문장들의 공중 이용제공 그리고 이 공중이용제공을 위한 복제는 언론출판인의 성과보호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이러한 자유이용은 CDSM 전문 (58)​17) 5문에 의하면 언론출판인이 그의 언론간행물을 위해 작업한 투자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매우 짧은 문장에 대한 예외는 여기서 언론출판인의 권리의 영향력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저작권법 개정안 제87f조 제1항에서 언론간행물의 개념정의에 근거하여 언론간행물은 글자를 이용한 문헌 이외에도 그래픽, 사진 또는 청각물, 영상물과 같은 보호객체와 저작물의 다른 유형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매우 짧은 문장의 이용은 성과보호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매우 짧은 문장이란 것은 저작물과 보호객체의 서로 다른 유형의 결합에 근거하여 구성된 것일 수 있다. 만약 예를 들어 언론간행물의 문헌이 글뿐만 아니라 그래픽, 사진 또는 시청각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언론간행물로부터 각각(번역자 : 글에서 일부, 사진에서 일부, 시청각 자료에서 일부 발췌하는 것 의미) 매우 적은 양을 발췌하는 한, 다수의 요소를 누적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개정안 제87f조 제3항과 관련하여 인격권 내용을 제외한 재산권적 권리인 성과보호권으로서 제3항 제1문에 따라 언론출판인의 권리는 교환가능하고 권리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3항 제2문은 독일 저작권법 제31조와 제33​18)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이 조항이 준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언론출판인은 자신이 보유한 개별 이용권 또는 모든 이용권뿐만 아니라 언론간행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 허락할 수 있다.

 

 

Ⅲ. 시사점

 

 

 언론사의 뉴스와 같은 각종 언론간행물을 소비자들이 각각의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받기 보다 검색엔진 또는 포털에서 검색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 중개자 역할을 하는 포털 내지 검색엔진과 제작자인 언론사와의 관계는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언론이 대중에게 그 시대에 문제되고 화제가 되는 사항을 알릴 공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생각한다면 언론사가 제작하는 언론간행물의 이용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공유되어야 할 필요성은 모든 시대와 모든 국가에서나 요구되어야 한다. 또한 언론출판인의 언론간행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검색엔진 내지 포털이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언론출판인의 경제적 이익과 언론출판 행위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에 도입된 언론출판인의 권리는 언론간행물이 온라인상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이러한 권리로 인해 대중들이 언론출판인의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않도록 여러 예외 규정을 도입하였다.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에 도입된 언론출판사의 권리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서비스제공자들이 언론출판인이 제작하는 언론간행물을 그동안 무료로 이용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용료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포털인 네이버는 언론사들과 뉴스 및 언론간행물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을 여러 기준에 따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19)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의미하는 언론간행물은 대부분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어 언론사가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언론의 서비스 환경이 유럽연합과 다른 우리나라에 유럽연합 지침 및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과 같은 언론출판인의 한정적인 배타적인 권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선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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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슈리포트는 20212월에 발표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중 입법이유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 연합뉴스, “EU '검색엔진 91% 점유' 구글 강제분리 가능성 경고”, 2018.3.26.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6145000009.

2) 한겨례, “구글 프랑스서 뉴스 제목만 노출언론사에 사용료 지급 거부“, 2019.9.26.

원문 보기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910967.html#csidx6128cbc1664241687b97a4c6fdb29fa

3) (4) ‘언론 간행물이란 주로 언론(journal)의 성격을 가진 어문저작물로 구성된 집합물을 말한다. 하지만 다른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이 포함될 수 있고, 다음의 속성을 가진다.

   (a) 신문이나 종합 또는 전문 잡지처럼 하나의 제호 아래 정기적이거나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간행물 내에서 개별 항목으로 구성된다;

   (b) 일반 공중에게 뉴스나 그 밖의 주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리고

   (c) 서비스 제공자의 기획, 편집 책임 그리고 통제 하에 다양한 미디어로 발행된다.

과학 저널처럼 과학적이거나 학문적인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은 이 지침의 목적상 언론 간행물이 아니다.

4) CDSM 전문 (56) 이 지침의 목적상, ‘언론 간행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럼으로써 그것이 유럽연합 법규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을 구성하는 경제활동의 맥락에서, 신문을 포함하여 모든 매체로 발행되는 언론(journalistic) 간행물만을 포괄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포함되어야 하는 언론 간행물에는 예를 들어, 일간 신문, 가입자 기반의 잡지를 포함하여, 종합이나 전문 분야의 주간 또는 월간 잡지, 그리고 뉴스 웹사이트 등이 있다. 언론 간행물은 대부분 어문저작물을 담고 있으나 특히 사진이나 비디오 등 다른 유형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과학 저널과 같은 과학이나 학술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은 이 지침에 따라 언론 간행물에 부여되는 보호에 포괄되어서는 안 된다. 이 보호는 뉴스 발행자처럼 서비스 제공자의 기획, 편집책임 그리고 통제 하에 수행되지 않는 행위의 일부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와 같은 웹사이트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5) 각주 3) 참조.

6) 각주 3) 참조.

7)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라는 개념은 그들이 이 지침의 의미에 따라 언론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에, 뉴스 발행자나 뉴스 통신사 등 서비스제공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8) 독일법에서 “Unternehmen”는 영업, 회사, 기업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독일 저작권법상 “Unternehmen”이 권리 주체로 사용된 용법은 대표적으로 방송사업자(Sendeunternehmens)관련 조항이 있다(독일 저작권법 제87). 방송사업자 규정에서 “Unternehmen”은 권리 주체로서 회사, 기업, 사업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제87f조에서 의미하는 “Unternehmen”은 영업, 사업과 같은 행위를 의미하고 권리를 가지는 자는 영업(Unternehmen)에 대한 권리자 내지 소유자이다. 물론 권리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될 수 있다.

9) 지침 제1(b)에 규정된 서비스란 정보 사회 서비스로서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적 요청에 의해서, 전자적 수단으로 보통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주로 의미한다고 한다.

10) 15조 언론 간행물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보호

(1) 회원국은 회원국내에 설립된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에게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언론 간행물의 온라인 이용에 대해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2조와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첫 번째 문장에 규정된 권리는 개별 이용자에 의한 언론 간행물의 사적이거나 비상업적 이용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문장에 따라 부여된 보호는 하이퍼링크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문장에서 부여된 권리는 어느 언론 간행물의 개별 단어나 매우 짧은 발췌물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11) 독일 저작권 문헌에서 사용되는 “Leistungsschutzrecht”란 직역을 하면 성과에 대한 보호받을 권리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독일 저작권법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하지만 저작권 유사의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Leistungsschutzrecht”란 개념을 도입하여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이 있다. 그 외에도 대표적 사례로 독일 저작권법은 창작성 요건을 갖춘 사진저작물과 창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진에 대한 보호를 구별하는데 전자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부여되는 반면 후자는 저작권 유사의 성과보호권으로 보호받는다. 더 나아가 저작자가 아닌 인접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언론출판인, 영화제작자 등의 권리는 모두 “Leistungsschutzrecht”에 포함된다. “Leistungsschutzrecht”에 대한 영어식 표현은 “ancillary right”이 주로 사용 된다. 여기서는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성과보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Dreier/Schulze, Urheberrechtsgesetz, 5. Aufl. 2015, Vor §§ 70 Rn. 1.

12) 정보화지침 제2(복제권) 회원국들은 다음 각 호의 전체나 일부를 어떤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저작자에게는, 저작물
실연자에게는, 실연의 고정물;
음반제작자에게는, 음반;
영화를 최초 고정한 제작자에게는, 영화의 원본과 사본;
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이 케이블이나 위성 혹은 유선전신이나 공중파에 의해서 송신되는 것이건 관계없이 방송의 고정물.

  3조 저작물의 공중전달권과 기타 보호 대상의 공중이용제공권

 1. 회원국들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중에 이용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한다.

  2. 회원국들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다음 각 호를 공중에 이용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실연자에게는, 실연의 고정물;

음반제작자에게는, 음반;

영화를 최초 고정한 제작자에게는, 영화의 원본과 사본;

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이 케이블이나 위성 혹은 유선이나 공중파에 의해서 송신되는 것이건 관계없이 방송의 고정물.

13)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이유서에 표현된 내용으로서 의역하자만 검색엔진에서 검색결과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언론출판인의 언론간행물을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색결과에 일부 내용을 유출시키는 스니펫(snippet) 서비스의 경우에도 뉴스에 대한 일시적인 복제가 필요하게 된다.

14) 5조 예외 및 제한

1. 일시적이고 우연한 [그리고] 기술조치에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서 그 유일한 목적이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하는데 있는, 2조에서 규정한 일시적 복제 행위는 제2조의 복제권으로부터 제외된다:

중개인에 의한 제3자들 간의 네트워크 송신, 또는

합법적인 이용

15) 각주 9) 참조.

16) CDSM 및 독일 저작권법상 하이퍼링크(hyperlink)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링크 행위 중 단순한 하이퍼링크 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언론출판인의 언론간행물은 디지털 방식으로 이용하여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애그리게이터(news aggregator, 구글 뉴스 등) 또는 미디어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언론간행물에 실려 있는 이미지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는 것과 같이 하이퍼링크를 설명하기 위한 언론간행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행위는 언론출판인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행위이다. Jani, Ole, Das europäische Leistungsschutzrecht für Presseverleger, ZUM 2019, 674, 678.

17) (58)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들에 의한 언론 간행물의 이용은 간행물 전체의 이용일 수도 있고 그 일부분의 이용일 수도 있다. 언론 간행물의 이러한 부분적 이용 역시 경제적 의미를 가진다. 동시에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언론 간행물의 개별 단어들 또는 아주 짧은 발췌물의 이용은 콘텐츠의 제작에 대한 언론 간행물의 발행자의 투자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 간행물의 개별 단어들 또는 아주 짧은 발췌물의 이용은 이 지침에 규정된 권리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언론 간행물의 대량의 통합과 이용을 고려할 때, 매우 짧은 발췌문을 배제하는 것이 이 지침에 규정된 권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이 중요하다.

18) 저작권자의 이용권 (Nutzungsrechte) 설정에 관한 규정이다.

19) 네이버 뉴스 서비스 운영원칙 참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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